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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지식재산권 침해보고서에 대한 필리핀 지식재산청의 대응조치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최현욱
  • 2023-06-19
  • 출처 : KOTRA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140만 달러 상당의 위조 명품을 압수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위조품 무관용 접근법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

 2022년 악성 IP 침해시장에 대한 점검 보고서 주요 내용

 

지난 2023131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2022년 악성 지식재산권(IP) 침해시장에 대한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불법 저작물과 위조 제품을 유통하는 온라인 시장 39곳과 오프라인 시장 33곳을 공개하였다. 공개한 33곳의 불법 복제물 및 위조 물품 유통시장에서 필리핀 산후안시에 있는 그린힐스 쇼핑센터가 필리핀 내 유일하게 언급되었으며 지난 수년간 연속해서 목록에 포함되었다. 현재 그린힐스 쇼핑센터는 전자제품, 향수, 시계, 신발, 장신구, 의류 등 여러 업체에서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다. 권리자들이 판매자를 신고하면 이들 업체에 경고문 송달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부과되지만, 단순히 업체 위치를 옮겨서 제재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운영진은 정부 조치에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주*: 2022 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Counterfeiting and Piracy

 

세계 각 정부가 위조 물품 거래의 본원을 퇴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22년 필리핀 정부에서 추진한 몇몇 대응조치들이 보고서 내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224월 필리핀 국가수사국(NBI)은 그린힐스 쇼핑센터 내 판매상들로부터 미화 140만 달러 상당의 위조 명품을 압수하였으며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그린힐스 쇼핑센터 운영진이 가입한 필리핀 소매업협회(PRA)와 위조품 무관용 접근법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필리핀 그린힐스 쇼핑센터 내 위조품 압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ccdc04e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0pixel, 세로 633pixel 

[자료: ABS-CBN]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반응 및 대응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그린힐스 쇼핑센터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침해시장 목록 보고서에 포함된 것에 유감을 표했으나 필리핀 정부의 단속업무 및 업무 협약 체결 등 대응조치에 긍정적으로 언급된 것에 만족함을 밝혔다.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그린힐스 쇼핑센터 내 위조 물품 판매 근절을 위한 대응조치 계획안을 기획하였으며, 현재 국가 지식재산권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 지식재산권위원회와 그린힐스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강화를 통해 판매상들을 더욱 엄격하게 점검하며 위조품 판매 적발 시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자가 그린힐스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불만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판매자들이 지식재산권 존중 및 진품 창작행위를 통해 창출되는 장기적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 교육할 것을 약속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권 위반 업체에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국가 지식재산권위원회, 지자체, 관리자들과 그린힐스 쇼핑센터 내 판매자, 운영진 협력 외에도 위조 물품 구매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교육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그린힐스 쇼핑센터 외에 유럽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위조 및 불법 복제 감시 목록에 언급된 바클라란 시장, 디비소리아 시장, 카티마 쇼핑센터를 위한 대응조치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 밝혔다.

 

시사점


그린힐스 쇼핑센터의 오랜 위조 명품 및 해적판 DVD 등 판매 관행은 뿌리가 깊으므로 단기간 근절하기는 어렵겠지만 ’22년 필리핀 정부와 시장관리자 간 협력으로 꾸준한 조처를 하는 것이 대응조치의 핵심이며 엄격한 판매자 관리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제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필리핀은 지식재산권에 있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진출 전 브랜드 가치 및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해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을 사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기업이 필리핀 진출 시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 조치를 사전에 실시해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한국저작권보호원, ABS-CBN 현지 언론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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