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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가 오만 플랜트 운영에 미친 영향
- 외부전문가 기고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이슬아
- 2022-01-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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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불가항력으로 고려될 가능성 높아
변화에 대한 융통성, 향후 근로자의 필요 기술역량이 될 것
Mohammed Abraar Iqbal(HMR Environmental Engineering Consultancy, 환경 컨설턴트)
현지 플랜트 운영
오만에 있는 특수 플랜트(화학, 전력, 정유, 수도, 제조업 등)의 운영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제 표준과 같은 현지 HSE(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규칙과 규정을 준수한다. 국제그룹 간의 컨소시엄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회계감사, 교육, HSE 절차 및 검사를 통해 운영안전절차를 정교하게 수립한다. 또한 현지 환경 자문회사들이 해당 운영안전절차의 실행 여부, 절차의 적절한 충족 여부를 확인 및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모든 목표 미달 또는 불충분 케이스는 필요한 정정조치를 취하기 위해 책임 당사자에게 즉시 전달된다.
플랜트 운영은 통상적으로 플랜트 공정(Process) 중심으로 발생 가능한 건강 및 안전 문제를 완벽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시행된 위험 평가(Risk Assessment)를 기반으로 종합안전관리계획(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Plans)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아래에 서술할 리스크 및 해저드 분석 방법(Risk and Hazard Analysis Methods)은 HSE 취약점 식별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 규정 기준 충족에 체계적으로 도움이 된다.
1. LOPA(방호계층분석기법, Layer of Protection Analysis): 이 방법은 엄격한 규칙을 통해 IPLs(독립방호계층, Independent Protection Layers) 및 Ies(개시사건, Initiating Events)의 정의를 단순화 및 표준화하고 주어진 원인결과분석(CCA, Cause-Consequence Analysis)을 통해 리스크 크기의 근사치를 제공한다. LOPA는 프로젝트의 어느 시점에서나 적용할 수 있지만 공정흐름도가 완성되어 FEL(Front-End Loading)단계에 사용될 때 가장 비용 효율적이다.
2. HAZOP(공정위험성평가, Hazard and Operability Study): 공정 편차 연구 가이드를 사용하여 과정의 위험 및 잠재적 작동 문제를 발견하는 체계적인 정성적(定性的) 기법이다. 이는 일괄(배치)공정 플랜트(Batch Plant) 및 연속공정 플랜트(Continuous Plant) 모두에 대한 체계적인 세부 검토 기술로, 신규 또는 기존 공정의 해저드를 식별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다.
3. HAZID(위험 식별, Hazard Identification): HAZID와 HAZOP 모두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위험 요소 분석 도구이지만, HAZID는 공정초기 위협요소와 해저드의 조기 식별을 위해 설계된 보편적인 위험요소 분석 도구에 가깝다. 해저드 분류는 확률과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
코로나19가 현지 플랜트 운영에 미치는 영향
2020년 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대부분의 국가는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 폐쇄(Lockdown)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2020년 4월 1일 오만은 이에 따라 국경을 폐쇄하고 내부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 절차를 시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또한 급하게 시행되었으며, 해당 조치는 전 노동 부문에 걸쳐 중대한 운영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2020년 3월 조직된 오만 코로나19 최고 위원회는 비필수 상업시설 및 상점 폐쇄, 사람의 이동 제한, 국제선 운항 중단 및 현지 주(州, Governorates) 간의 이동 제한을 포함한 시행규칙과 규정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직종은 재택근무로 변경되어 업무가 이어졌지만, 건설업 또는 플랜트 운영 부문은 직원들의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현장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 이행으로 인해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팬데믹 동안 앞서 언급한 직종에서 주로 직면한 문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의 플랜트 운영상 직원들의 작업 공간이 인접해 있어 실질적 사회적 거리 두기 구현을 통한 보건안전 준수가 어려움.
• 근로자 대부분에게는 인근 숙소가 제공되는데, 숙소 내 높은 거주인구 밀집도로 인해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고위험 전염환경을 유발
• 공사 마감 기한이 무기한 연장되어 건설 부문에서 사전 계획된 인도(Handover) 시기가 무기한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상업적 측면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 가중
• 안전조치의 시행은 최종적으로 현장 노동 인력 감소를 뜻했으며, 이로 인해 오만 내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직원 감원 조치가 이뤄짐. 이로 인해 국제선 운항 규제가 해제되자마자 숙련 노동자들의 집단이탈 발생
• 공익사업(Utility) 기반 플랜트 운영에서는 근로자의 감염 위험 감소를 위해 근로자의 자가격리 및 가족과 떨어진 별개의 공간에서 생활 필요
• 제조 공장은 공정 지연과 자재 부족으로 인한 물류계획 문제에 직면함. 국경 통행 제한으로 인해 자재 운송 차량의 이동이 어려워져 일정의 불확실성 야기
• 플랜트 운영의 숙련된 근로자는 외부 출장을 통해 회의 및 최신 트레이닝에 참석했으나, 이러한 이동 제한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현장 교육이 통합되고 가상(Virtual) 방식으로 조정됨.
