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신성장정책] 대만, 전기자동차 물품세 3년간 면세
  • 트렌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10-03-30
  • 출처 : KOTRA

 

대만, 전기자동차 물품세 3년간 면세

- 10만 대만달러 대의 공기오염방지비도 정부에서 지원 –

- 1단계 시범 시행이므로 특정 적용대상 지정해 실시 -

 

 

 

□ 대만 전기자동차 지원방안, 1차 시범 정책 방침 발표

 

 ○ 2010년 3월 26일, 대만 행정원은 ‘전기자동차 발전 전략 행동방안’과 관련해 1차 시범 정책 실시 단계로 향후 3년간 전기자동차에 대한 물품세 면세와 전기자동차 한 대당 10만 대만달러의 공기오염방지비 지원을 일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함.

  - 정식 시행기간은 아직 미정인 상태, 경제부의 세부 시행방침 수립이 선행돼야 하므로 2011년 경부터 정식 시행될 것으로 보임.

 

 ○ 대만 정부에서는 1차 시범 정책 실시 기간 동안의 대만 전기자동차 규모가 약 30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 3년 간 물품세 감세금액은 총 7억 대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대만의 자동차 물품세는 2000c.c 이하의 차량일 경우 25%, 2000㏄ 초과의 차량의 경우 30%가 부과되고 있음.

  - 또한 전기자동차가 무오염 차량인 점을 감안해 공기오염방지비 10만 대만달러 대를 대만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3년 간 총 3억 대만달러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됨.

 

 ○ 1차 시범 정책 적용대상은 지방정부의 공무용 차량과 택시나 렌터카 업체와 같은 기업 그룹으로 실시 거점을 10개로 나누어 거점당 300대의 전기자동차 할당량을 배분할 방침.

 

 ○ 또한 1차 시범 정책 실시를 위해 대만전력공사(Taiwan Power사)를 통해 국영 충전 스테이션을 설립(中油와 협력해 주유소 내에 설치 가능)하고 전기자동차용 전지 회사를 설립해 전지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임.

 

 ○ 1차 시범 정책이 만료된 이후 2차 정책은 대만 전역에 전면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으로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1차 정책이 마무리되기 전에 구상할 계획임.

 

대만의 전기자동차 발전방안

 ○ 추진목표

  - 6년 이내에 전기자동차 판매량(내수 판매량 및 수출량 포함) 6만5000대 달성, 전기자동차 생산액 2000억 대만달러 달성

 

 ○ 추진방식 : 6개년 계획, 2단계식 추진

  - 1단계(1차~3차 년도) : 시범 시행 기간(*물품세 면세 및 공기오염방지비 지원)

  - 2단계(4차~6차 년도) : 전면 시행 기간(*세부 추진방침 미정)

 

□ 대만, 방안은 마련했지만 국산 전기자동차 공급문제 해결과제 남겨둬

 

 ○ 2009년 말경 대만 Yulon그룹에서 전기자동차 Luxgen EV+(MPV형)와 tobe M’car EV를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양산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대만 정부의 전기자동차 발전방안이 정식으로 실시된 이후에도 국산 Sedan형 전기자동차가 출시되지 않았을 경우 Luxgen EV+와 같은 MPV형을 시범 운행 차종으로 단독 지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에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남겨두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경제부는 현지 자동차 업체와 협의해 현지 업체가 해외 업체와 제휴해 수입하는 차량 또는 이미 시중에 출시된 차종을 개량한 차량 등을 채택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전기자동차 발전방안 시범 시행 대상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대만 Yulon그룹에서 발표한 국산 전기자동차

Luxgen EV+

(향후 양산 차종 사양 기준)

마력 : 240hp

토크 : 265N-m

최고 시속 : 145㎾/h

전지용량 : 40㎾h

주행거리 : >350㎞@40kph

tobe M’car EV

 

마력 : 112hp

토크 : 203N-m

최고 시속 : 172㎞/h

전지용량 : 18㎾h

주행거리 : 160㎞@40㎞/h

자료원 : Auto Online, PC home

 

 

 자료원 : 공상시보, 경제일보, KOTRA 타이베이KBC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신성장정책] 대만, 전기자동차 물품세 3년간 면세)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