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미국에서 한국인직원 채용시 유의점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임수주
  • 2012-06-29
  • 출처 : KOTRA

 

미국에서 한국인직원 채용시 유의점

- 미국 노동법상 고용차별 가능성 확인해야 -

- 한미간 조약에 따른 예외조항 적용여부 사전규명 필요 -

 

 

2012-06-29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임수주( sjlim@kotra.or.kr )

 

□ 미 노동법상 차별금지조항과 한국인 채용문제

 

 ㅇ 국내기업이 미국 진출과정에서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인사관리임. 국내에서 진출한 기업의 경우 특히 직원고용의 결정과정에서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나 출생지나 국적에 의거하여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미국 노동법상 차별금지 조항이 있어 채용 또는 해고시 문제의 소지가 있음.

 

 ㅇ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이나 그들의 미국 내 자회사들은 고용 차별을 금하는 연방 및 주 법의 적용을 받으나,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의 채용에 대해 한국회사는 2가지 중요한 예외 조항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예외조항 1: 미국 내 영업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간부직원”의 채용

 

 ㅇ 한미친선통상항해조약에 따르면, 한국회사가 미국 내 영업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간부직원을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ㅇ 연방 및 주법은 출생국에 기초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조약은 미국 내 한국 회사들이 한국인을 선호해도 위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실제로 한국인이 한국 내 모회사의 해외 근무방침에 의해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면

     비 한국인이 한국인을 그대로 두면서 자신이 감원 대상이 된 것이 불법차별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우나, 비 한국인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비, 한국회사들은 일정한 범주 내에서 해외 근무제도를 확립해 놓는 것이 중요.

 

 ㅇ 한국인이 한국기업의 미국 내 현지법인(자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본사는 자회사에게 한국인 고용조건 등을 명확히 정하여 지시해 두어야 함. 본사가 고용문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보유하고 있어야 미국 내 자회사들이 상기한 조약이 부여하는 차별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음.

 

 ㅇ 유의할 점은 이 조약에 의한 보호혜택은 한국회사나 미국 내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간부직”에만 적용되어 간부를 따라 미국에 온 개인 비서라면 감원 시에 조약에 의한 보호 혜택을 못 받게 됨. 또한 회사에 고용된 한국계 미국인들도 똑같은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함.

 

□ 예외조항 2: “진실한 직업상의 요구조건”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

 

 ㅇ 간부직이 아닌 한국인 직원이나 한국계 미국인들은 상기 조약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나, “진실한 직업상의 요구 조건(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을 적용하게 되면 추가적인 보호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

 

 ㅇ '진실한 직업상의 요구조건'이란, 어느 특정 인종이나 출생국, 성, 종교에 속한 성원이 되는 것이 특정 직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여, 이상 한 그룹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해당 직업에 있어 아주 필수적일 때만 이 예외가 적용됨.

 

 ㅇ 일반적으로 이 예외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매우 좁게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회사와 미국 내 회사들에게 이 예외가 폭넓게 적용된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음.

 

 ㅇ 이는 많은 미국 내 고용인들이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문화와 사회적 규범, 영업형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또 미국 내 한국인이나 한국의 모기업과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선 같은 나라 출신이어야만 되기 때문임.

 

 ㅇ 예를 들어, 이 예외는 한국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 내 한국기업의 자회사(현지법인) 직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 시사점

 

 ㅇ 한국 진출기업들이 미국 노동법에 대해 숙지하지 못해 직원 고용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ㅇ 특히 미국 노동법은 해고 등과 관련해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진출기업이 편의상 한국인 또는 한국계 직원을 고용하는데 있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ㅇ 진출기업의 인사담당자는 한국인 또는 한국계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상기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채용과 해고시 차별 등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직원들과 사실과 규정에 근거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변호사 인터뷰, LA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미국에서 한국인직원 채용시 유의점)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