복구 조치
진행 중인 코로나19 위기를 다루기 위해 실행될 전략의 주요 초점은 지속적인 운영 흐름을 보장과 인력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만약 기업들의 재정 정책이 페일 세이프(Failsafe)* 옵션을 이용하도록 사전조치 되었다면, COVID19 관련 조치 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대형 금융 손실 없이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다.
주*: 페일 세이프: 문제 발생 시 또는 발생 예방을 위해 가동되는 시스템 및 계획, 안전장치
오만 노동부는 모든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제재로 인해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오만인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예방 접종 추진이 2020년 마지막 분기에야 시작되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에는 현장 인력의 대폭 감축과 최소 플랜트 운영을 위한 대체 근무 시간표를 시행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근무자가 재택근무나 사회적 거리두기 규범을 이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격한 위생 정책을 적용하였다. 플랜트 내 위생 검역소(마스크, 청소용품 비치 및 발열체크포인트 등)의 설치도 일반화되었다.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건설 및 제조 플랜트는 계약서에 미리 정해진 조항에 따라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오만에서의 대부분의 건설 계약은 오만 건축 및 토목공사 표준 문서(STANDARD DOCUMENTS FOR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WORKS, 1999년 9월 4판)에 근거한다. 해당 문서의 66조항은 “계약 후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한 전쟁 또는 양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오만 법에 따라 당사자들은 계약 추가 이행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만 민사거래법(Oman's Civil Transactions Law RD 29/2013) 제172조에서도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 불가능의 경우 해당 의무는 중지되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만 법원은 자연재해를 이러한 상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팬데믹도 그렇게 간주될 수 있다.
시사점
전례가 없고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했을 시, 관할 당국이 정기적으로 시행한 HSE 예방 조치는 시행 전 바이러스 감염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이전 유사한 생화학적/바이러스성 질병 발생 지역의 노동력 통합 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던 적이 있으나 이는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남아시아의 천연두, 폴리오바이러스 등 제한적이며 상대적으로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만 정부는 표준 고용법의 유연성 제공 등 고용주들의 전염병 대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만 내 예방접종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플랜트 운영 시설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작업 환경으로 조금씩 회복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도입된 일부 신규 정책은 기존 정책보다 생산성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것으로 증명됐다. 재택근무(Work from Home)와 같이 새로이 도입된 정책은 직원들이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다 나은 기술을 회사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를 통해 프로젝트 책임자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컴퓨터 추적 방식 및 가상 업무 생산성 등을 통해 부하 직원의 생산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원활한 업무 흐름을 위해 직원들은 일반적인 본인의 기술 역량 외의 업무도 수행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기존에 기업의 전통적인 관료적 규칙과 위계질서 때문에 늦춰졌던 마감/납기일이 보다 신속하게 지켜지고 업무 지연의 감소를 가져왔다. 또한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들을 능률적인 역할에 재배치함으로써 리더십 자질을 발휘할 수 있게끔 조치했다. 이러한 효율성(Efficiency)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으로의 전환은 향후 ‘변화에 대한 융통성’이 근로자에게 매우 필요한 기술역량이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
오만 국왕령(RD) 및 장관결정(MD)에 따라 적용되는 HSE 관련 법령 정보는 아래와 같다.
<오만 HSE 관련 법령정보>
Reference No.
Description
RD 24/2002
Regulations for waste management
RD 73/1998
Law approving the Ratification by Sultanate of Oman to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Ozone Layer and Montreal Protocol concerning ODS
RD 46/95
Issuing the Law of Handling and Use of Chemicals
RD 114/2001
Law for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and Prevention of Pollution
MD 145/93 and amendment MD 55/2002 and MD 12/2017
Regulations for wastewater reuse and discharge
MD 159/2005
Discharge liquid effluents into the Marine Environment
OS 8/2012
Omani drinking water standards
MD 18/93 amended by MD 56/2002 and MD 10/2017
Regulations for the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
MD 17/93 amended by MD 57/2002
Regulations for the management of the solid non-hazardous wastes
MD 79/94
Regulations for noise pollution in public environment
MD 80/94
Regulations for noise pollution in the working environment
MD 248/97 amended by MD 68/2000
Regulations for registration of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and the relevant permits
MD 25/2009
Regulations for Organization of handling and use of chemicals
MD 41/2017
Regulations for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MD 286/2008 amended by MD 322/2011
Regulating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 Organizations
[자료 : HMR Environmental Engineering Consult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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