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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세무조사 안내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6-29
  • 출처 : KOTRA

폴란드 세무조사 안내

 

 

우리 진출기업도 폴란드 기업과 동일하게 세무조사를 받게 됨

 

¨ 세무조사 기관

 

조세와 관련된 사항은 폴란드 재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는 재무부 내 세금관리과(Tax Administration Dept.)와 재정관리과(Fiscal Control Dept.)에서 담당

 

 자료원: Ministry of Finance

 

조세관리과(Administracja Podatkowa)는 지방국세청 및 지방세무서의 상위 기관으로 일반세무조사를 담당하며 세금신고, 서류 확인, 납부 확인 등의 업무를 총괄함. 재정관리과(Kontrola Skarbowa)는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며 당해의 세무조사 방향 수립, 기타의 재정수입 관리 업무 등을 총괄

 

일반세무조사의 경우 지방국세청 산하 지방세무서 조사관이 현장 세무조사를 수행하며 특별세무조사의 경우 지방재정관리소 조사관이 현장 조사 수행

 

지방국세청 및 지방재정관리소는 각 주(voivode)별로 1개씩 소재하고 있으며 지방세무서는 주요 시군별로 전국에 362개가 소재하고 있음. 동  지방세무서중 20개는 특별세무서로 지정되어 운영. 특별세무서는 연 매출 5백만 유로 이상의 폴란드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징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 즉, 우리 투자기업은 지방세무서 중 인근의 특별세무서로 지정된 세무서와 조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세무조사 수검 시 동 특별세무서 조사관이 조사를 수행하게 됨

 

 

2. 세무조사 절차 및 유의사항

 

(1)   통지 및 조사기간

 

세무조사는 조사 개시일 7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조사관이 통지 없이 당일 방문하는 경우도 있음. 세무조사 기간은 최장 8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많은 연장가능 요건이 있어 실무적으로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진행되며, 특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조사대상 기간은 사전 통지 없이 회사 방문 후에 정할 수 있음

 

(2) 세무조사 규모 및 빈도

 

통상 2명의 조사관이 회사를 방문하여 세무조사를 수행하며,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3명 정도가 파견. 일반적으로 설립 3년 이후에 세무조사 시작. 이는 세무조사에 유효한 회사 데이터가 축적되는 기간을 3년 정도라고 판단하기 때문. 최초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거의 매년 세무조사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며 일반적으로 2년에 한번 정도 조사를 수행하는 편

 

(3) 세무조사의 종료 및 이의신청

세무조사의 종료는 결정고지 및 확정통보를 통해 이루어짐. 결정고지는 세무조사관이 적발된 사항을 회사에 알리는 절차. 결정고지에는 추가 납세금액이 안내되지 않으며 세무조사시 지적사항만 통보됨. 이후 회사측의 이의제기가 없거나 회사측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확정 통보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추가 납세 금액 안내. 회사는 결정고지 이후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됨. 회사가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완료하게 되어있으나 연장 가능. 회사측 이의를 관할세무서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며 이 경우 결정 고지된 세금은 소송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납부해야 함

 

(4) 가산세 및 패널티

         폴란드의 가산세는 미납부 세금에 대한 가산이자(연 10%)이다. 법인세를 과소 납부한 경우

         과소납부 금액에 가산이자를 추가하여 납부하고, 담당자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개인 패널티

         를 부과 여부 결정

- 가산이자 : 2009년6월1일부로 기존 10.5%에서 인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의 경우 가산세 외에 추가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 관할세무서의 서면조사 및 세무조사 시 세무서 요청 후 7일 이내에 이전가격 관련 문서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해당 미신고 금액에 법인세율 19%에 31%가 가산된 50%의 세금 부과. 그러므로 관계회사 거래의 경우 세법이 명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서면 자료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함

 

 

(5) 개인 패널티 (Fiscal Penalty)

 

폴란드 세무당국은 세금납부 오류가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기본 가산에에 추가하여 업무담당자에 개인 패널티(Fiscal Penalty) 부과. 업무 담당자라 함은 통상 해당 기업의 대표를 말하나 서면 위임장에 의해 실무 담당자를 해당 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개인 패널티는 해당 실무 담당자에게 부과된다. 개인 패널티의 확정은 법원에서 결정하며 해당자의 2년간 급여총액을 한도로 함

 

(6) 수정신고

 

폴란드 세법은 수정신고에 대한 기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결정고지 이전까지는 신고해야 함. 이는 회사가 사전에 수정해야 할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세무조사에서 적시되어 결정고지되면 수정신고의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

 

 

3. 세무조사 최근 동향

 

(1)  최근 세무조사 동향

 

폴란드 재정부는 재정관리과(Kontrola Skarbowa)를 통해 매년 주요 세무조사 대상 항목에 대한 지침을 일선 관할세무서에 통보. 2010년의 경우에는 관계회사간 거래, EU 역내 거래, 현금거래, 정부지원자금 수혜기업의 수혜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폴란드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조사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함. 법인세 조사를 하여 지적사항이 나오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외국투자기업들은 상당 금액의 법인세를 감면 받고 있기 때문에 추징세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

 

(2)  우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동향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영업 시작 3년이 경과한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기업들의 매출 규모가 폴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폴란드 과세당국의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증가. 우리 투자진출기업은 당해의 집중 세무조사 분야 외에도 경제특구에 위치한 기업의 관세조사, 비경제 특구 기업의 법인세 조사에 잘 대비하여야 함. 특히, 경제특구에 있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일반 법인세 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익귀속시기 및 손비 불인정 비용과 관련한 조사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따라서 폴란드에 투자하는 기업은 회사의 특징 및 투자지역, 정부로부터의 인센티브 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향후 세무조사에 대한 가장 안전한 대비책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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