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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진출기업 수출인센티브 요건 완화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09-05-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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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진출기업 수출인센티브 요건 완화
- 세계 경기 침체 반영 수출 비중 완화, 고용 창출 기업에 혜택 부여 -
보고일자: 2009.5.29
임성주 마닐라KBC
□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산하 투자위원회(BOI)는 주로 제조기업에게 부여해온 수출 인센티브 요건을 2년간 (2008~2009년) 완화한다고 5.28일 공표 (Board Resolution No. 12~15)
- 최근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를 반영, 필리핀 국내 및 진출 외국기업들이 수출 비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세 면제 등 기존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
- 현재 제조수출기업으로 필리핀 투자유치 기관들(BOI, PEZA 등)에 의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전체 매출의 필리핀 현지 기업은 50%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은 70% 이상을 수출이 차지해야 인센티브 부여 대상이 되고 있음.
□ 2009 IPP(Investment Prioriteis Plan) 에도 동 규정은 동일하게 적시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비중 요건의 2년 유예를 공표하고, 수출기업이 아닌 기타 BOI 등록기업의 경우도 법인세면제 인센티브 사용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발표
- 필리핀 BOI(Board of Investment)는 매년 투자유치 중점 분야 및 인센티브 계획을 심의, IPP로 발표하고 있으며, 여기에도 제조업의 수출 비중 요건이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해당기업이 동 인센티브를 계속 수혜키 위해서는 수출 비중 감소가 세계 경기 침체에 기인한다는 증빙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즉 작년말 본격화된 세계 금융 위기 이전까지 수출실적이 양호했다는 과거 실적 등 수출 감소가 경영 부실이 아닌 세계 수요 감소에 기인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업만 인센티브를 계속 수혜할 수 있다는 것
- 제출 필요서류는 재무재표, 생산, 판매 실적,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확보 곤란, 주문 취소 서류 등임.
□ 수출 업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 표명. 필리핀 수출연합회 Ortiz-Luis 회장은 이번 조치로 업계의 위기를 넘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필리핀 1/4분기 수출은 79억달러로 전년동비 대비 37%나 감소한 상태임.
□ 한편 2009 IPP에는 처음으로 불황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한다는 조치를 5.21일부로 발효시킨바 있음.
-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
□ 2009년 IPP에 인센티브 부여 대상으로 새로이 포함된 업종은 아래와 같음.
- 탄소배출권 판매 창출 가능 프로젝트 투자 기업
- 바이오테크놀러지 벤처
- 선박 구조 인양 사업
- 관광객을 위한 홈스테이 체인사업
- IT 서비스
- 에너지 효율 전등 제조
- TV, 영화산업 (주로 내국기업 대상) 등
자료: 2009 IPP, BOI, Business World,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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