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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2024년 제도 변경 이슈
- 투자진출
- 베트남
- 다낭무역관 신경련
- 2024-06-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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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및 적격내국 최저한세 도입
연내 부가가치세 및 토지법 개정안 시행 예정
대다수 해외 진출기업들은 주재국의 상이한 제반환경과 법규, 제도 등으로 한국보다 기업 운영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많다. 베트남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현지의 외국계 진출기업이 기업 운영 상에서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로, 1) 매년 세법규정이 바뀌는 것은 타국가와 유사하나 명확한 변경사항을 찾기가 어렵고, 2) 타 국가에는 없는 독특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3) 국제해운 부수소득 과세 등 국제사회의 기준과 상이한 세제가 존재하고, 4) 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이 있다.
최근 베트남의 각종 제도 및 법령과 관련한 주요 이슈는?
최근 베트남의 법령 개정 주요 이슈로 1) 부가가치세의 2%p 인하 조치(10%→8%)가 올해까지 연장, 2) 글로벌 최저한세 본격 도입에 따라 2025년 12월 신고납부가 진행될 예정, 3)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특별소비세법 개정이 추진, 4) 전자세금계산서 정착 및 해외 업체를 위한 전자정보포털 운영, 5) 토지법 개정 시행 등이 있다. 이슈들 중 법인세와 관련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부가가치세 및 외국인 투자와 연계된 토지법 개정 내용에 대해 간략히 짚어봤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투자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최저한세는 이미 여러 언론, 정부 자료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OECD와 G20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조세회피 근절, 국가 간 조세체계의 형평성 확보, 공정성과 경쟁성을 갖춘 글로벌 경제구축을 목표로 진행해 온 각국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구상(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위해 도입됐다.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는 조사연도 직전 4개년 중 2개 연도 이상의 글로벌 연결 매출이 7억5000만 유로 이상(한화 약 1조 원)인 기업을 대상으로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며, 투자대상국의 법정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본사 소재국에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베트남, 헝가리,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고 해당국에서 적용받는 법인세율이 각각 5%, 9%, 29.8%라면, 글로벌 최저한세 하에서 베트남에서는 10%, 헝가리에서는 9%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국 본사에서 한국 정부에 법인세로 납부를 해야 한다. 참고로 베트남의 경우 적격내국 최저한세(G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를 도입해 15% 미달분을 베트남 정부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납부 예시>
[자료: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그동안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글로벌 기업의 자국 투자유치를 위하여 법인세 감면 등 조세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왔다. 법인세와 관련된 베트남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분야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가 있는데, 그 중 규모별 인센티브의 경우 1) 투자자본 베트남 동화 12조동 이상 첨단기술 사용 프로젝트와 2) 투자자본 6조동 이상 연간 매출액 10조동 이상, 정규 직원 3000명 이상 고용 프로젝트에 법인세 10% 이상 적용 및 4년 면세, 9년 감면을 적용하고, 3) 투자자본 3조동 이상 및 혁신 R&D 센터 관련 프로젝트는 법인세 5% 이상 적용 및 최대 6년 면제, 13년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이러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의 효과가 반감 및 상실될 우려가 있다. 베트남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기업을 통해 이전보다 많은 세금을 모기업 소재지 정부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베트남의 적격내국 최저한세는 2025년 12월 최초 신고납부가 예정돼 있어 관련 대상기업들은 상기 내용을 사전에 숙지 및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 관련 법 개정, 환급 문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베트남 정부는 세수 부족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로 부가세 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수의 진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제품 및 원재료의 수입 또는 내수구매를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매입 시에 선급부가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한 뒤 수출 시 해당 선급부가세를 환급 받아야 하나 부가세 환급이 지연되고 있어 자금 조달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외국계 기업은 물론 현지 로컬 기업을 통해 지속 접수되자 베트남 정부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각 지방성시별 담당자를 지정해 환급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단기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그간 불거져 나온 부가가치세 관련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3년 12월,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4년 부가가치세(VAT) 개정법 초안을 포함한 결의안 '제41/2023/UBTVQH15'을 비준했으며, 이 개정안은 제7차 실무회의(2024년 5월 개최)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제8차 실무회의(2024년 10월 개최 예정)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재무부에서 발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초안은 4장 1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변동(예정)사항으로는 1)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 기준을 기업 혹은 가구당 1억 5000만동(약 6150달러)으로 기존 1억동에서 상향 조정하고, 2) 특정 상품(농업생산에 사용되는 비료제품, 어선, 특수기계 및 장비 등)에 5%의 부가가치세율 적용하면서 기존에 5%가 적용되어온 품목 일부를 축소하며, 3)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품목을 지정하고, 4) 매입 부가가치세의 공제 및 환급 절차, 계산방식, 면세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중,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현지 기업 및 진출기업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 사례(예외 사례 포함)는 다음과 같다.
