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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서명을 계기로 살펴보는 한-필리핀 FTA 및 활용 준비방안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2023-09-13
  • 출처 : KOTRA

한-필리핀 타결 선언 후 1년 10개월만에 정식 서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단기 관세 철폐, 농산물은 기 체결된 FTA 범위 내 양허

-필리핀 FTA 정식 서명

 

<한-필 FTA 서명>

[자료: KOREA TIMES]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9월 7일(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이하‘FTA’)에 정식 서명하였다.


-필리핀 FTA 협정 개요

 

지난 2019년 4월 한-필 통상장관 간 수교 70주년을 맞이해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필리핀 FTA 추진을 시작으로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통해 2019년 6월 FTA 협상을 진행했다. 양국은 2년 4개월간 교역 품목, 규제,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및 교역 촉진, 경제 및 기술 협력, 법적 및 제도적인 사안들에 대한 협상을 하며 2021년 10월 회담을 통해 한-필리핀 FTA 타결 선언식을 진행했다. 이후 양측 간 수차례 집중 협상을 거쳐 20226월 한-필리핀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10월까지 진행해 FTA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 확정하고 영문본의 국문본 번역과 법제처 심사 등 국내절차를 20237월에 완료함과 함께 20225월부터 10월까지 한-필리핀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진행한 결과로서 한-필리핀 FTA의 서명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20237월에 완료해 이번 정식 서명 단계에 이르렀다.

 

양국은 FTA 협정을 통해 높은 수준에 개방에 합의했고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만 관세 철폐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p, 수입액의 4.9%p를 추가 개방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백신, 기후변화,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인 경제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한-필리핀 FTA 발효 1년 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분야에 대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필리핀 FTA 협정문 주요 내용

 

한-필리핀 FTA는 지난 6월 필리핀이 마지막으로 비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양허 제외)됐던 자동차(관세율 5%), 자동차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화물차·승용차(5%)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5%)에 대해서도 5년간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부품(3~30%)의 경우 최대 5년 관세 철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에 대해서도 15년 관세 철폐가 이루어져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한국산 인삼(5%)·고추(5%)·배(7%)·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최근 검역조건이 완화된 파프리카, 딸기를 비롯한 청과 등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이 조성됐으며 민감품목의 경우 대부분 기존 체결된 FTA(한-아세안 FTA, RCEP 등) 범위를 고려해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필리핀의 협의 사항인 바나나의 경우 바나나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확보했다.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 조치가 10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FTA 협정을 통한 경제기술 협력


한-필 양국은 FTA 협상과 더불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별도로 도입했다. 경제성장 및 혁신을 위해 잠재력 있는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기반을 다지며 이러한 협력 규정의 도입으로 기존 진행해오고 있던 FTA 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산업기술 개발협력 등에 더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할 전망이다.


한국에서 기대하는 한-필리핀 FTA


한국은 필리핀과의 FTA협정으로 양국이 서로 협력해 필리핀의 니켈, 코발트 등의 광물 자원 공급망 확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니켈 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 세계 4위로 전기차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협업이 기대된다.

    주*: 니켈 생산량 세계 2, 코발트 생산량 세계 4(‘21년 기준, 미국 지질조사국(USGS))


또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 이번 한-필 FTA 체결로 주요국 대비 수출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필리핀의 자동차 시장은 2008년부터 FTA 관세 혜택을 받아온 일본 브랜드가 약 80%를 장악해왔기에 이번 FTA 협정이 발효되면 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5%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관세 3~30%가 철폐돼 국내에서 수출하는 한국 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 필리핀 시장 내 자동차 판매량(2022): 36만6000대(전년대비 28% 증가), 브랜드별 순위: ① 도요타, ② 미쓰비시, ③ 포드, ④ 르노-닛산, ⑤ 스즈키 ⑨ 현대차·기아


<필리핀 자동차 관련 수입 관세율>

품목

기본 관세율

일본

중국

한국

승용차

30%

20%

5%

50%

화물차

30%

0%

 5%

50%

자동차 부품

3~30%

0%,

3~5%,

3~300%

친환경차

30%,

20%

 5%,

5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필리핀에서 기대하는 한-필리핀 FTA 활용

 

필리핀의 국영싱크탱크인 PIDS(Pilipinas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는 필리핀의 기업들이 FTA 활용 사례가 적은 점을 참고하여 잠재적인 교역 파트너들과의 거래 시에 FTA 활용을 통한 관세 우대 혜택을 적용받길 원하고 있으며 FTA 활용도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FTA 활용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밝혔다.


필리핀의 경우 FTA라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했음에도 필리핀의 FTA 활용은 지난 10년 동안 확대되지 않았기에 필리핀 기업들이 한-필 FTA를 비롯한 다양한 협정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기업의 FTA 활용률 증가를 위해 FTA 활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수립해야 하며, PIDS는 기업의 생산성과 관련 지식 공유를 통해 교역 시 FTA 활용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므로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FTA 정보 제공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점


필리핀 산업통상부 관계자 C씨는 이번 FTA 협정은 필리핀이 체결하는 세 번째 국가 간 무역 협정으로 한-필 양국은 2019년 FTA 협정 시작 이후 5년 만에 협정이 완료됐으며 이로 인해 한국과 교역 시 한-아세안, RCEP, 한-필 FTA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FTA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며 상호 경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필리핀으로의 투자 진출 증가와 고용 창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 양국의 정식 서명을 통해 FTA 협정 체결이 마무리됐으나 한국과 달리 필리핀의 경우 국회의 비준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향후 필리핀 국회의 비준 발표 이후부터 FTA 활용이 가능하므로 비준 발표 전까지는 한-아세안 FTA, RCEP 협정을 통한 수출입 진행을 활용하기를 권고한다.

 

한편, 필리핀 KOTRA 마닐라 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는 한국-필리핀 교역 간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개소했으며 관세, 통관,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관련 문의 상담은 이메일(manila@kotra.or.kr) 또는 전화(+63-2-8894-4084)를 통해 가능하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Philippine News Agency, 필리핀 국영싱크탱크(PIDS),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및 현지언론,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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