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외국인 투자진출제한] 외국인투자 정책 논쟁
  • 투자진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정현철
  • 2009-07-30
  • 출처 : KOTRA

[외국인 투자진출제한] 외국인투자 정책 논쟁

- 뜨거운 감자 : 모든 외국인 수입업체, 자본구성에 있어 30% 이상 알제리 업체에 개방의무 -

 

 

□ 규제훈령 골자

 

 ㅇ 총리령 No 09-181 규정에 따라 상품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알제리에 진출한 외국무역업체는 자본의 30% 이상을 알제리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 의무화

 

 ㅇ 무역위원회(CNRC)의 El Hadi Bakir 등록과장은 '09.5월말 기준 동 규정 적용대상은 총1,846개 업체로서 이중 8개사만 CNRC에 등록 완료하였다고 El Watan에 소개

 

   - Bakir 과장은 2008년말 기준 6,454개 외국업체의 약 25.2%가 서비스 및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

 

   - Bakir 과장은 유예기간인 '09.12.31 이후에는 미등록업체를 등록원부에서 말소할 계획이며, 과태료 납부 이전에는 등록원부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함

 

□ 반대의견 : EU, 미국 등

 

 ㅇ Catherine Ashton 유럽무역위원회 위원은 El Hachemi Djaaboub 알제리 상무장관앞 서한을 통해 알제리 정부의 투자정책(Instruction du Gouvernement Ouyahia)을 공식 비판

 

   - Ashton 위원은 JV 투자시 알제리 기업의 과반수지분 보유 및 외국수입업체 보유지분의 30% 이상 대알제리 기업 양도의무가 유럽 투자자들의 알제리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

 

   - Ashton 위원은 특히 기진출 현지외국법인에 대한 소급적용 ('09년말) 규정을 강력히 비판

 

   - EU는 알제리 정부가 외국수입업체에 대한 최소30% 지분양도 규제는 물론 투자관련 규제를 철폐할 것을 희망

 

 ㅇ 법무법인 Lefèvre Pelletier의 Vincent Lunel 대표는 외국수입업체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

 

   - Lunel 대표는 Ouyahia 칙령이 법을 무효화(Ces instructions annulent la loi)하고 있다고 비판

 

 ㅇ Douglas Wallace 주알제리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은 알제리 정부가 투자규제 정책을 재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함

 

□ 알제리의 완고한 규제의지

 

 ㅇ 무역위원회(CNRC)의 El Hadi Bakir 등록과장은 Ouyahia 칙령이 외국무역업체 및 자유무역기반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단지 자국경제 보호 및 무역구조 개선('08년 400억$ 수입)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

 

ㅇ Djaaboub 상무장관은 알제리의 독자적 결정권한을 강조하고, 특히 외국수입업체 관련사항은 단호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ㅇ 한편, Ouyahia 총리는 시장질서 회복 및 수입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알제리 진출 외국수입업체 보유지분의 30% 이상을 알제리 기업에 양도해야 한다고 강조

 

 ㅇ Louisa Hanoune 노동당수, 무역·투자 분야에 대한 Ouyahia 총리의 칙령이 긍정적(positive)이고 정당한(légitime) 조치라고 평가

 

 ㅇ Hanoune 당수는 EU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 발전을 위해 상기 조치들이 다른 분야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

 

 ㅇ Karim Djoudi 재무장관도 외국인투자 정책에 있어 어떠한 예외적인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

 

□ 규제분야 확대 움직임 : 서비스분야로의 확대, 입찰 시 알제리 기업에 특혜부여 주장

 

 ㅇ 알제리기업인포럼(FCE), 외국수입업체에 대한 규제(최소 30% 지분양도) 조건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할 것을 주장

 

   - FCE는 동 조건이 알제리 시공사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

 

   - FCE는 정부가 열악한 수준의 인프라를 일정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시장접근 조건(유사PJT 실적, 매출액, 현금흐름 등)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알제리 기업들에게 불리)하고 있다고 지적

 

 ㅇ FCE는 알제리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다음 조건을 제시

 

   - 입찰 공고 시 알제리 기업이 최소 30% 이상 컨소시엄 또는 하청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

 

   - 알제리 기업이 품질․가격․工期 측면에서 시공능력 증명 시 입찰실시를 알제리 기업에 국한

 

   - 알제리 기업에 15~30%의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외국 Operators의 우위(advantage)를 상쇄

 

 ㅇ FCE는 상기 조치들이 알제리 기업들이 인프라 건설에 상당부분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6.25, El Watan, 6.28~29, El Watan, 7.13, Liberté, 7.13, Transaction, 7.14, El Watan, 7.18, Transaction지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외국인 투자진출제한] 외국인투자 정책 논쟁)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