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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의 델파이 조건부 인수, 중국 반독점법 심의 통과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10-27
  • 출처 : KOTRA

GM의 델파이 조건부 인수, 중국 반독점법 심의 통과

 

베이징KBC

허성무( goo2cu@kotra.or.kr )

 

☐ 델파이, 독립된 법인에서 다시 자회사로

 

 ○ GM의 델파이 인수배경

  -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자동차부품기업 중 하나인 델파이는 본래 GM의 자회사로, 99년 정식으로 GM으로부터 독립, 그 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5년 10월 파산보호를 신청하였으며, 이번에 GM은 다시 델파이를 인수하기로 결정

 

☐ 중국의 반독점 심의 실시

 

 ○ 반독점법의 심의대상

  -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반독점법(反法)》에 의하면 인수측과 피인수측의 중국 내 영업수익이 4억위안을 초과하고 두 기업이 그 해 전 세계 영업수익이 100억위안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반독점법 심의를 받아야 함

  - 올해 8월 31일 GM과 델파이가 중국상무부(中部)에 반독점심의

 

 ○ 심의내용

  - 인수에 참여한 기업들의 관련분야 시장점유율과 통제력

  - 관련 시장의 산업집중도

  - 시장의 진입과 기술진보에 대한 영향  

  - 소비자와 관련 기업에 대한 영향

  -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영향  

  - 시장경쟁에 미치는 기타 다른 영향  

 

 ○ 델파이 in China

  - 델파이는 1995년 중국에 진입했으며, 현재 체리(奇瑞), 창청(城), 북경자동차(BAIC,北汽), 화천(晨), 그리고 지리(吉利)를 포함한 거의 모든 중국 현지기업에게 부품을 제공 해왔음

  - 2008년 델파이의 전 세계 영업수익은 160억 달러이며, 그 중 중국지역 영업은 10%는 차지. 중국에 17개의 계열 혹은 합작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으며, 21곳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음

  - 중국의 시장잠재력과 미국 시장의 불황의 영향으로 델파이의 영업의 중심을 중국 쪽으로 선회하는 중

 

☐ 심의 결과

 

 ○ 두 기업의 관련시장 설명

  - 두 기업의 제품과 업무는 수평적 결합이 아니라 상류산업과 하류산업 간의 결합으로, 관련시장의 범위가 분리되어 있음  

  - GM은 승용차(乘用)와 상용차(商用)시장에 속하고, 델파이는 전자전기변속기시스템, 조인트시스템, 전기 자동차 제어 및 안전장치, 안전시스템, 가솔린․디젤엔진관리시스템 등 10개의 독립적인 자동차 부품시장에 속해있으며, 두 기업의 상품시장에 모두 중국이 속함  

 

 ○ 공정한 경쟁을 위한 4가지 이행사항

  - GM은 세계 시장과 중국의 자동차시장에서 선두이며, 델파이 또한 자동차 부품시장의 지위와 성장세를 고려할 때 담합하여 경쟁자를 퇴출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 제기

  - 델파이는 국내 여러 자동차기업의 공급자로, 주식소유관계와 이익관계로 인해 국내 다른 자동차제조 기업에게 공급방면의 안정성, 가격과 질량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GM이 델파이의 국내 다른 자동차제조업의 연구기술과 모델자료 등 경쟁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해서는 안 됨

  - 국내 자동차 제조기업이 부품 공급자를 전환하려 할 때 델파이가 지연 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해선 안 됨

  - GM이 델파이의 부품 구매량을 늘이는 것 때문에 국내 다른 부품 공급자들이 GM의 공급자 신규 진입에 어려움이 증가하거나, 델파이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여선 안 됨

  

 ○ 인수합병내용

  - GM이 80%이상의 주식소유, 그러나 이사회에서 많은 투표권을 가지지 않음(이사회의 절대 수를 차지하지 않기로 합의)

  - 채권단에 대해 부채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글로벌사업 부문, 델파이의 자동차 핸들 조정장치 제조사업과 뉴욕·인디애나 생산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4개 생산라인을 매입하기로 합의

  - 일상경영에는 GM이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 다른 고객들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중요한 책략이 만약 폭스바겐, BMW, 도요타 등 의 경쟁사와 관련될 경우 GM에게 이사회 불참을 요구할 권리 명시

 

☐ 각 관계자 측의 입장과 이유

 

