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자상거래 법령의 정비와 미얀마 이커머스 시장의 전망
  • 경제·무역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3-08-28
  • 출처 : KOTRA

현지정부,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과 세부 지침 제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반 거래의 감소와 정규 플랫폼의 활용도 증가 예상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의 도입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ve Council)는 지난 721핵심품목 공급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령(Essential Suppliers and Services Law)’의 적용 대상에 전자상거래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3건의 행정공지를 연달아 발표했다. ‘핵심품목 공급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령은 현지 정부가 지정한 품목,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의무와 정부의 통제 권한을 규정한 법으로, 특정 산업의 중요성이나 비중이 높아질 때마다 그 적용 범위를 넓혀온 바 있다.

 

구체적으로 가장 앞서 발표된 행정공지 제49/2023호에는 핵심품목 공급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령11(B)항에 근거하여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해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가 지시, 명령, 규제를 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부사항을 추가로 정해 발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곧바로 이어 발표된 행정공지 제50/2023호에서는 핵심품목 공급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령4조에 의거하여 모든 종류의 전자상거래를 핵심 서비스 업종으로 지정하며, 이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들은 핵심업종 종사자등록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등록 이행 기한을 공지일인 721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포함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발표된 행정공지 제51/2023호에서 핵심품목 공급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령4(C)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모든 전자상거래 업종 종사자들이 기한 내 핵심업종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핵심품목 공급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

등록 자격

1) 법인

- 미얀마 회사법 또는 특별회사법 또는 기타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영리 단체

- 개인 명의로 운영중인 합법적인 웹사이트를 보유한 법인 또는 영리 단체

- 전자상거래 사업장의 소재지를 명확히 제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영리 단체

2) 개인

- 미얀마에 거주 중인 자

- 18세 이상인 자

- 동 행정공지의 규정사항을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는 자

- 정신이상 등으로 인한 사고, 판단 문제가 없는 자

- 정부 부처가 요주의인물(Black List)로 지정하지 않은 자

- 온라인 사업장의 주소지를 명확히 제출할 수 있는 자

 

등록업체(개인)의 의무

- 판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책임 이행

- 판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영수증 발행 의무

- 판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간소화된 형태로 제공

- 판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 책정과 이에 대한 책임

- 소비자의 반품 요구에 대한 이행

- 등록 신청 시 목록에 포함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미등록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불가)

- 소비자의 인격, 권리를 존중할 의무

- 결제 방법에 대한 안내의 의무

- 운송 방법에 대한 안내 및 소비자의 선택권 부여 의무

- 소비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 의무

- 국민의 평화와 안전에 피해를 주는 정치적 선동, 연설, 시위 유도 행위 등의 금지

- 등록증의 양도 금지 의무

- 투명성 있는 업무 처리의 의무

-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관련 부처 별도 승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취급 규정 준수

- 기타 정부부처에서 공지한 규칙의 준수 의무

[자료: 미얀마 상무부]

 

등록 의무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인 법인이나 단체 외에 개인사업자에게도 주어지며 동시에 양자 모두에게 자격 제한 요건이 적용된다. 특히 개인사업자 중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나 정부가 정한 규정을 인지하고 이행할 능력이 없는 자, 또는 정부가 요주의 인물(Black-list)’로 지정한 자에게는 등록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개인은 미얀마 내에서 합법적인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사업장의 주소지를 정확히 특정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사업자들은 판매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 보증, 정당한 가격 책정, 결제의 투명성 보장 등 상거래와 관련된 기본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소비자의 권리 존중과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등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을 활용한 정치적 선전이나 선동, 시위 조장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규정 도입의 배경

 

미얀마 정부의 규정 도입 시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늦은 편에 속한다. 미얀마는 경제 개방이 시작된 201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의 보급을 장려해왔으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규모도 급격히 확대된 바 있다. 특히 서구 문물의 유입으로 수요가 급증한 미용제품, 문화상품 및 각종 고급 소비재들은 부실한 오프라인 유통망 대신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활발히 거래되며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다. 거래 규모가 확대되자 샵닷컴(Shop.com.mm), 360Mall과 같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플랫폼을 비롯해 Sein Gay Har, KhitZay 등의 현지 기업들이 설립됐으며, CityMall을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강자들이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운영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여기에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며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가 더욱 빠르게 확대될 수 있었다. 이에 미얀마 정부도 2020년부터 전자상거래 전반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준비해왔으나, 팬데믹 대응과 국가 비상사태로 정식 도입이 거듭 지연된 끝에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이 확정된 것이다.