1) 5%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사업체가 1년간 3억 동(약1만2200 달러) 이상 감면되지 않은 매입 부가가치세가 누적된 경우
2) 세액공제 방법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등록하고 투자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사업체가 완전히 공제되지 않은 누적 매입 부가가치세가 3억 동 이상을 누적, 보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 단계에서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확장 투자 프로젝트 모두에 적용)
3) 직접 채굴 또는 구매 가공을 통해 생산하는 천연자원 및 광물의 총가치와 수반되는 에너지 비용을 더한 금액이 천연자원 및 광물에서 파생된 제품의 주요 원가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제품 수출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조항 삭제. 단, 정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관련 제품 및 가공된 천연자원 및 광물 목록을 공표할 예정
4) 정관자본금이 전액 납입되지 않은 사업체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없음' 조항 삭제
5) 소유권 전환, 기업 전환, 합병, 통합, 분할, 분리 및 사업 청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조항 삭제
이 내용에 따르면 이전 법령과 달리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바 향후 개정안 확정 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 적용되는 토지법, 주요 개정사항
베트남 국회는 지난 2024년 1월 제5차 임시회의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토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토지법은 총 16장 260조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180개 조항이 수정 및 보완됐고 78개 항목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법안에서 특히 진출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24.7.1일부 적용되는 베트남 토지법 주요 개정사항 >
구분
내용
외국인 투자기업 정의 명확화
개정 전 법률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의미에 대해 정의하지 않아 기준이 모호하였으나 개정 토지법에서는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절차를 따르는 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정의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매수가 공식적으로 가능함을 명시
성급 인민위원회, 토지가격표 매년 발표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토지가격표를 5년에 한번씩 발표하였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매년 발표하도록 변경하여 정보 발표 가격과 실제 시장가격 간 격차 해소
토지에 관한 분쟁 해결 기능 강화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이 해결하였으나 향후 토지와 관련된 상업활동에서 발생한 분쟁은 베트남 중재센터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추진
프로젝트 양수도 관련 토지사용권 이전 가능
개정 토지법에서는 프로젝트 양도를 통해 토지사용권이 이전되는 근거를 명시. 하위 규정인 개정 부동산 산업법을 준용하여 토지사용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증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프로젝트 양수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사업권을 양수도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토지 거래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토지 거래의 투명성 보장 및 중개인을 통한 토지 거래 축소를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전자시스템을 통한 절차 권장
토지사용기간 연장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즉, (i) 지방정부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고, (ii) 토지사용료를 완납하였으며, (iii) 토지사용권의 몰취 사유(예를 들어 토지법 위반)가 없고, (iv)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고, (v) 환경 보호 요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기간 만료 전이라도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 허용
[자료: 베트남 정부포털, 베트남 브리핑, 세계법제센터]
시사점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여러 이슈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는 지속 확대 추세에 있다. 최근 미국 컨설팅회사 배인앤컴퍼니는 베트남이 전 세계적으로 장기 투자자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나라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투자자들은 2025~2030년 동안 베트남 내 창업 및 투자활동이 현재보다 약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낙관적인 투자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속 연기되어왔던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 법인세 외의 부가가치세, 관세 등 주요 베트남 제도 변화는 잠재적 투자자 및 기 진출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FDI 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관련 법령도 이전과 달리 정교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조건과 고려사항 또한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는 비단 베트남 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국경을 초월하는 이슈이며 주요 신흥국의 산업, 무역 관련 법제가 정교화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주재국의 행정절차 및 제도가 시시각각 바뀌는 가운데 이를 대응하는 체계가 미비하다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경험할 수가 있으므로 현지 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들은 공관 및 KOTRA, 지역별 기업인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이러한 다양한 제도 변화에 사전 숙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료: 베트남 정부포털, 세계법제센터,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Deloitte Vietnam, 베트남 브리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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