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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상 총국“중국”과 “국” 단어 들어간 상표 심사 기준 공고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0-08-02
  • 출처 : KOTRA

 

중국 공상 총국“중국”과“국”단어 들어간 상표 심사 기준 공고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 국 에서는 <“중국”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였거나 상표의 첫 단어가 “국”인 상표에 대한 심사 표준>을 일전에 공고하였음. “중국”이라는 나라 명칭 또는 유사 단어를 포함하였거나“국”을 단어의 첫 글자로 하여 신청한 상표에 대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 할 것을 요구하였음.

     

 ○ 공상총국 상표 국 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 명칭 또는 유사 단어를 포함한 상표신청에 관하여, 신청인과 신청 하고자 하는 상표는 반드시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초보적인 심사를 진행한다고 규정하였음.

 

  - 신청인의 주체자격은 국무원 또는 수권 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것 이여야 하며, 신청인의 명칭은 명칭등록기관을 거쳐 합법적으로 등록된 것 이여야 함.

     

  - 신청하려는 상표와 신청인의 기업 명칭 혹은 동 명칭의 약칭은 동일하여야 하며, 약칭은 국무원 혹은 수권 기관의 비준을 거친 것 이여야 함.

     

  - 신청하려는 상표와 신청인 주체 사이에는 밀접한 대응 관계가 있어야 함.

     

  - 상표신청시의 지정상품 혹은 경영범위는 응당 비준을 거친 경영범위와 일치하여야 함.

     

 ○ “국+지정상품 명칭”으로 하여 신청한 상표, 혹은“국+지정상품 명칭”을 포함한 상표에 대하여서는 상표신청을 거부함.

     

 ○ “국”을 단어의 첫 글자로 하였지만 “국+지정상품 명칭”조합이 아닌 상표의 신청에 관하여서는 구별하여 대하여야 함. 하지만 지정상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상품의 질량 특정 혹은 기만성을 표시 하였거나 ,심지어 공정한 경쟁의 시장 질서를 손해 하였고, 정치에 불량적인 영향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상표의 신청에 대하여 서는 상표신청을 거부함.

                                                          

 

 

자료원: 人民 (www.people.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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