 ○ 미국정부

  - 올해 7월 30일 델파이 파산보호 담당인 뉴욕 파산법원은 델파이의 주요 자산을 채권단과 GM에 매각하는 방안을 승인, 단지 각국의 반독점법 심의 통과를 받아야 함을 조건으로 제시

 

 ○ 유럽연합(델파이의 주주)

  - 2일 유럽연합은 GM의 인수계획을 승인

  - 유럽연합의 성명서에 따르면 인수 부문인 이동전자부품(移动电子部件)과 운수시스템(运输)이 시장경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 각 분야에 다른 공급자상이 많으므로 경쟁구도에 큰 영향 없을 것임

 

 ○ GM

  - 델파이는 현재까지 GM의 가장 큰 공급자상으로, 약 전체 공급량의 11.3%를 차지, 따라서 델파이의 파산은 GM에게도 큰 타격

  - 중국의 한 분석가는 GM의 인수목적으로, 단기로는 파산결정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장기로는 금융위기를 벗어나 미국 내 생산량이 증가하며, 자본시장이 다시 활성화 되면 새로운 투자자에게 팔 의도로 분석

 

 ○ 델파이 아시아지역 공공사무 및 시장총괄담당자 장건(健): 재무적으로 건강해진 델파이가 중국의 자동차 업계, 나아가 전 세계 자동차업계 긍정적인 영향이 줄 것

 

 ○ 중국의 자동차 업계

  - 체리(奇瑞) 심의 과정에 참여, 분명한 반대 입장 표명

  - 델파이의 중국 내 가장 큰 고객 중 하나로 GM이 델파이의 최대주주가 되면 각 방면의 우수한 제품 및 자원이 GM으로만 공급될 가능성 제기. 정보유출 델파이와 합작하는 다른 엔진공장들의 핵심정보가 GM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 인수 후 부품 공급중단 역시 중국기업의 걱정의 일부, 몇 년 전 갑작스런 델파이의 부품공급 중단으로 당시 체리(奇瑞)측이 다시 공급원을 찾는 등의 문제 발생

 

 ○ 중국의 자동차유통업협회

  - 델파이의 중국시장 매출수입은 많게는 18억위안, 중국의 고급부품시장의 25%차지

  - 인수하면 자회사의 이익과 영업수익 증대를 위한 GM의 구매정책 변화로 중국자동차부품기업에게 주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 반대하진 않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특히 중국 자동차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결과 발표 이후 반응

 

 ○ 델파이

  - 이번에 부가적으로 제시된 조건은 충분한 법적효력이 있으며, 어느 특정 대상이 아닌 중국의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포함

  - 4개 조건 중 특히 점진적으로 공급자상 변경에 협조하는 것은 난이도가 큰 조건으로 만약 중국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우려를 없애는데 노력하고, 협상을 통해 쌍방이 만족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

  -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규정에 따라 공급자상 전환에 협조할 것임

 

 ○ 체리(奇瑞)

  - 델파이와 협력은 좋은 방향으로 발전 중이며, 현재 공급자상을 변경할 계획은 없음

 

 ○ 자동차업계 연구원

  - GM의 델파이 업무조정은 최소 3년 이후가 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부품 공급자상과 3년 이전에 계약을 맺으므로, 빠르게 전략조정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

  - 자동차부품 공급자상을 변경하는 것은 기업에게 있어 크나큰 비용으로, 완제품의 지식재산권이 자동차부품공급자상 소유인 경우가 많은데, GM이 신형을 개발할 적에 기존 모델을 응용할 경우 많은 공급자 전환비용 소모  

  - 그러므로 개발 중인 신차가 완전히 기존 차형에서 탈피해야 만이 델파이로 전환할 가능성 있으며, 델파이의 주요제품인 에어컨, 하네스(harness), 엔진관리시스템 등 분야에 절대경쟁우위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경쟁의 여지가 있음   

  - 더욱 중요한 것은, 1990년대 이후 델파이와 비스테온(Visteon)이 각각 GM과 포드에서 독립한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부품시장 추세 상 부품상이 독립성을 유지해왔음       

  - 현재 일본만이 대부분 일본 자동차제조업자가 부품상의 주식소유․통제하고 있는데, 이로인한 공급상의 불공정한 경쟁이 업계내의 질책 초래

 

자료원 : 중국 상무부, 중국증권망(中),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등

작성 : 김홍원.   감수 : 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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