 

한편 전자상거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규정 도입의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속도가 전자상거래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자 현지인들은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이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한 샵닷컴, 360Mall, CityMall 등도 서비스 론칭이 다소 늦거나 유통 규모가 충분히 크지 못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인기를 넘어서지 못했다. 특히 IT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인들은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한 개별 마켓 플레이스보다는 한번의 등록으로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 중에서도 미얀마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페이스북(Facebook)은 실제로 키워드 검색, 행사 홍보, 모집 공고 게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기관인 DataReportal이 집계한 2022년 자료에도 미얀마에서 발생한 인터넷 트래픽의 93.12%가 페이스북(Facebook)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전문 플랫폼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양산되고 있다.

 

<미얀마의 플랫폼별 인터넷 트래픽(2022)>

(단위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ictur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6pixel, 세로 430pixel

[자료: DataReportal]

 

상무부가 밝힌 법제 정비의 필요성

 

현지 상무부에서도 사실상 ‘C2C’ 유형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거래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상무부 무역국(Department of Trade) 관계자는 페이스북에서 발생하는 거래사기의 유형으로 판매대금 선수령 후 거래 미이행’,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하는 행위’, ‘허위 상품 업로드등을 거론했으며, 온라인 결제와 상품거래의 연동이 불가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구조상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도 온라인 전문 플랫폼보다는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변칙 거래를 통제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대응을 전담 중인 상무부 산하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관계자도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운영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소셜네트워크 계정이나 사업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사기 사건은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소비자 보호국의 실무자는 앞서 무역국이 언급한 피해 사례 외에도 구매하지 않은 다른 품목을 배송하는 행위’, ‘저품질 제품이 대신 배송된 사례등이 수시로 신고되고 있으며, 비위가 발견됐음에도 소비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거래 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를 무단 유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비자 보호국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접수받은 온라인 거래 관련 분쟁은 촣 46건이었으나, 이후 신고 건수는 2018년에는 167, 2019487, 2020582건으로 폭증했다. 경제 개방 시기를 전후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며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2021년과 2022년의 분쟁 건수는 각각 270건과 117건에 그쳤으나 소비자 보호국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한 신고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분쟁 건수는 총 167건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사례는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보호국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

(단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b858514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1pixel, 세로 289pixel

[자료 : 미얀마 상무부 산하 소비자 보호국]

 

반면 현지 정부는 이전까지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 이번 행정공지가 발표되기 이전 소비자 보호국의 대응 방식은 은행과 공조하여 사기 정황이 포착된 거래의 송금을 중지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며, 인터뷰에 응한 피해 대응 담당자는 이 방법 또한 현실적으로 거래 대금이 200만에서 300만 차트에 이르는 거액 결제 건에 한해 적용 가능할 뿐, 전자상거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 결제 건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후 적발된 계정들도 사업장 주소 정보가 없거나, 실재하지 않는 주소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처벌을 할 수 없었다.”며 이번 행정공지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의무와 주소지 확인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자상거래 업계의 반응

 

현지 전자상거래 업계는 새로 도입된 규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지 최대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샵닷컴(shop.com.mm)’의 관계자도 이번에 도입된 규정은 미얀마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갖춰졌어야 하는 제도이며, 훨씬 더 빠르게 시행될 필요가 있었다.”며 온라인 사기와 불법 거래의 근절로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또한 거래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도 편의성 때문에 페이스북을 이용해왔던 소비자들이 이번 규정 도입을 계기로 자사와 같은 정규 플랫폼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특히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페이스북 계정들은 합법적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샵닷컴을 비롯한 정규 플랫폼들은 문제없이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대형 플랫폼인 샵닷컴 본사의 모습>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3pixel, 세로 363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7pixel, 세로 363pixel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촬영]

 

한편 일부 업체 관계자들은 전자상거래 업계 특성을 반영한 추가 행정 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 중인 기업들은 지자체에 납부하는 매장 등록세와 온라인 사업자로서 내게 되는 등록세를 언급하며, “정부가 곧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추가 공지를 발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인터뷰에 응했던 상무부 관계자도 “6개월 이내에 등록 이행과 관련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공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의 정비는 현지 정부의 세수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음성화된 상태로 성장한 페이스북 중심의 상거래 시장이 정부의 관리 체계 아래로 편입될 경우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거래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진출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려는 해외 기업들에게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전자상거래의 매출 및 거래 규모가 명확히 집계되며 시장 진출에 유리한 플랫폼과 전략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불법 유통채널로 인한 브랜드 하락 리스크도 방지할 수 있다. 실제 한류의 영향으로 현지에서 수요가 폭증했던 ‘K-Beauty’ 상품 중 적지 않은 품목이 이윤을 노린 불법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타깃이 되며, ‘가짜 상품’, ‘배송 사기등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 피해를 입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제도의 도입 이후 다수의 한류 상품들이 공식 플랫폼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현지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도 이와 같은 트렌드를 바탕으로 온라인 유통망 확대 전략을 적극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자료 : 미얀마 상무부 무역국, 소비자 보호국, Euromonitor, DataReport, KOTRA 양곤무역관 인터뷰 및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자상거래 법령의 정비와 미얀마 이커머스 시장의 전망)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