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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회사 설립 시 알아야 할 사항들(상)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1-12-30
  • 출처 : KOTRA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회사 설립 시 알아야 할 사항들(상)

- 회사 설립 시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고려해 선택해야 -

- 현지 법인 중 S-Corporation이 가장 좋으나 까다로운 조건 문제 -

 

 

 

□ 해외지사의 구분

   

 ○ 구분

  - 해외지사는 지점, 지사, 사무소, 출장소, 지부, 주재소, 현지법인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나 일반적으로 현지법인, 해외지사, 해외사무소의 3가지 구분이 가장 일반적임.

  - 외환관리규정 상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설립해 운영하는 해외지사는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로 구분됨.

  - 현지법인(US Domestic Corporation)은 미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과 결산을 한국본사와는 별도로 회계처리와 세무보고 과정을 거치는 회사를 의미함.

  - 해외지점(Branch)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해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지사를 지칭하며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

  - 해외사무소(Liaison Office)는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가 국외에서 해당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사임. 미국에서 대부분 외국인회사(Foreign Corp.)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음.

 

해외지사 구분

    

자료원: KOTRA 로스앤젤레스 자체조사

 

□ 해외지사의 설립

 

 ○ 미국에서의 회사설립

  - 미국 진출 시 처음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회사형태로 설립할 것인가?’임.

  -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미국에 거점을 두는 방식은 현지법인(자회사), 해외지점, 해외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며 이를 통상 해외지사로 표현함.

  - 그러나 미국법에 따른 법인의 구분은 현지법인(US Corporation-Subsidiary, 자회사)과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Branch, 해외지점)으로 구분함.

  - 현지법인과 외국법인의 기본적인 차이는 미국의 주정부에 현지법인으로 등록하느냐, 외국법인으로 등록하느냐에 달려있을 뿐, 설립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음. 그러나 한국의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에는 큰 차이가 있음.

 

 ○ 현지법인(US Corporation-Subsidiary, 자회사)

  - 미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결산을 따로 하는 회계처리와 세무보고과정을 거침.

  - 한국의 모기업이 미국에 있는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가지면 미국에 있는 회사가 지사가 됨.

  - 미국지사와 한국본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인정돼 법적 책임과 의무는 별개임. 따라서 법적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움.

  - 사업의 법적주체가 현지법인이므로 사업상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현지법인에게만 있어 이것이 한국본사로 전가되는 일이 없음.

  - 세금과 관련해 납세 후에 발생되는 수익을 본사로 과실송금(주: 외국 투자가가 취득한 이익금을 대외에 송금하는 행위)할 경우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10-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됨.

  - 미연방세무국(IRS) 세무감사 시 세무감사의 범위는 현지법인에 국한됨.

 

 ○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Branch, 해외지점)

  - 한국법인이 미국 사업자 등록법에 따라 외국기업으로 등록한 후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임.

  - 사업의 법적 주체가 한국의 본사이며 본사는 미국에 있는 사무소와의 관계에서 법적, 금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세무감사 시에 그 범위가 한국 본사에까지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미국에 해외사무소를 낼 경우 회계적인 측면에서 해외사무소의 경비는 본사의 영업비용으로 대부분 처리함.

 

 ○ 현지법인의 설립등록

  - 주정부에서 담당하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제한규정이 없음.

  - 설립인원은 1명 이상이며 설립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됨.

  -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한국본사가 현지법인의 채무 등에 연대책임이 없으며 독립채산제에 의거 본사와 별개로 회계처리와 세금 신고함.

 

 ○ 외국법인의 설립등록

  - 본사와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본사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회계처리는 본지점 회계제도를 채택함.

  - 소비자 보상, 노동법 상의 문제 발생 시 한국본사의 연대책임 부담의무가 있으며 해외의 이익금을 본사로 배당 시에 배당금의 30%를 지점이익세금(Branch Profit Tax)로 납부해야 함.

 

법인 형태의 비교

    

자료원: KOTRA 로스앤젤레스 자체조사

 

 ○ 회사의 종류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영업활동을 개인본인명의와 법인명의로 할 수 있음. 개인이 본인명의로 영업하는 것을 자영업(Sole Parnership)이라고 함.

  - 법인은 법률에 의거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된 법인체이며 법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에 법인명의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법인의 설립이라고 함.

  -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법인을 5가지 종류로 분류함.

(1)  일반조합 (General Partnership)

(2)  유한조합 (Limited Partnership)

(3)  유한책임조합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4)  유한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5)  주식회사 (Corporation)

 

 ○ 주식회사(Corporation)

  - 주식회사는 가장 보편적인 회사의 형태이며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지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함.

  - S-Corporation, C-Corporation은 주식회사의 한 종류이며, 아무런 언급이 없이 Corporation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C-Corporation을 지칭함.

 

 ○ C-Corporation

  - C-Corporation은 주식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부분 동일하나 미국은 주주가 주식회사를 개인회사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 즉 개인용도의 지출을 법인의 지출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할 경우에는 주주가 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점이 차이점임.

  - 장점으로는 유한책임을 들 수 있음. 즉 투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만 지면되고 법인이 큰 손실이 나도 주주는 투자한 금액만 손해를 보게 됨.

  - 또한 주식을 신규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주주는 회사의 동의없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어 자금융통이 용이함.

  - 단점은 세무측면에서 볼 때 이중과세임. 즉 회사의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또 주주는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함.

  - 그리고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에 대한 서류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관리가 복잡함.

 

 ○ S-Corporation

  - 일정요건을 갖춘 C-Corporation이 연방국세청(IRS)에 Form 2553을 제출해 승인을 받은 세법상의 회사형태임.

  - C-Corporation의 단점인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점만 제외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C-Corporation과 동일함.

  - 현재 S-Corporation이라 하더라도 설립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S-Corporation의 지위를 상실하고 C-Corporation으로 간주돼 이중과세를 부담해야 함.

  -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음.

(1) 주주 중에 비거주자가 있어서는 안됨.

(2) 주주 수는 100명 이하 이어야 함.

(3) 주식회사 및 파트너쉽은 주주가 될 수 없음.

(4) 주식은 한 종류(보통주)만 발행해야 함.

  - 장점으로는 이중과세 회피를 들 수 있음. 즉 회사에서 발생된 순이익에 대해 회사는 연방정부에 대한 법인소득세 부담없이 주주에게 이전돼(Pass-Through) 주주는 개인소득세만 납부함으로써 세금납부가 종결됨.

  - 또한 회사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액만큼 주주의 다른 소득에서 차감돼 개인소득세를 줄일 수 있음. 그러나 주정부의 소득세는 순이익 규모에 따라 납부해야 함.

  - 또한 C-Corporation과 같이 주주는 유한책임만을 짐.

  - 회사의 순이익이 주주에게 이전된 소득은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

  - 단점으로는 주주 중에 비거주가 있을 경우에는 설립이 불가능함. 그리고 주주수가 100명으로 제한돼 있고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할 수 있어 대규모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을 수 있음.

  - 정기적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에 대한 서류를 관리해야 하므로 서류관리가 복잡함.

 

□ 시사점

 

 ○ 현지법인 중 S-Corporation으로 설립하는 것이 최상

  - 법적인 책임 면에서 자유로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해 현재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90% 이상이 현지법인 형태로 설립돼 있음.

  - 주식회사 중 S-Corporation이 이중과세 회피 및 유한책임의 측면에서 유리하나 설립 요건 중 주주 중에 비거주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규정 때문에 외국기업의 현지법인인 경우 C-Corporation으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자료원: 현지 변호사 및 회계사 인터뷰, KOTRA 로스엔젤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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