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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中, 현지직원 해외 연수 유의사항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9-12-08
  • 출처 : KOTRA

中, 현지직원 해외 연수 유의사항

 

 

최근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기업에서 업무의 수요로 고용하고 있는 중국 현지직원을 한국에 보내어 연수를 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와 관련 문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음.

 

상황설명

A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료기기업체임. A사는 현지직원을 한국으로 연수교육을 보내면서 연수 후 귀국하지 않거나 혹은 귀국 후 A사 계속 근무를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으로부터 보증금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음.

 

 

문의)

직원으로부터 보증금을 수취하는 것이 중국법률에 어긋나는지? 어긋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

중국 제9조에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노동자의 신분증 등을 압류하거나, 노동자에게 보증금 요청 또는 기타 명의로 노동자를 상대로 재물을 수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 제30조의 규정의 의하면 “회사의 위법사항으로 노동행정부서가 수정지시를 내렸으나 제때에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위안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직원을 한국으로 연수교육을 보낼때 보증금을 수취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직원이 노동행정부서에 신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벌금 등 관련 행정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음.

 

제9조

第九 用人位招用劳动者,不得扣押劳动者的居民身份证和其他件,不得要求劳动者提供担保或者以其他名劳动者收取物。

 

제9조 사용자가 노동자를 모집고용시, 노동자의 주민(居民)신분증 또는 기타 증명서를 강제보관해서는 안되며, 노동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거나 또는 기타 명목으로 노동 자의 재물을 수취해서는 안된다

 

제30조

第三十 有下列行之一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责令改正;有第(一)、第(二)或者第(三)项规定的行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款:

(一)无理抗拒、阻挠劳动保障行政部依照本例的劳动保障察的;  

(二)不按照劳动保障行政部的要求面材料,隐瞒相,出具伪证或者匿、毁灭证据的;

(三)经劳动保障行政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或者拒不履行劳动保障行政部的行政定的;

(四)打击报复举报人、投人的。

反前款定,反治安管理行的,由公安机依法予治安管理处罚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任。

 

제30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보장부서는 수정시지를 내리며, 제(1)항, 제(2)항 혹은 제(3)항에 규정한 행위에 대해 2000위안이상 2만위안이하의 벌금을 요구한다.

(1)   노동보장행정부서에서 동 조례의 규정에 근거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는 것을 무리하게 거부, 방애하는 경우

(2)   노동보장부서의 요구대로 서면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사실을 감추고, 위조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혹은 증거를 감추거나 훼멸한 경우

(3)   노동보장부서의 시정지시에도 시정을 하지 않거나 혹은 노동보장부서의 행정처리 결정을 거절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신고자, 제소자를 공격, 보복하는 경우

 

 

문의)

직원을 해외연수교육을 보내면서 연수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위약금을 5만 위안으로 정했는데 이 직원이 귀국한 후 1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5만원 위약금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지? 의무복무기간에 그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이 직원이 연수를 마친 후 귀국하지 않거나 의무복무기간 전에 사직할 경우 즉시 노동관리부서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직원을 해외파견 당시 체결한 연수계약서에 근거 이 직원을 사퇴시키거나 관련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음. 노동계약법은 이에 대해 허용하고 있지만 연수교육의 종류와 내용 및 위약금 지급표준에 다음과 같이 제한을 두고 있음.

 

연수교육의 내용관련

- 노동법규에 따르면 “전문 연수교육”은 노동자의 특정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며, 근무전 연수교육 및 일상업무교육은 전문 연수교육에 속하지 않음. ※ 직원과 연수계약 체결 시 연수의 목적은 직원의 특정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등 연수내용을 명확히 하여 연수교육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함.

 

위약금 지급관련

- 제22조에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위해 전문연수비용을 제공하여 노동자에게 전문 기술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노동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약정할 수 있으며, 노동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서내용에 근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사용자가 제공한 연수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사용자가 요구할 수 있는 위약금액은 미 이행 의무복무기간에 상응한 연수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제16조에는 “연수교육비용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제공한 전문(專業)기술훈련을 위해 지불한 지급증빙이 있는 교육비용, 연수교육기간의 출장여비 및 연수교육시 노동자에게 직접 사용한 당해년도에 발생한 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즉 학비, 교과서 비용, 자료비용, 교통비, 투숙비용, 식비 및 기타 일상생활용 잡비 등 비용이 포함 됨.

연수계약 체결시 약정할 수 있는 위약금은 연수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약정한 5만 위안의 위약금이  연수비용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되므로 연수교육진시 관련 화폐지급 증빙을 남겨두어  차후 분쟁을 대비해야 함.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직원이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A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미 이행한 2년의 의무복무기간에 상응한 연수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위약금 계산방법:

위약금= 연수비용×【1-(연수후 근무기간÷의무복무기간)】×100%

 

단, 제26조에는 “노동계약 이행하자(사회보험 미납부, 임금체불 등)로 노동자가 사직하는 경우, 노동자는 복무기간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이 직원이 노동규칙을 위반하고, 업무상의 실책 등으로 회사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혹은 범죄(노동계약법 제39조) 등 사항으로 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는 그 직원을 상대로 위약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노동계약을 위반하여 직원이 사직 또는 노동계약해제를 제기하는 경우, 연수교육에 따른 의무복무규정에 근거 이 직원을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음.

 

제22조

第二十二 用人为劳动者提供专项训费用,专业的,可以该劳动协议定服期。
  
劳动反服定的,按照定向用人位支付违约金。违约金的不得超用人位提供的培训费用。用人位要求劳动者支付的违约金不得超未履行部分所的培训费用。
  用人
劳动定服期的,不影按照正常的工资调整机制提高劳动者在服期期劳动报酬。

 

제22조 (연수훈련후 의무복무기간의 약정)

사용자가 노동자를 위해 전문연수비용을 제공하여 노동자에 대해 전문 기술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노동자와 협의서를 체결하여 의무 복무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노동자가 의무복무기간 약정을 위반한 경우, 약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 약정액은 사용자가 제공한 연수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위약금은 의무복무기간 미이행부분에 상응하는 연수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용자와 노동자간 의무복무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정상적인 임금조정시스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중 노동보수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6조

第十六 劳动合同法第二十二第二款定的培训费用,包括用人对劳动专业而支付的有凭的培训费用、培的差旅用以及因培训产生的用于该劳动者的其他直接用。

 

제16조 노동계약법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연수훈련비용에는 고용단위가 노동자에 대해 전문기술의 연수훈련을 위해 지불한 증빙이 있는 연수훈련 비용, 연수훈련기간의 출장여비 및 연수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당해 노동자에게 사용된 기타 직접비용이 포함된다.

 

 

문의)

노동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의무복무기간은 무효가 되는지?

 

답변)

제17조에는 “노동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연수교육에 따른 복무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노동계약은 복무기간 만료까지 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즉 노동계약기간이 먼저 만기되고 의무복무기간은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기한을 변경해야 하고 협상으로 변경하지 못한 경우, 노동계약 기한은 자동적으로 복무기간까지 연장된다는 것임.

 

 연수교육 직원간의 노동계약기한이 만기되었으나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경우 노동계약기한은 자동적으로 의무복무기한 만기까지 연장됨.

 

제17조

第十七 劳动合同期,但是用人劳动者依照劳动合同法第二十二定的服未到期的,劳动合同延至服方另有定的,定。

 

제17조 노동계약 기한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단위와 노동자간 노동계약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약정된 복무기간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은 복무기간 만료까지 연장된다. 쌍방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당해 약정에 따른다.

 

자료원: 법무법인 충정 이홍희 변호사 -- KOTRA 상하이 KBC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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