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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한국인 노동 허가 받기 가장 쉬운 선진국 대열 합류
- 투자진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백요한
- 2013-08-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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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한국인 노동 허가 받기 가장 쉬운 선진국 대열 합류
-‘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개정안 발효-
-우리 나라도 주요 선진국에 포함되어 노동 허가 발급 우대 조항 적용-
-독일에 진출하는 기업 또는 주재원들에게 보다 편리할 것으로 전망-
2013-08-06
□ 새롭게 개정된 외국인 고용법 시행령
○ 까다로운 독일 노동 허가 발급
- 독일은 그 동안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제외한 제 3국 시민에 대한 노동 허가 신청과 취득에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음.
-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교 졸업 증명서와 노동 계약서를 기본으로 일정 금액의 세후 월급을 충족시켜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동안 노동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발급이 취소 또는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음
- ‘12년 기준 독일 내 상사 주재원 등 한국인이 신청한 노동허가 요청은 총 1093건이였으며, 이 중 891건만 승인이 되었으며, 202건은 거부됨.
- 즉 거부율은 약 18.5%로 선진국 우대 조항에 포함된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 6.5%에 비교하여 높은 비율임.
○ 한국인 노동 허가 신청의 규제 완화
- 독일 정부는 연방각의를 통해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포함하는 외국인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킴.
- 기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이스라엘 등 주요 선진 6개국에게만 부여하던 별도 우대조항이 한국에도 적용해 최혜국 대우를 부여 받음.
- 이에 따라 ‘13년 7월 1일부터 한국인의 노동 허가 발급이 매우 쉬워지며 기존 거부율이 높던 노동 허가 발급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은 수교 130주년 및 광부 파독 5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조치로 양국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 한국 인력에 대한 수요
- 독일에 투자하여 법인 또는 연락사무소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게는 독일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한국 인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음.
- 그러나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려우며 인재가 있어도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노동 비자를 받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음.
- 이번 새로운 고용법 개정안으로 우리 기업 주재원과 유학생등이 독일 내 노동허가를 받기 위한 직종별 학력, 경력, 그리고 연봉 등의 요건 충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존 8주 정도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취업상 제약이 큰 것으로 알려진 비전문 인력의 경우에도 노동허가 취득이 가능하여 보다 폭 넓은 인재 고용이 가능하게 됨.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한국인의 독일 내 노동 허가 취득이 매우 쉬워지면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한국에서 독일로 인재 채용을 하여 빠른 노동 허가 취득으로 곧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여 기업과 구직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1년간 받을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더불어 이번 우대조항 적용은 한국의 독일 취업 기회로 청년 실업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독일 정부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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