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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바이오에탄올/메탄 활용 전력 상용화 급물살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09-03-25
  • 출처 : KOTRA

필리핀, 바이오에탄올/메탄 활용 전력 상용화 급물살

- 에너지 규제 당국 친환경에너지 생산 전기 판매 승인 -

     

 보고일자: 2009.3.24

                                                               임성주 마닐라KBC

                                                               sungju@kotra.or.kr

     

□ 필리핀내 바이오에탄올, 메탄 등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상용화가 활기를 띄고 있음.

     

□ 필리핀 최초의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업인 San Carlos Bioenergy Inc.사는 필리핀 당국의 승인으로 바이오에탄올을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

     

□ 필리핀의 전력 및 에너지규제 당국인 ERC(Energy Regulatory Commission)는 San Carlos Bioenergy사의 사탕수수(bagasse) 바이오연료 혼합 발전소에 대해 적합성판정서를 발부했다고 발표

  

 ㅇ 이번 승인으로 Negro Occidental주 San Carlos 시에 있는 동사 발전소는 상업적 가동이 가능하게 되었음.

 ㅇ San Carlos 발전소는 8.3MW급 바이오연료 발전기와 1.6MW급 디젤 발전기 등 총 발전용량은 9.9MW의 전력설비를 보유하고 있음. 이중 바이오연료 발전기는 사탕수수의 당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바가세(bagasse)를 원료로 사용함.

     

□ San Carlos Bioenergy 사는 ERC에 대해 추가로 Victoria-Manapla-Cadiz Rural Electric  Services Cooperative Inc. 사와 전력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승인도 신청해 놓은 상태

     

 ㅇ 동건의 승인은 바이오에탄올이 가솔린 혼합제에서 전력생산 원료로 본격 활용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ㅇ 동사는 통합 에탄올연료 증류소와 혼합발전설비를 보유한 필리핀 최초의 에탄올 생산공급 기업으로, 지난 3.16일에는 필리핀 최대 정유, 가스 유통사인 Petron사에 160만톤의 에탄올을 처음으로 공급한바 있음.

     

 ㅇ Negros Occidental 동부해안에 위치한 동사 공장에서는 하루에 1,500톤의 사탕수수를 가공, 연간 3천만리터의 에탄올 연료 생산 가능. 이는 Petron의 연간 에탄올 소요량인 70천만 리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임.

  - 이전까지 Petron 등 필리핀의 메이저 정유사들은 바이오연료 혼합 개솔린 생산을 위해 바이오에탄올 연료를 브라질 등 해외 수입에 의존했었음.

     

 ㅇ San Carlos Bioenergy사는 필리핀 Bronzeoak사가 설립한 기업으로  국영투자기업인 National Development Co., MAJENT Group, 뉴욕에 소재한 FE Clean Energy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음. 이외 주요 주주는 필리핀의 San Julio Realty, Valmayor Ventures 등임.

     

□ ERC는 지난 2월에도 필리핀 최초의 메탄발전소를 보유한 Montalban Methane Corp.사에 대해 전력판매 승인서를 발부 한바 있음.

     

 ㅇ Montalban Methane 사는 33백만불에 달하는 9개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전용량은 8.2MW에 달함.

     

 ㅇ 필리핀 바이오연료 개발 확대는 필리핀 원유 수입의 15% 정도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

     

 ㅇ Cruz-Ducut ERC 위원장은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ERC는 이런 발전소들의 전력 사용 확대 및 전력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

     

□ 참고로 필리핀은 바이오에너지법을 제정(Biofuel Act 2006, Republic Act 9367) 2007.1월 발효시킴으로써 바이오연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동 법안은 바이오 연료의 단계적 사용 확대와 바이어 연료 생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골자로 함. 카사바, 옥수수, 사탕수수 등 바이오에탄올 원료와 코코넛 등 바이오 디젤 원료가 풍부한 필리핀은 일찍부터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관심을 가져 왔음.

     

 ㅇ 금년부터 가솔린 연료에 대해 5% 바이오연료 혼합이 의무화, 2011년에는 혼합 의무비율이 10% 로 인상 예정, Petron, Shell, Seaoil 등 주요 정유사들은 이미 10% 혼합 가솔린을 판매중임. Chevron사도 2천말불을 투자, 늘어나는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10% 바이오에탄올 혼합 가솔린을 조만간 출시 예정임. Chevron사의 경우 현재 브라질에서 바이오 에탄올을 수입중이나, 현지 조달을 검토중. Chevron은 지난 9월 상장기업인 Basic Energy Corp.와 에탄올 공급 계약 체결, 바이오에탄올(E-10 등)의 가격은 리터당 34.97페소로 일반 가솔린보다 1페소 정도 저렴함.

     

 ㅇ 디젤연료에 대해서도 현재 1% 바이오에너지 혼합을 규정, 내년 2월에는 동 비율이 2%로 오르고 조만간 3%%까지 올라갈 수 있어 해당 분야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필리핀 바이오 연료 혼합사용 의무화 내용

구분

의무화 내용

발효시기

바이오디젤

 디젤의 최소1%를 바이오디젤로 혼합 사용

2007.5.6

 디젤의 최소 2%를 바이오디젤로 혼합 사용

2009.2

바이오에탄올

 가솔린의 최소 5%를 바이오에탄올로 혼합 사용

2009.2

 가솔린의 최소 10%를 바이오에탄올로 혼합 사용

2011.2

     

자료: Business World, DoE(에너지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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