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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정보
  • 2022-06-20
  • 출처 :KOTRA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

수출통관

  •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때는 세관에 수출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출통관절차라함은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수리를 받아 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제품의 종류 및 금액에 따라 상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밀수출, 허위 신고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을 준비할 때 무역관련법류(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를
    고려하여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종류, 대상품목, 금액기준, 신고항목, 실적수준 순으로 수출통관 종류를 확인 할 수 있는 표

종류 대상품목 금액 기준 신고 항목 실적 수준

일반수출 통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7개

인정됨 (단, 일부 거래형태 불인정)

간이통관
(송품장 방식)

  • 유해 및 유골
  •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 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 카다로그, 기록문서 등
  •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 비환급대상물품 중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150달러 ~ 2000달러

37개

인정 안됨.
다만,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할 경우 인정

간이통관
(목록 방식)

자가 사용물품 또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
단, 하기의 제품은 제외

  •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등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과자류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태반함유화장품 등 유해화장품

150달러 미만

37개

인정 안됨.
다만,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할 경우 인정

수출통관 흐름도

적재 스케줄 확정

  • 수출계약 체결

  • 신용장 도착

  • 수출품 확보

  • 적재항 운송

  • 적재

  • 출항

신고·절차

수출 개관

  1. 수출자

    수출신고 의뢰

  2. 관세사

    • 품목 분류
    • 요건확인 신청
    • 수출신고
  3. 요건확인 기관

    요건확인 검토/승인

    요건확인 기관 단계에서 Yes일 경우 신고자 수출검사로 이동

    검사대상여부 단계에서 No일 경우 :

    • 1. 수출신고 심사

    • 2. 수출신고 수리

    • 3. 수출신고수리 통보

      수출신고수리 통보가 끝난 후 운송 단계로 이동

  4. 운송

  5. 재재지 수출검사

  6. 선적

수출신고 시 정확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 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

  •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 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 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 대상 물품 항목 순으로 외국환거래신고 관련 기관 안내표

관련 법률 대상 물품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2)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4)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 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6)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동물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 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식물
(7)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9) 원자력안전법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10)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1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1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삼종자

수출통관 흐름도

  1. 1. 수출신고

  2. 2. C/S 시스템
    (우범물폼선별시스템)

    C/S시스템 단계에서 No일 경우

    자동수리

    자동수리 단계에서 Yes일 경우 운송 단계로 이동

  3. C/S시스템 단계에서 No일 경우

    물품검사
    (수리전검사)

    물품검사 단계에서 Yes일 경우

    3. 서류심사

  4. 운송 단계에서 No일 경우

    물품검사
    (적재전검사)

    물품검사 단계에서 Yes일 경우 선(기)적 단계로 이동

    4. 운송

  5. 5. 선(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