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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관련 - 상하이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1-11-29
  • 출처 : KOTRA

 

법인 설립관련 - 상하이

 

 

 

 중국에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설립절차, 인허허가 및 주의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이 많음. 이에 관련해 아래와 같이 통합해 설명함

 

 투자방식을 볼 때

 

 ○ 독자투자

  - 독자투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100% 단독투자 방식으로 중국 내에 외자기업을 설립, 경영하는 것을 가리킴. 중국에서는 이를 외자기업(外) 또는 독자기업(独资)이라고 칭함

  - 주의사항

     ‧ 토지, 공장, 운영비 등 초기투자자금이 과다해 현지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   

       은 경우 부담이 큼

     ‧ 자본은 반드시 외국인에 의해 외자로 충당돼야 하며 만약 투자자가 중국에서 은행대출을 받아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이 대출액은 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신용으로 획득한 자금이

       어야 함

     ‧ 또한 자본의 소유권이 비록 외국인 투자자에게 괴속된다 하더라도 외자기업의 법률적 지위는 여

       전히 중국 내에서 중국법에 의거해 설립된 중국의 법인임

 

 ○ 합자투자

  - 합자투자는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 내 투자파트너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해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손익을 분배해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는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킴

  - 주의사항

     ‧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함

     ‧ 중국 현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 실사를 하고,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한 후 투자를

       실시해야 함

     ‧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는 각각의 지분에 따라 손익과 리스크를 부담하므로 경영주도권 장악하는

       편이 유리함. 즉 지분율 이상의 동사(董事)수를 확보해야 하며, 가능하면 동사장(董事)직까지

       확보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기하는편이 유리함

     ‧ 합자계약서 작성 시 투자이익 회수 및 사업철수 등 추후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해 해결기

       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편이 유리함

 

 ○ 합작투자

  - 합작투자는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 내 투자파트너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해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손익을 분배해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는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킴

  - 주의사항

    ‧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함

    ‧ 합자투자와 달리 합작투자는 투자자들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 즉 모든 투자위험 분담, 이익분배 조검을 계약서에 규정해야 하며, 향후 분쟁 발생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대부분 사항을 계약에 근거 처리하므로 합작투자보다 합자투자를 권장함

 

 ○ 대표처

  - 대표처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락사무소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대표처 또는 판사처로 불리며, 중국법규상으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불리움

  - 주의사항

     ‧ 원칙적으로 영리활동 금지

     ‧ 본사가 중국 여러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 통제

     ‧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 거래계약 체결 불가능(변호사사무소, 회계사무소 등 제외)

     ‧ 증치세 영수증 발급 불가능(변호사사무소, 회계사무소 등 제외)

     ‧ 세무국에 매월 또는 분기별 회계보고서 제출 불필요

 

 ○ 법인 설립 및 대표처 설립절차는 첨부물 참고

 

□ 업종으로 볼 때

 

 ○ 일반 유통법인

  - 최소 등록자본금 : 3만 위앤(상하이의 경우 10~15만 달러 정도)

  - 경영기한 : 30년

  - 법인설립 소요기간 : 3개월 정도

  - 설립 절차는 첨부물 참고

 

 ○ 생산기업

  - 최소 등록자본금 : 업종에 따라 상이함

  - 인허허가 : 통상 환경영향허가증(境影响许可文件) 및 환경영향평가보고서(境影响评告)를 취득해야 함. 다만 특수 업종일 경우 해당한 인허허가를 취득해야 함

  - 의료기기 생산업체의 경우 건설용지기획허가서(建用地规划许可), 의료기기생산기업허가증(医疗器械生业许)

  - 관할기관 : 상하이시 규획과 토지자원관리국(上海市规划源管理局), 시 환경보호국(市環保局), 상하이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上海市食品督管理局受理中心)

     (토지자원관리국 : 021-6319-3188/환경보호국 : 021-2311-5715/식품약품감독관리국 :021-6335-6003)

 

 ○ 국제물류운송대리회사

  - 최소등록자본금 : 100만 달러 이상

  - 경영기한 : 20년 초과할수 없음

  - 요건 : 국제화물운송 대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업무인원 도는 이에 사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업무인원을 최소 5명 이상 보유해야 함. 또한 필요한 통신, 운송, 하역, 포장 등 영업시설을 보유해야 함

  - 인허허가 : 국제운송대리기업설립허가증(外商投资设国际运输代理企业设可)

  - 관할기관 : 상하이 상무위원회

               (연락처 : 021-5288-1450 / 홈페이지 : http://www.scofcom.gov.cn)

  - 참고법률 : 외상투자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관리방법(外商投资国际货运输代理企管理法)

 

 ○ 인력파견회사

  - 최소 자본금 : 30만 달러

  - 투자방식 : 합자법인 설립만 가능

  - 지분비율 : 중국 측 지분이 51% 이상, 한국측 지분률은 25%이상

  - 투자자격 : 3년 이상 동일한 업종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인허허가 : 상하이시 노동과사회보장국에 비안등기

  - 관할기관 : 상무위원회 및 상하이시 노동과사회보장국

              (021-6412-3691 / 021-12333/http://www.12333sh.gov.cn/ )

  - 참고법률 : 중외합자, 합작 직업소개기구설립관리 잠행규정(中外合中外合作职业构设立管理定),상해시 외합자, 합작 직업소개기구설립관리 잠행규정에 대한 실시의견(上海市于《中外合中外合作职业构设立管理定》的施意)

   

 ○ 여행사

  - 최소 등록자본금 : 30만 위앤 이상(보증금 20만 위앤)

  - 요건 : 고정된 경영장소를 보유, 필요한 영업설비 보유해야 함

  - 비준받은 기업은 1개의 법인만 설립 가능함

  - 인허허가 : 외상투자여행사업무겨영허가심사의견서(外商投旅行社业务经营许定意见书),여해사업무경여허가증(旅行社业务经营许)

  - 관할기관 : 上海市旅游局旅游市管理

               (연락처 : 021-2311-5544 / 홈페이지 : www.yw.sh.gov.cn)

  - 참고법률 : 여행사조례(旅行社例) 및 여행사조례 시행세칙(旅行社细则)

 

 ○ 컨벤션회사

  - 투자형식 : 외국인 단독, 합자‧합작투자 가능

  - 투자자 요건 : 투자자는 국제박람회, 전문전시회 혹은 국제회의를 개최한 경력과 업적을 갖춰야 함

  - 경영범위 : 중국내 각종 경제기술전시회와 회의를 주관‧개최 할수 있으며, 해외에서 회의를 개최할수 있음

    ‧ 전시품은 면세제품으로서 중국 경내에서 규정된 기간(통상 6개월)내에 반송해야 하면 반송하지 않거나 판매됐을 경우 관련 제품에 따라 관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규정된 기간 만료 후 매번 6개월씩 연장 가능하되 3번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관할기관 : 성급(省) 상무부

  - 참고법률 : 외국인 투자 컨벤션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立外商投资会议展示公司定)-2004

 

 

자료원 : KOTRA 자체정리

(KOTRA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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