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베트남, 수출입업무 취급 외국인 투자기업 첫 등장
  • 경제·무역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김동현
  • 2007-10-09
  • 출처 : KOTRA

베트남, 수출입 업무 취급 외국인 투자 기업 첫 등장

- 10여 개사 신청 중, 6개사는 유통업도 취급 예정 -

 

보고일자 : 2007.10.9.

김동현 호치민무역관

maestrong@korea.com

 

 

□ 베트남에서 본격적인 수출입활동 가능한 첫 외국기업 등장

 

 ○ 최근 Dong Tay사는 대 베트남 외국인 단독투자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수출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음.

  - Dong Tay사 지분은 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계로 구성됐으며, 등록 자본금은 약 200만 달러임.

  - 베트남은 WTO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판매를 위한 직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Dong Tay사가 그 첫 사례가 됐음.

 

 ○ 현재까지 호치민시에 수출입활동 허가신청을 한 외국인 기업은 10개사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중 6개사는 유통업에도 관련돼 있음.

 

 ○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과 개인은 석유·담배·시가·비디오 디스크·신문·잡지 및 기타 쌀·의약품 등 민감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이 허용된다고 함.

  - WTO 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일부 민감품목의 수출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함.

 

□ 베트남,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판매용 직수입 허용

 

 ○ 베트남 정부는 WTO 가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판매를 위한 직수입을 허용

 

 ○ 이전까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현지 판매를 위해 제품 직수입을 할 수 없어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해 왔음.

  - 시장 조사를 위한 소량 판매를 위해서는 무역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직수입이 가능했었음.

  - 그러나 대량 수입의 경우 중간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었음.

 

□ 외국인 투자기업들, 직수입을 위한 절차 착수 러시

 

 ○ 그 동안 현지 생산이 어려운 사양에 대한 본사로부터의 직수입이 절실했던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서두르고 있음.

  - 합법적인 직수입 권리 획득을 위해 신투자법에 따른 재등록 절차를 서두르고 있음.

 

 ○ 삼성전자 현지 투자법인 관계자는 연말까지 재등록 절차를 마치고 제품 직수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함.

 

 ○ 현지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JVC Vietnam 관계자는 현지 생산품과 직수입품 판매를 병행할 것이라고 함.

  - 판매 실적이 좋은 현지 생산품은 생산을 유지하고 현지에서 생산이 어려운 제품만 수입할 것이라고 함.

 

□ 현지 전자제품 제조업체들, 수입 전자제품의 시장 잠식 우려

 

 ○ 중간 수입업자 배제로 외국인 투자기업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돼 현지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됨.

 

 ○ 이번 조치로 가장 타격을 받는 부문은 현지 전자제품 제조업체일 것으로 예상됨.

  - 현지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현재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 품질면에서도 수입품의 경쟁력이 더욱 높음.

 

 ○ 그러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입 전자제품 유통은 현지 전자제품시장에 건전한 활력을 불어 넣어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게 될 것임.

 

 ○ 한편, 주요 사업이 무역업인 합작법인들은 다양한 공급선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므로 저가품 수입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베트남내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들도 유통을 제외한 수출입 가능

 

 ○ 베트남의 WTO 가입 후속 절차로 지난 5월 말 Decree 90/2007/ ND-CP가 공표됨에 따라 베트남내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들도 직접 수출입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음.

  - 베트남 무역부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 사상 처음으로 통관 서류에 베트남내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인 무역업자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이전까지 베트남에서 수출입 활동은 서류상 일방이 반드시 베트남 무역업체였어야 했으나 향후로는 외국 무역업체간의 직접적인 수출입계약 체결이 가능해짐.

 

 ○ 베트남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들은 수출용 제품을 현지에서 구매하고 자신의 명의로 통관할 수 있으며 수출절차에 대해 책임을 지게됨.

  - 그러나 이 수출 권리에 유통망을 갖추고 제품을 수집할 권리는 포함돼 있지 않음.

 

 ○ 수입과 관련해서도 외국 무역업체는 제품 수입 후 유통권한을 가진 현지 무역업체에 판매할 수는 있으나 수입한 제품을 유통할 권리는 포함돼 있지 않음.

 

□ 시사점

 

 ○ 베트남은 올해 초 WTO 가입 후 관련 국내 법규와 제도를 국제수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한 수출입 활동 허용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제품은 전자제품이며 향후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 직수입되는 전자제품들의 가격 하락은 전체 전자제품 가격하락의 신호탄이 될 것임.

 

 

자료원 : 베트남 뉴스, 무역관 자체 조사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베트남, 수출입업무 취급 외국인 투자기업 첫 등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