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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건축업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 투자진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윤희정
  • 2012-11-28
  • 출처 : KOTRA

 

싱가포르 건설업 진출을 위한 첫 단계

- 건축업 자격 획득 관련 법체계 및 발급 절차 -

2012-11-28

싱가포르무역관

윤희정 ( heejung19@kotra.or.kr )

     

 

 

□ 싱가포르 건설 경기는 지속 호황 중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싱가포르 내수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2012년의 건설시장은 210억 싱가포르 달러에서 270억 싱가포르달러 규모로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음.

     

 ○ 이와 함께 한국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싱가포르 건설 분야 에는 여전히 진출기회가 많음.

     

□ 싱가포르 건축업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 빌더 라이센스 관련제도는 2008년 12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했으며, 관련법으로는 Building Control Act 2007(Part VA Licensing of Builders) 및 그 하위 규정으로  Building Control (Licensing of Builders) Regulations 2008, Building Control (Licensing of Builders) (Amendment) Regulations 2009,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Registration of Construction Personnel) Regulations 2008 등이 있음.

     

 ○ 건축관리청장으로부터 건축 계획을 승인받은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빌더 라이센스를 획득해야함.

  - 단 페인팅,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수리, 데코레이션 또는 건축자재 공급 등의 경우에는 빌더 라이센스를 요구하지 않음.

     

 ○ 공공건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사부문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서도 빌더 라이센스를 획득하여야 함.

     

□ 빌더 라이센스의 종류와 획득요건

 

 ○ 빌더 라이센스는 일반 빌더 라이센스(General Builder License)와 전문 빌더 라이센스(Specialist Builder Licence) 2 종류가 있음.

  - 일반 빌더 라이센스는(General Builder License)는 일반건물 건축기업에게 발급되며, 전문 빌더 라이센스는 6가지의 전문 건축가능 기업에게 발급됨.

     

 ○ 일반 빌더 라이센스 (General Builder License)

  - 일반 빌더 라이센스는 GB1과 GB2의 두 종류가 있음.

  - GB1은 3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며, GB1을 획득한 건축업자는 프로젝트 규모의 제약 없이 건축이 가능함.

  - GB2는 2만5000 싱가포르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소지한 기업이 신청가능하며, 이를 획득한 건축업자는 600만 싱가포르달러 이내의 프로젝트만 수행 가능함.

  

 ○ 특수 빌더 라이센스(Specialist  Builder License)

  - 싱가포르 빌딩 건설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of Singapore)에서 지정한 6가지 종류의 특수 건설 작업을 수행하려는 건설업자에게 발급

  - 특수 빌더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경우는 6가지 종류의 건설 작업 내에서는 모두 시공이 가능하며, 프로젝트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음.

  - 특수 빌더 라이센스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자본금 2만5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함.

     

   1. SB(FW): Filing Works

   2. SB(GS): Ground support and stabilization works

   3. SB(SI): Site investigation work

   4. SB(SS): Structural steelwork

   5. SB(PC): Pre-cast concrete work

   6. SB(PT): In-situ post-tensioning work

      * 신청자는 여섯 가지  한개 이상도 신청가능

     

 ○ 빌더 라이센스 신청 시 필요사항

  - 일반 빌더 라이센스 및 특수 빌더 라이센스 신청을 위해서는 총괄 책임자(Approved Person (AP))와 기술책임자(Technical Controller ;TC)를 임명해야하며, 200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규모를 맡고 있는 GB1 신청의 경우 Construction Registration of Trademan Scheme하에 등록되어있는 최소인원의 건설 시행 직원을 기술해야함.     

  - Approved Person (AP)은 건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담당자로, 개인사업 (sole-proprietorship)자의 경우 AP는 개인사업자 본인에 한하며, 동반사업 (partnership)자의 경우 AP는 동반사업자 중 한명이 가능함. 기업의 경우 AP는 회사 임원진, 이사회 구성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과 비슷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고용인 중에서 임명이 가능함.     

