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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이테크 기술기업 세수우대정책은?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1-27
  • 출처 : KOTRA

中, 하이테크 기술기업 세수우대정책은?

- 하이테크 기술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15% 적용 -

 

 

□ 하이테크 기술기업에 대한 세수우대

 

○ 기업소득세 혜택

- 기업소득세법 28조의 규정에 근거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하이테크기술기업은 15%의 기업소득세를 적용

-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하이테크기술 기업”은 핵심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임.

   1) 제품(서비스)의 규정 범위에 속함

   2) 연구개발비용이 판매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보다 낫지 않음.

   3) 하이테크 제품(서비스)수입이 회사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보다 낫지 않음.

   4) 과학기술 연구원이 기업전체 직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보다 낮지 않음

   5) 하이테크 기업인정관리방법이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함

 

○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 기업이 신기술, 신상품, 신공예 개발에 발생한 비용은 1)무형자산으로 형성되지 않는 것은 당기 손익에 계산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실행한 100%공제를 기초로 하여, 연구개발비용의 50%를 추가로 공제하고, 2)무형자산으로 형성된 것은 무형자산원가의 150%를 분할 공제함.

- 연구개발비용으로는 1)신제품 디자인 비용, 신공예규정 제작비용 및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한 기술도서비용, 자료 번역비용, 2)연구개발활동으로 직접 소모한 원료, 연료와 동력 비용, 3)연구개발 종사직원의 급여, 상여금, 보조금, 4)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계기, 설비 감가상각 혹은 임대비용, 5)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소프트웨어, 특허권, 비 특허기술 등 무형자산의 상각비용, 6)중간 테스트와 제품 시험제작에 사용한 금형, 공예설비개발 및 제조비용, 7)개발기술을 탐사한 현장 테스트 비용, 8)개발성과의 인증, 심사, 검증비용 등

 

○ 경제특구, 상해포동신구 신설기업 혜택

- 2008년 1월 1일 이후 경제특구와 상해 포동신구 내에 신규 설립되고 하이테크기술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기업은 이익창출 첫 1년과 2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년부터 제5년까지는 25%의 절반으로 감면 함.

 

 

□ 하이테크 기술기업 신청관련

 

○ 신청기업 요건

- 중국국내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함. 최근 3년간 자체 연구개발, 양수, 수증, 인수합병 등 방식을 통하거나 혹은 5년 이상의 독점허가방식을 통하여 주요제품(서비스)의 핵심기술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제품(서비스)이에서 규정한 범위에 속해야 함.

- 전문대학이상 학력을 가진 과학기술인원이 기업 당해년도 직원총수의 30%이상이고, 그 중 연구개발인원이 기업 당해년도 직원총수의 10%이상이어야 함.

- 기업이 과학기술 신 지식을 획득하고, 과학기술 신 지식을 창조적으로 운용하거나, 또는 기술, 제품(서비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활동을 계속 진행하였고, 또 3개 회계연도의 연구개발비용 총액이 판매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래 요구에 부합해야 함

  1) 최근 1년 판매수입이 RMB 5,000만 이하의 경우는 그 비율이 6%이상

2) 최근 1년 판매수입이 RMB 5,000만 ~ RMB 20,000만의 경우 그 비율이 4%이상

 3) 최근 1년 판매수입이 RMB 20,000만 이상의 경우 그 비율이 3%이상.   그 중 기업이 중국국내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 총액은 전체 연구개발비용 총액의 60%이상이어야 함. 등록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의 경우 실제경영연한에 따라 계산 함.

- 하이테크기술제품(서비스)의 매출액이 기업 당해년도 기업 총매출액의 60% 이상이어야 함

- 기업의 연구개발조직관리수준, 과학기술성과 전환능력, 자주 지적재산권 수량, 판매와 총 자산의 성장성 등 지표가 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

 

○ 상하이 하이테크기술기업 신청

- 신청절차

  . 우선 전국하이테크기술인정관리 사이트(http://www.innocom.gov.cn)에 등록하여 (用戶塡報湖)고객 기재번호 취득, 취득한 번호에 근거 상하이 하이테크기술기업인정관리 사이트(http://www.stcsm.gov.cn/==>罔上辦事==>非行政許可事項==>高新技術企業認定)에 온라인 신청 진행

- 신청기관

. 上海科學技術委員會

. 전화: 86-21-6879-5959*3052

. 팩스: 86-21-5896-5165

. 담당: 孫東方(Sun Dong Fang)

  . 홈페이지: http://www.stcsm.gov.cn/

- 필요서류

1) 하이테크기술기업 인증 신청서

2) 기업 영엽집조 부본, 세무등기증(인터넷 등록시 스캔본 제공, 서면 제출시 복사본 제공)

3) 기술의 창의적인 활동의 증명서류, 지적재산권증서(독점허가계약), 생산회답문, 신제품 혹은 신기술증명서류, 제품품질검사보고, 성급이상 과학기술계획항목입안증명 및 기타 관련증명서류 포함

4)  기업직원인원수, 학력구조 및 연구인원의 기업직원 중 비중에 대한 설명

5) 자질(資質)을 구비한 회계사 사무소 등 중개기구의 검증을 거친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연구개발비용 및 최근 1개 회계연도의 하이테크기술제품(서비스) 매출액 전문 감사보고 및 현황표, 연구개발활동 및 하이테크기술제품(서비스)수입의 설명서류

6) 관련 면허가 있는 회계사 사무소 등 중개기구에서 감정한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포함) 및 기술성 수입의 상황표

7) 기타 필요서류

 

 

 자료원: 上海科委 사이트, 관련세수규정 KOTRA 자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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