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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목할 美 캘리포니아 주 노동환경 변화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신정한
  • 2020-01-28
  • 출처 : KOTRA

- 캘리포니아주 및 주 내 카운티·도시 최저임금 인상 -

- 우리 진출기업이 주목해야 할 노동법 주요 변경사항 -

 

 

 

2020년 캘리포니아 고용시장 동향

  

  ◦ 고용시장 현황

    -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활발한 가운데 2019 10월 기준 실업률은 3.9%, 전년 동월의 실업률인 4.1%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

    - 10월에는 약 26백여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으며, LA Times에 따르면 이는 10월의 미국 전체 신규 일자리 중 16% 가까이 되는 규모임.

 

2019 10월 기준 캘리포니아 월별 신규 일자리 수 및 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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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 캘리포니아에서는 특히 교육 및 의료서비스업 분야에서 전월 대비 6,500여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정부 기관 및 관련 공공산업 분야에서 5,400여 개, 금융업 분야에서 5,300여 개, 무역 및 유통업 분야에서도 역시 4,7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고용시장 성장을 이끌었음.

 

  ◦ 최저 임금 인상

    - 2020 1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법정 최저 임금이 인상됨.

    - 1인에서 2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최저 임금이 11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되며,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2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됨.

    -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가 2016년 서명한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2017 1 1 10.50달러(26인 이상 사업장)를 시작으로 2022 1 1 15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최저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음.

    - 특히 주(State) 내에서도 카운티(County)와 도시(City)별로 법정 최저 임금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장은 그중 가장 높은 최저 임금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에 주의가 필요함.


2020년 캘리포니아주 주요 카운티(인구 규모순) 및 도시별(알파벳순) 법정 최저 임금

(State)

카운티*

(County)

(City)

발효일

법정 최저임금

California

 

발효일

2020.1.1.

 

(1~25)

$12.00

(26인 이상)

$13.00

Los Angeles

Los Angeles

2020.7.1

(1~25) $14.25

(26인 이상) $15.00

Malibu

2020.7.1

(1~25) $14.25

(26인 이상) $15.00

Pasadena

2020.7.1

(1~25) $14.25

(26인 이상) $15.00

Santa Monica

2020.7.1

(1~25) $14.25

(26인 이상) $15.00

(호텔) LA 호텔 최저임금 수준에 따름**

Santa Clara

Palo Alto

2020.1.1

$15.40

San Jose

2020.1.1

$15.25

Santa Clara

2020.1.1

$15.40

Alameda***

Berkeley

2020.7.1

$15.59

Emeryville

2020.7.1

(55인 미만) $16.30

(55인 이상) $16.42

Contra Costa

El Cerrito

2020.1.1

$15.37

Richmond

2020.1.1

$15.00

San Francisco***

San Francisco

2019.7.1

$15.59

San Mateo

San Mateo

2020.1.1

$15.38

*: 위의 카운티들의 경우 주 규정에 따름. , Los Angeles 카운티의 경우 Los Angeles시와 규정이 동일함.

**: Santa Monica 소재의 호텔의 경우, LA 소재의 호텔에서 지급하는 최저 임금(CPI에 따라 매년 인상)에 따름.(현재 최저 임금 $16.10)

***: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며, 표 내에 있는 금액은 추정치임.

자료: 각 카운티·시 웹사이트

 

2020년 외국인 비자 동향

 

  ◦ H-1B비자(전문직 비자) : 전자비자 신청시스템 도입 확정, 추첨방식 변경되어 고용주 주의해야

    - (전자 시스템 도입) 비자 신청이 간편해져 보다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추첨방식의 변화) 미국 대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비자를 취득할 가능성이 약 16%(수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항목

현행

변경 내용

접수 및 등록

- 취업비자 신청을 원하는 모든 스폰서로부터 신청서와 비자 신청서류 모두 접수

- 추첨 후 탈락 케이스의 서류는 모두 반환

- 정해진 기간(3 1~20) 동안 사전 전자 등록 (등록 시 최소한의 정보만 등록)

- 추첨이 된 스폰서만 60일 이내 취업 비자 서류를 실제로 제출

추첨

방식

- 석사 학위 소지자 대상 1차 추첨 진행 (쿼터 2만 개)

- 1차 추첨에서 탈락한 석사학위 소지자와 학사 학위자를 통합하여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2차 추첨 진행 (쿼터 65천 개)

- 전체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 추첨 진행 (쿼터 65천 개)

- 1차 때 탈락한 석사 학위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2차 추첨 진행 (쿼터 2만 개)

자료:

https://www.jacksonlewis.com/publication/uscis-announces-implementation-h-1b-electronic-registration-fy-2021-cap-season

 

  ◦ H4비자(H-1B 배우자 비자) 노동허가(EAD)

    - Forbes에 따르면, 美 이민국은 2020 3월까지 현재 H4비자 소지자들에게 주어진 노동허가를 폐지할 계획이나, 현재 진행 중인 법정 소송으로 인해 일정이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임.