  - 기술책임자(Technical Controller)는 건축주의 건설을 관리 감독하는 자로  특수빌더(Specialist Builders)의 경우 임명된 기술담당자는 토목 공학 혹은 구조 공학의 학위를 소지해야 함.

     

□ 빌더 라이센스와 도급업 등록(Contractor Registration)의 차이점

 

 ○ 도급업자 등록 시스템(Contractors Registry System, CRS)과 빌더 라이센스는 건축관리법 하의 서로 다른 제도임.     

  - 도급업체 등록 제도는 공공부분 건설 및 건설관련 정부조달등과 관련된 제도로, 공공부분 프로젝트의 도급 또는 하도급업자로 입찰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CRS 신청이 필수적이나 사적 영역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CRS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빌더 라이센스 제도는 건설 부분의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 개선을 위한 장기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건축주의 전문성과 경영, 안전기준, 재무능력등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분야의 전문성 함양이 목적임. 이에 따라 공공프로젝트 및 사부분 프로젝트에 관계없이 건축을 위해서는 빌더 라이센스 획득이 요구됨.

     

 ○ 빌더라이센스는 두 종류인 반면, CRS 은 일곱가지로 세분화 되어있음.

  - CRS의 종류로는 1)Construction (CW), 2) Construction-Related (CR), 3) Mechanical and Electrical (ME), 4) Maintenance (MW), 5) Trade Heads for sub-contractors (TR), 6) Regulatory (RW) and 7) Supply (SY) with a total of 63 headworks.등이 있음.

  - 각 부분의 등록을 위한 세부 요건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http://www.bca.gov.sg/ContractorsRegistry/contractors_registration_requirements.html

  

□ 빌더 라이센스의 신청절차 및 신청비용

 

 ○ 신청자격

  - 신청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기업청(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RCA)) 아래의 네가지 형태 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a. 개인사업자(Sole-proprietor)

   b. 동반사업자(Partnership)

   c. 기업(Corporation)

   d. 해외 브랜치

  - 단, 개인사업자(Sole-proprietor)와 동반사업자(Partnership companies)는 일반 빌더 라이센스(Class 1)은 신청할 수 없음.

  

 ○ 담당 정부/ 담당 기관

  - Commissioner of Building Control,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청서는 아래링크의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bca.gov.sg/BuildersLicensing/others/Builderslicensing_form_word.doc

     

  - 회사 정보 관련 서류

 a. 싱가포르 기업관리청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RCA) Singapore)에 등록된 사업자 프로필 사본 1부

 b. 법인으로 등록된 빌더의 경우 법인설립인가(Certificate of Incorporation) 1부

 c. 외국기업의 지점의 경우 모기업의 회계감사 보고서 (18개월 이내, 영문본)와 법인설립인가(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Approved Person (AP) and Technical Controller (TC)의 상세 정보

 a. AP 와 TC의 NRIC(신분증) 혹은 Employment Pass(고용비자) 사본 각 1 부

 b. AP 와 TC의 관련 학력증명서 각 1 부

  - 기타

   · 특수 빌더라이센스(Structural Steelwork) 신청의 경우, 기술담당자(Technical Controller)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목록

     

 ○ 처리 기간: 약 2 주

 

 ○ 수수료

허가서의 종류

신청비

General Builder Licence (Class 1)

1800 싱가포르달러

General Builder Licence (Class 2)

1200 싱가포르달러

Specialist Builder Licence

1500 싱가포르달러

     

 ○ 라이센스 유효기간: 3년

     

 ○ 담당기관: Commissioner of Building Control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 Contractors Registry

  - 주소: 5 Maxwell Road #02-01 Tower Block MND Complex Singapore 069110

  - 전화: 1800-342-5222, press "2"; +65-6534-0219 (For oversea call)

  - 팩스: +65-6324-0346

  - 웹사이트: www.bca.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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