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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규제완화로 사업환경 개선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12-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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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규제완화로 사업환경 개선
보고일자: 2008.12.3
쿠알라룸푸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업 허가증 발행을 자동화하겠다고 발표함.
○ 정부는 제조업 부문 허가 규제를 완화해 말레이시아의 무역과 산업 침체를 극복하고자 함.
○ 이러한 방안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실시되며, 산업조정법 1975에 따라 보안·안전·건강·환경·종교적 문제에 관련된 활동을 제외하고는 제조업 허가증 발행을 자동화할 것임.
- 제조업 허가증은 발행 후 갱신할 필요가 없음. 제조업 허가증 신청비용은 2008년 6월 1일부터 이미 없어짐.
□ 말레이시아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폐지
○ 정부는 국내 제조업 활동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중간재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함.
- 이 품목들은 생산적 수입품임. 이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임.
- 해당 제품 목록에는 철근과 선재 그리고 PVC,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 폴리에틸렌과 내충격 폴리스티렌과 같은 석유화학 및 화학제품, 합성섬유와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를 씌운 섬유직물, 플라스틱 몰딩기계와 같은 기계 및 장비, 목재 및 알루미늄 그리고 물엿과 코코아 파우더 등을 포함한 438가지 제품이 있음.
- 정부는 기타 원자재 및 중간재가 생산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 수입관세를 폐지하기 위해 준비 중임. 이 원자재는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현지원자재와의 대체효과가 없고, 오랜 기간 동안 보호를 받아온 품목에 한해 폐지될 예정임.
○ 정부는 멜라민 파동 이후 수입품이 지정된 조건을 충족하도록 특정제품에 강제적으로 적용될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이는 수입품이 공중위생·안전에 역행하지 않고, 환경에 유해하지 않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취해질 예정임.
□ 말레이시아 지사 허가 기간, 지역물류센터, 국제조달센터 관련규제 완화 예정
○ 대리점과 지점 허가 기간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 이는 기업들이 시장과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
○ 정부는 현재 원자재·부품을 관련기업으로부터만 조달하도록 했던 지역물류센터 규제를 완화해 어느 곳에서든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국제조달센터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활동을 영위해야 한다는 조건이 완화될 것임.
- 이로써 국제조달센터는 생산설비를 말레이시아 또는 국외에 설립할 지 선택할 수 있음.
○ 지역물류센터와 국제조달센터는 또한 총 연간 매출에서 생산자직송 판매 비율을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함.
- 현재 지역물류센터와 국제조달센터의 생산자직송 판매는 연간 매출의 30%로 제한되고 있음.
자료원 : The Star - Govt eases manufacturing license rules - 14 Novemb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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