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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인도네시아, 수입규제 강화 전망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복덕규
  • 2008-12-31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수입규제강화로 좁아지는 수출위기를 기회로

 

보고일자 : 2008.12.31

자카르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복덕규 bokkotra@kotra.or.kr

 

 

□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동향

 

 ○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조치는 반덤핑은 반덤핑위원회(KADI)에서, 그리고 세이프가드는 세이프가드위원회(KAPI)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세이프가드위원회(KAPI)는 주로 산업분야의 수출입 동향을 감시하고 있고, 반덤핑위원회(KADI)는 수입품의 가격동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FTA, 한-아세안FTA, 인니-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자 주춤했던 수입규제의 끈을 조금씩 조여가고 있음.

 

○ 이런 추세 속에서 아무런 공식적인 수입규제 제소사태가 없던 2007년과 달리 2008년에 들어와서는 2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 사전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됨.

 

□ 현행 대한국 수입규제 내역 및 변동사항

 

 ○ 한국산 제품 중 인도네시아에서 반덤핑 수입규제를 받던 카본블랙(Carbon Black, HS280300)제품은 원래 2009년까지 7~10%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도록 돼 있었으나, 국제경제 위기를 맞아 타이어업계나 국내 관련 산업계의 수요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8년 11월 1일부로 이 규제를 자발적으로 해제했음.

 

 ○ 또 다른 반덤핑 제소품목이던 비코팅 인쇄용지(Uncoated Printing Paper. HS 480255, 480256, 480257)는 2009년 11월 11일까지 59.64%의 반덤핑 관세율이 계속 적용될 예정임.

 

 ○ 그리고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인 도기류 제품(Ceramic Tableware, HS 691110, 691190, 691200)은 2009년 4월까지 적용이 되는 대신 종량세 부과기준이 ㎏당 1200루피아로 낮아져 있는 상황임.

 

□ 2009년 수입규제대상 위험 품목

 

 ○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밀가루(반덤핑), 못과 선재, Dextrose Monohydrate(세이프가드)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위한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접적으로 한국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반덤핑 제소를 위한 조사가 개시된 밀가루는 호주, 스리랑카, 터키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한국에는 영향이 없을 것임.

 

 ○ 그러나 세이프가드의 경우 일단 발동되면 수입국 전체에 적용이 되도록 돼 있으므로 못과 선재, Dextrose Monohydrate에 대한 세이프가드 사전조사는 주의깊게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임.

 

 ○ 이 밖에도 Glucose Ammonium Carbonate, Textile분야에 대한 세이프가드 사전조사가 진행될 가능성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망됨.

 

 ○ 세이프가드나 반덤핑판정을 위한 사전조사는 말 그대로 조사차원이지만 조사결과가 바로 판정이나 발동에 연계되므로 조사단계에서부터 주의를 하거나 음성판정이 나도록 로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기타 수입규제 강화 전망 및 시사점

 

 ○ 아직은 인도네시아 기업이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활성화되지 못해 수입규제가 주로 일부단체나 정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태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 말부터 본격화된 세계경기침체로 중국 등 후발도상국들의 제품이 선진국시장에서 선회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덤핑판매를 시도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일정기간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이외에도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수입규제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섬유나 가전제품 등 중국산 밀수품이나 저가품의 수입으로 시장이 교란되는 분야에서 이러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부장관령(No.56/M-DAG/PER/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에 대해 아래의 두 가지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무역부에서 등록된 수입업자에 의한 수입만 허용(2009년 1월부터 시행)

  - 지정항에서 인가받은 선적전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2009년 2월부터 시행)

 

 ○ 이번 수입제한품목들은 주로 인도네시아 내수산업이 정착돼 있는 분야로 그동안 중국제품의 밀수로 위협을 받아왔던 분야로 대중국 수입제한이 타깃일 수도 있음.

 

 ○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수입규제 제도로 인해 대인도네시아 수출마케팅이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중국산 등 후진국 제품들이 발목이 잡히는 시기라는 기회요인으로 보고 적극적인 대 인도네시아 수출마케팅에 나서야 할 시점임.

 

 

자료원 : 인도네시아 KADI/KAPI 자료 및 KBC 의견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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