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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종류
  • 2022-06-20
  • 출처 :KOTRA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

관세 환급

  • 수출을 하게 되면(세관 신고건에 한함)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뿐만 아니라 100% 국내산 자재를 사용하여 수출을 하였을 경우에도 일정금액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 초보기업들은 납부한 세액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금액도 없다고 생각하여 환급에 많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나,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였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래 관세사 및 세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서 관세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 환급 방식

  • 환급은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 환급으로 나누어집니다.
  • 개별환급은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포함된 세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 수입원자재의 경우 수입관세, 국내 매입 자재의 경우 공급가액의 일정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반면, 간이정액 환급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상 ‘FOB금액 10,000원당 얼마’로 계산하여 일률적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관세 환급 종류 : 개별 환급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

구분,개발환급 항목 순으로 관세환급종류 안내표

구분 개발 환급
적용 대상 모든 수출기업
대상 품목 모든 수출품목
제출 서류
  • 수출사실확인서류
  • 납부세액증명서류
  • 소요량계산서

관세 환급 종류 : 간이정액 환급

간이정액 해당 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 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

구분,간이정액 환급 항목 순으로 관세 환급 종류 안내표

구분 간이정액 환급
적용 대상 직전 2년간 환급액 6억원 이하중소 제조기업
대상 품목 간이 정액환급률표 게기 수출품목
제출 서류
  • 수출사실확인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

관세환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절차
  • 2022-06-20
  • 출처 :KOTRA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

관세 환급 절차

  •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세관에 관세 환급 신청을 하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정액 환급업체라면 미리 세관에 ‘자동환급업체’로 등록하였을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세관에서 주기적으로 환급액을 계산하여 업체의 통장에 환급해 줍니다
  • 수출용
    원재료

  • 1

    수출용 원재료 확보

  • 2

    수출물품 생산

  • 3

    수출신고 수리 등

  • 중소기업
    (제조/가공제조자)

    정액환급률표
    대상 품목

    간이정액환급

    대기업

    개별환급

  • 4

    환급신청

  • 5

    세관의 환급심사 및 결정

  • 6

    환급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