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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물품수입시 선적전검사제도 폐지 예정
  • 통상·규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이상광
  • 2009-03-26
  • 출처 : KOTRA

 

캄보디아, 물품수입시 선적전 검사(PSI) 제도 폐지 예정

 

 

 

 ㅇ 캄보디아 정부는 수입물품가격의 하향 신고 및 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출물품 선적전 검사 제도의 폐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캄보디아 정부가 오래전부터 운영해왔던 선적전검사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선적전검사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물품가격을 세관에서 재산정한 후 산정한 물품가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현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있고, 선적전검사 대상 물품가액이 낮게 설정돼 대부분의 수입화물에 대해 선적전검사가 요구되고 있는 반면, 세관에서 국제물품가격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것으로 보기 때문임.

 

 ㅇ 현재 캄보디아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송장금액이 4500달러 이상이면 BIVAC으로부터 선적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BIVAC의 선적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세관에서 수입물품 가격에 대한 재산정이 이뤄지며 재산정 금액의 10%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함.

 

 ㅇ 캄보디아 정부가 BIVAC과 체결한 선적전검사 관련 계약은 2009년 4월 30일까지이며, 현재 이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계약종료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캄보디아 정부는 물품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채널이 확보돼 있어 선적전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수입물품가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제기돼 온 선적전 검사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캄보디아의 수입물품선적전 검사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그 시기는 5월 1일부가 되므로 그 이전에 선적되는 화물 중 금액이 45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선적전검사를 받아야 함.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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