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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012년 우선감시대상국 제외 노력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11-10-27
  • 출처 : KOTRA

 

태국, 2012년 우선감시대상국 제외 노력

 

 

 

□ 태국, 2011년 우선감시대상국 재지정

 

 ㅇ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11년 5월 연간 발생하는 301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지적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국가 리스트가 포함돼 있음.

 

 ㅇ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태국 주재 미국무역대표부는 금년 초 공공 및 민간부문의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수행했음. 태국은2007년 의약품 라이선스 규정을 발표한 이후 4년 연속으로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됐음.

 

 ㅇ 의약품 산업에 있어서 미국무역대표부의 입장은 태국 정부가 공공 보건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특허시스템을 유지해 투자, 연구, 혁신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임.

 

 ㅇ 태국은 지난 수년 동안 현행 시스템의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 예를 들면 영내에서 상표권이 침해됐을 경우 그 책임이 임대주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여전히 지재권 관련해 주요 사항에 대해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재권 협회와 지재권 소유자 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로비를 전개하고 있음.

 

 ㅇ 금년 7월 태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연 태국이 지재권 보호분야에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태국정부, 각종 지재권 관련법 개정 및 제정

 

 ㅇ 태국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지재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어 내년 미국무역부에서 기존 우선감시국가(PWL: the Priority Watch List )인 태국의 무역파트너 지위를 감시대상국 (WL: Watch List)으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태국 지식재산청장(Ms. Pajchima Tanasanti)은 인터넷을 통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법이 새로 구성된 정부와 국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올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또한 서적, 노래 및 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지재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상에서의 지재권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통해 미국의 지재권 보호 및 단속에 대한 기대요구 수준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음.

 

 ㅇ 태국은 현재 우선감시대상국가로 분류돼 있으며, 매년 4월말까지 USTR(미무역대표부)가 각국의 지적재산권보호 내용을 연례적으로 평가, 지재권 보호 정도에 따라 각국을 최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 관찰대상국(OO)으로 분류함.

 

 ㅇ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은 대규모로 지재권을 침해하면서도 미국과 협상을 회피하는 국가로, PFC로 지정되면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가 결정되며USTR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기준은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인하거나 미국인에 대한 공평한 시장접근기회를 부인하는 국가임

 

 ㅇ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시한은 매년 4월30일 이전이며, PFC 지정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하며 조사결과판정은 조사시작 후 6개월(예외적인 경우 9개월)이내 하도록 돼 있고, 보복조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 난 후 30일(예외적인 경우 90일)이내에 취하게 됨

 

 ㅇ 우선감시대상국 (PWL: Priority Watch List)은 지재권 보호 수준이 미흡하고 지재권 관련 시장접근도 어려워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국가로 미국무역대표부가 통상법 특별 301조에 근거해 운영하는 내부지침의 성격으로 별도의 협상의무가 없음. 또 이들 국가로 지정되면 후속조치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정도를 미국이 계속 주시하겠다는 뜻임.

 

 ㅇ 관찰대상국 (OO: Other Observation)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국가임.

 

 ㅇ 태국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 동안 계속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이 됐으며, 2012년 4월에 우선감시대상국에서 탈피해 감시대상국으로의 선정을 우선목표로 삼고 있음. 지재권 보호에 대한 효율성 증가를 위해 미국무역대표부 및 태국지식재산청간 긴밀한 협력은 미국의 무역파트너로서의 태국의 입지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태국정부에서는 영화관에서 몰래 영화를 녹화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반캠코더(anti-camcording) 법률 초안을 고안해 2010년 9월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시킨 바 있음.

 

 

자료원: 네이션, IP-DESK, tilleke&Gibb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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