 

2020년 적용될 새로운 노동법 주요사항

 

  ◦ 2019년은 Gig Economy 시대가 도래하면서 나타난 다양한 노동 형태 중 ‘플랫폼노동‘에 대한 보호가 특별히 강조된 한해로, 독립계약자를 구별하는 검증요건이 법제화되어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 법 명칭에서 SB Senate Bill의 약자로 상원에서 제출된 법안을 의미하며, AB Assembly Bill의 약자로 하원에서 제출된 법안을 의미함.

 

  ◦ 독립계약자 구별 관련

명칭

요약

내용

AB 5

ABC 검증요건을 통해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분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법률에 근거하여 보호

- 사용자에게 보수를 목적으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로 추정되고, 사용자는 아래 ABC 검증요건을 모두 입증하는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음.

- (A) 노무 제공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해 사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운지

- (B) 노무 제공자가 해당 사용자 업무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 (C) 노무 제공자가 사용자 외에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일 또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 ABC 검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과 계약

      ˙ 면허를 받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 직종

      ˙ 마케팅, 인적 자원 관리자, 여행사 서비스 등 전문서비스 계약

      ˙ 부동산 중개사, 압류기관 등 사업 및 직업법(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규율되는 직종

      ˙ 진정한 사업 대 사업의 관계

      ˙ 건설업 하청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업자와 개인과의 관계

      ˙ 의뢰기관과 서비스제공업자의 관계

      ˙ 모터클럽과 모터클럽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관계

     주* (20.1.8) California Cartage Co(트럭킹회사)와 트럭 운전사 직원 구분 관련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AB-5법령이 트럭킹회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

 

  ◦ 차별(Discrimination)˙직장 내 괴롭힘(Harassment) 관련

명칭

요약

내용

SB 188

직장 근무 복장 규정 등에서 인종차별적인 문구 삭제

인종적 특질과 연관된 차별적 문구 삭제 조치. 특히 곱슬머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활용하는 헤어스타일(Braids, Locks and Twist)을 금지하는 문구를 회사 내규에서 삭제하도록 함.

또한 채용, 승진, 해고를 포함한 어떠한 인사 조치도 태생적인 이유에서 기인한 헤어스타일에 근거하여 결정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함.

AB 9

직장 내 차별, 괴롭힘, 보복 등에 대한 소송 시효 연장

(1년 → 3)

피고용인이 직장 내 차별, 괴롭힘, 보복 등을 당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사건 발생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소송이 가능하도록 기한을 연장함. (기존 1)

 

  ◦ 급여 관련

명칭

요약

내용

AB 673

근무 중 급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증가

근무 중인 피고용인에 대한 급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피고용인은 민사 소송을 통해 본 급여의 25%와 패널티(첫 번째 위반 시 $100, 두 번째부터 $200)를 합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이 금액은 피고용인에게 100% 지급되며 이후 세금 신고에 본 금액을 포함하면 됨.

기존에는 PAGA(Private Attorney General Act)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후 패널티($100 혹은 $200)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중 75%는 캘리포니아 주에 즉시 지불해야 함.

AB 673에 따르면 피고용인은 개정된 방법 혹은 기존 방법 둘 중 하나만을 통해 밀린 급여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음.

 

  ◦ 여성 관련

명칭

요약

내용

SB 142

사업장 내 유축 공간 요건 강화

AB 1976(2018)을 통해 의무화된 사업장 내 유축 공간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발효됨.

유축실 혹은 유축시 활용하는 개별 공간은 근무 공간에서 근접한 거리에 있어야 하며, 타인의 시선과 방해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함.

(1) 안전하고 깨끗하며 법정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2) 유축기와 기타 개인 물품을 올려둘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함

(3)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함

(4) 전기가 연결되어야 함

또한, 고용주는 기존 법정 의무 휴게시간과 동시에 유축에 필요한 적정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함.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의 안내자료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hrcalifornia.calchamber.com/overview/new-2020-california-labor-laws)

 

□ 시사점

 

  ◦ 캘리포니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과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근로 처우 등 변화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기업 인사 정책(Employment Handbook )과 근무 공간에 적시에 반영해야 할 것

    - 특히, 각 카운티와 도시별로 적용받는 최저임금 규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본인 사업 지역의 카운티나 도시의 규정에 맞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또한,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고용계약서, Employee Handbook 작성 시에 직원 분류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

    - 새로 제정된 AB-5 법률에 따르면 직원이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용주가 증명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 진출해 독립계약자를 고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다시 한번 ABC 검증요건을 확인해 직원 분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노동법 전문변호사 A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물류운송업계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 판결(20.1.8)에 따라 트럭 운전사 직원에 대해 AB-5법령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본 판결은 항소의 여지가 있고 2021년도에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므로 물류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본 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 미국 연방 노동국, 캘리포니아 카운티·시 웹사이트, Jackson Lewis P.C.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Forbes,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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