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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투자, 근로자 고용 시 알아야 할 사항(고용평등법)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장충식
  • 2012-04-13
  • 출처 : KOTRA

남아공 투자, 근로자 고용 시 알아야 할 사항

-  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

     

남아공은 과거 인종차별 정책(Apartheid) 경험으로 인해,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과 고용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현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회적 평판을 잃어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고용 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의 취지

     

  ○ 고용평등법의 취지는 고용에 있어서의 불공정 차별대우를 없애고 동등한 고용기회와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임. 특히 고용평등법은 과거 차별정책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계층에 대하여 인구 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고용될 수 있도록 소외계층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또는 차별정책 폐지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실질적 고용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고용 평등법의 적용 대상

     

  ○ 동 법의 제2장은 모든 고용주와 고용인에 적용됨. 제3장은 '지정된 고용주'(Designated Employer)에 적용. 남아공 군인, 국가정보요원, 특수 첩보 종사자 등은 적용되지 아니함. 지정 고용주란 50명 이상의 고용인을 채용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농업분야 2백만란드, 도매업과 비즈니스 에이젼트 분야 25백만란드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함.

     

  ○ 고용평등법의 혜택을 받는 계층(Designated Group)은 흑인, 여성, 장애인임. 고용 우선 순위는 흑인 여자 - 흑인 남자 - 백인 여자 - 백인 남자 순임. 흑인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며, 건강한 백인 남성은 고용 시 가산점이 가장 낮음. 동 규정 적용에 따라 남아공의 두뇌 해외유출이 가속화됨. 2008년 6월에는 중국계 남아공인(백인 정권시절 흑인차별 정책 시행하에 태어난 중국인 후손)을 아프리카 흑인의 범주에 포함시킴.

     

 불공정 차별 대우 금지

     

  ○ 불공정 차별대우 금지는 동법 제2장(5조-11조)에 규정, 불공정 차별대우의 근거는 헌법 제9조 3항의 목록을 그대로 채택. 특이한 사항은 에이즈 보균여부(HIV status)를 근거로 차별 대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임.

     

  ○ 동법은 소외계층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인한 차별은 불공정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업이 지니고 있는 특성상 고용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는 불공정한 차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조 : 소외계층 우대정책은 채용 시 우대하는 것이 목적이지 인원감축과 같은 상황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인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 판례.

     

 고용 시 각종 검사

     

  ○ 동법 제7조는 의료 검사(medical testing)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 검사는 특정 법률이 규정한 경우 또는 의료 검사 시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에이즈 보균 유무와 관련된 검사는 노동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시행할 수 있다고 검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동법 제8조는 심리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모든 고용인에 동등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특정한 고용이나 특정 인종에게만 시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음.

     

 소외계층 우대정책

     

  ○ 소외계층 우대정책과 관련하여 '지정고용주'(Designated Employer)는 우대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의 고용인(employee)들과 해당 정책에 대해 의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의논과 분석을 통하여 각 사업장에 맞는 고용평등 시행계획(Employment Equity Plan)을 작성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고용평등법 제13조)

     

  ○ 고용평등 시행결과에 대한 보고가 의무적임. 50명 이상에서 150명 이하의 고용인을 둔 경우 동법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고용평등 시행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후 매 2년마다 10월 1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150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이나 사업주의 경우 동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후 매년 10월 1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고용평등법 제21조), 지정 고용주는 동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매니저를 두도록 하고 있음.

     

 급여 차등과 고등평등법 위반기업의 처벌

     

  ○ 과거 유사 직종에 근무하거나 같은 지위에 있더라도 인종 및 성별에 따라 급여 및 수당 지급에 있어서 차등이 존재한 것이 사실임. 고용평등법은 유사 직종 및 유사 직위에 있어서 인종, 성별, 나이 등으로 인해 급여 차등이 있는 경우, 지정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조건기본법(Basin Condition of Employment)에 의거 설립된 노동조건위원회(Employment Condition Commissions)에 각 직군, 지위 및 직업별 임금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하고, 아울러 같은 직종이나 같은 직위에 있어서 급여 차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차등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채택해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고용평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기업이나 사업주는 국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기 수주한 기업 기업은 이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동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일정 금액의 벌금형이 처벌로 부과될 수도 있음.

 

자료원 : 서광옥 변호사(joshua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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