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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강제제도 들여다보기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복덕규
  • 2009-03-30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강제제도 들여다보기

- FTA 이후 국내산업 보호를 비관세기술장벽으로 급부상중인 SNI 고찰 -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강제제도(SNI Mandatory) 시행 배경 및 경과

 

 ○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SNI : Standard Nasional Indonesia)제도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제품군에 대해서는 통관 시에 SNI인증 제품만 통관을 허용하는 SNI Mandatory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2007년 7월 1일부터 총 39개 품목에 대해 동 통관강제제도를 시행한 이래, 2008년 8월 13일에 4개 품목군을 추가해 총 43개 품목으로 늘렸고, 2009년 1월 7일에는 열연코일과 갈바륨합금강 등 철강재 품목군을 추가해 총 44개 품목군으로 확대한 상황임. (철강재 품목군 내역은 첨부표 참조)

 

 ○ 이 제도 적용대상 품목들은 적정한 SNI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된 경우 통관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선적전검사와 마찬가지로 선적 전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강제사항인 바, 한국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국가표준(SNI) 인증 신청방법

 

 ○ SNI인증 신청방법은 인도네시아 인가위원회(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of Indonesia : KAN)에서 인증심사권한을 부여받은 19개 인증심사 기관들에 인증심사를 신청해 인증을 받아야 함.

 

 ○ SNI인증심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회사들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한데, 각 기관들이 인증심사할 수 있는 권한범위가 다르므로 어떤 품질인증기관이 어떤 SNI에 대해 관리하는지는 해당 SNI코드를 검색해 봐야 함.(해당 페이지에서 찾기(Ctrl + F)기능 활용)

  - 인증심사기관 리스트 : http://www.bsn.go.id/kan/certification.php (페이지가 복수이므로 모든 페이지를 검색 요망)

 

 ○ 인도네시아 산업부 산하의 Pusat Standardisasi Departemen Perindustrian(산업부 산하 표준원 : 일명 LSPro-Pustan Deperin)에서는 대부분의 SNI코드에 대한 인증심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밖의 기관들은 일부 품목에 대한 인증심사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원래 PUSTAN 외에도 18개 기관이 SNI 인증심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모두 인도네시아에 소재해 있고, 한국에 지사가 있는 기관이라고는 LSPro TUV International Indonesia라는 곳이 있기는 한데, 일부 품목에 대한 인증권한만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 주요 인증심사기관 연락처

 

  LSPRO - PUSTAN Department of Industry (Product Certification Institution, The Center of National Standardization)

  - 주소 : Ministry of Industry's Building Floor 20, Jl. Jend Gatot Subroto Kav. 52 - 53, South Jakarta, Indonesia

  - 전화 : 62-21-525-5509 (내선 2357)

  - 팩스 : 62-21-526-5285

  - 담당자 : Ms. Titi Hasanah

  - 핸드폰 : 62-813-8380-4460 / 62-816-1938-148

  - 이메일 : lspro-pustan@depperin.go.id, lspropustan@yahoo.com

 

  LSPro TUV International Indonesia

  - 전화 : 021-579-44-579

  - 팩스 : 021-579-44-575

  - 이메일 : marketing@idn.tuv.com

 

 ○ 따라서 TUV가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 19개 인증심사기관 중에서 실사단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임.

 

 ○ 일단 서류접수 및 진행을 위해서는 순수하게 외국업체가 혼자서 SNI을 신청할 수 없게 돼 있어 현지 수입상과 같은 현지파트너나 현지법인 및 지사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함.

 

□ 국가표준(SNI) 인증 신청절차

 

 ○ SNI인증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제품에 SNI인증을 표시할 권한을 가지게 됨.

  - 신청서류제출 → 서류 완비여부 검토 → 인보이스 발송 → 수수료 납부 → 심사관 파견(공장심사 & 제품심사) → 인증서 발급

 

 ○ 신청서류 제출은 SNI 인증심사 담당기관 주소로 오프라인 신청을 하거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함.

 

 ○ 심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경우 약 3인의 심사관이 대략 3일 정도 일정으로 공장심사를 진행하고, 제품을 샘플로 회수해가지고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제품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고 함.

 

 ○ 신청 소요기간은 서류가 완비돼 공식적으로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약 41일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함.

 

□ 국가표준강제제도(SNI Mandatory)의 문제점

 

 ○ 국가표준강제제도(SNI Mandatory) 적용대상 품목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이 제도에 따라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 등 인증을 심사할 기관들이 인도네시아에만 있어 불가피하게 심사단의 해외출장비까지 대주면서 초청해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임.

 

 ○ 어쨌든 해당 품목의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 제도를 따라갈 수 밖에 없고, 그나마도 열연코일제품은 5월 5일까지, 갈바륨합금 제품은 7월 6일까지 SNI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간 제약까지 걸려있는 상태임.

 

 ○ 원래 ISO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실사면제가 가능하게 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도 인증심사기관이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ISO인증 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

 

□ 국가표준강제제도(SNI Mandatory)의 문제 해결방안 추진 현황

 

 ○ 우선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인 인증심사관의 한국 초청건에 대해서는 SNI가 국제인증이 아니므로 초청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심사관을 초청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인증심사권을 총괄하고 있는 인정기관간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임.

 

 ○ 즉, 인도네시아 인정기관인 KAN과 한국의 인정기관인 KAS 간의 특별한 협약을 통해 KAS가 인도네시아 표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SNI 인증권한을 KAN으로부터 위임받아 한국 인증심사기관들에 SNI인증심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일반 SNI에 대해서는 KAN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Mandatory SNI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인 산업부의 승인이 있어야 상기 협약이나 협력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양국 감독기관이 증인으로 서명하는 양국 표준인정기관간 특별 MOU체결을 추진하는 중임.

 

 ○ 현재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KAN과 KAS(KOLAS)가 특별 MOU를 체결해 한국업체 심사는 한국기관이 한국에서 수행하는 것인데,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므로 이 협력관계가 구축될 때까지는 SNI 단체신청과 속성처리 등을 통해 발효전에 필요한 인증을 취득하게 도와주려고 함.

 

□ 시사점

 

 ○ 이번 SNI 강제인증제도는 자국산 생산제품의 보호를 위해 품질기준이라는 비관세기술장벽으로 도입한 것이므로 이러한 기준은 정면돌파를 하는 것이 불가피함.

 

 ○ 우선 현지 진출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가장 신속하게 표준제도에 적응하는 것이 시간상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므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최단기간 내에 SNI인증을 받아두어야 함.

 

 ○ 또한 SNI한국 내 인증을 통해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제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함.

 

 

자료원 : 자카르타 KBC 유관기관 방문 조사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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