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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해외송금 등 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 투자진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0-09
  • 출처 : KOTRA

멕시코, 해외송금 등 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 돈세탁 의심사례 급증 및 탈세 수준 높아 -

- 일정금액 이상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필수 -

 

 

□ 멕시코, 돈세탁 및 탈세 문제 심각

 

Ο 멕시코 재무부(SHCP)산하의 금융정보국(Unidad de Inteligencia Financiera:UIF)에서는 금년 8월까지의 돈세탁 의심사례는 총 347건으로 전년동기(96건) 대비 3.6배나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이에 금융거래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음.

 

돈세탁 의심사례 적발건수

                  자료원: 재무부(SHCP)

                  주: 동 수치는 8월까지의 누적치임.

 

Ο 멕시코에서 해외자금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움. 그리고 2002년부터 발효된 한-멕 투자보장협정상에서 송금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음.

 

Ο 하지만 마약거래 등으로 불법자금의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돈세탁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은 수상한 자금흐름을 정부에 신고해야 했음. 1997년 개정된 법에 따라 금융기관(은행, 신용기관, 환전소 등)은 수상한 자금이 포착되면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정부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또한 매 분기별로 US$ 5,000을 상회하는 금액의 움직임을 보고해야 하며 회사 내에 불법 자금송금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Ο 멕시코는 OECD 회원국의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회원으로 자금세탁과 테러단체로의 자금흐름을 감시하고 있음. FATF의 기준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1997년 금융정보국(Unidad de Inteligencia Financiera:UIF))을 설립하여 자금세탁을 감시하고 있었음.

 

Ο 또한 멕시코의 탈세 또한 큰 사회문제임. 재무부장관에 따르면 멕시코의 탈세로 인한 미징수된 세금은 약 25%수준이라고 함. 이는 OECD국가 평균인 15%를 훨씬 상회하는 것임. 현재 국세청(SAT)에서는 현금예금세(IDE)를 통해 200만건의 탈세 및 돈세탁 의심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심층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함.

 

 

□ 금융 거래 본인확인 및 재무부(SHCP) 보고 기준 강화

 

Ο 재무부에서는 돈세탁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 흐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 즉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고객의 현금 흐름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는 것임.

 

Ο 이전에는 1만불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은행은 재무부(SHCP)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었으나, 금년 9월 중순부터는 5천불이상의 거래부터 재무부에 보고를 의무화 하였음. 이외에도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감시 절차가 추가됨.

   - 500불부터 3천불 상당의 페소화 현금, 외환, 여행자수표 입금이나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후 고객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 3천불에서 5천불 상당의 금융거래 시 고객의 인적 사항과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함,

   - 5천불이상 거래 시에는 고객의 인적 사항과 신분증사본 보관은 물론 금융거래 내역을 재무부(SHCP)에 보고함.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Ο 멕시코에서는 현재 세수확보를 위한 조세개혁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임. 정부안은 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확대이나, 야당에서는 서민경제에 대한 타격을 우려로 크게 반대하고 있음. 그러므로 현 조세체계 내에서의 탈세 방지 조치 및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음. 또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마약조직의 자금흐름을 감시하기 위해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하고 있음.

 

Ο 우리기업들과 관련 있는 과실송금의 경우 멕시코 상업 등기소(Registro Público de Comercio)에 등록 되어있고 법인관련 세금을 문제없이 납부했을 경우 특별한 제한은 없음. 또한 한멕 투자보장 협정상 송금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한 자유송금의 권리를 보장함. 다만 5천불 이상의 송금은 금융당국에 자동적으로 보고됨.

 

Ο 그러나 파산·지급불능·기타 채권자 권리보전을 위한 사법절차중인 경우, 주식의 발행·거래·처분, 형법 또는 행정법의 위반시, 사법절차에 따른 판결의 이행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송금을 제한 할 수 있음.

 

Ο 앞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지는 않겠지만, 모니터링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며, 의심스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투명한 회계관리가 요구됨.  

 

 

자료원: 멕시코 재무부(SHCP), 종합 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spectador, KBC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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