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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썬전시, 혹서기 노동자 월보조금에 관한 규정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9-07-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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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썬전시, 혹서기 노동자 월보조금에 관한 규정 발표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 차원의 정책-
□ 심천시 고온작업 노동자 월 보조금에 대한 통지
○ 지난 7월7일 심천시는 2005년에 발표한 <심천시 노동보호 임시방책>을 폐지하고 고온 노동작업 보호를 위한 관련정책 시행처를 통합하였음. 주관부서는 위생부문과 광둥성 노동사회보장청이며, 각각 <하절기 작업환경 개선통지>와 <광동성 혹서기 보조금 표준 통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함.
○ 고용기업에서는 무더위(최고온도35℃ 이상)에 야외작업 및 작업장 온도를 33℃ 미만으로 낮추지 못할 경우,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불해야 함. 야외 및 고온작업 인원의 표준 보조금은 월150원이며, 비 고온작업 보조금은 월 100원임. 비발전 경제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인민정부의 허가 하에 최대 20% 이내의 보조금 할인이 가능하며, 동시에 광동성 노동 보장청에 보조금 할인 등록해야 함. 무더위 보조금은 매년 6-10월에 지급해야하며, 기업의 원가항목으로 지출해야 함.
○ 고용단위는 기타시간에 노동자에게 고온작업을 시킬 경우, 업종 규정에 따른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상술한 제도에 의한 무더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 심천시 노동보장국 정책법규처 책임자는 새로운 혹서기 보조금 규정에는 기존에 없던 비 고온작업 인원이 추가되었다고 밝혔음. 이는 야외작업장에서 일하는 직원 외, 정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도 무더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임. 만일 직원이 정상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단위에서는 정상 출근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 음료수 제공은 보조금 대체 불가
○ 매년 6월부터10월까지 고용기업에서는 무더위 기상특보 시, 직원에게 위생표준에 부합되는 시원한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해야 함. 단 음료수로 고온보조금을 대신 할 수는 없음. 만약 고용단위에서 이를 어길 경우 노동자는 해당 노동감찰부문에 신고 할 수 있음.
□ 고온보조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당국에서는 고용기업은 무더위에 근무하는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월급에서 제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하였음. <심천시 직원월급 지불조례> 에 따르면 야근, 고온, 저온, 갱내작업, 유독, 유해 등의 특수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직원의 보조금은 고용단위에서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음.
□ 직업병 중서(中署)일 경우, 공상(工傷) 신청 가능.
○ 2004년4월, 위생부 및 노동사회보장부가 발행한 <직업병 목록> 은 “중서”가 물리적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직업병이라 수록하였음.
○ 뙤약볕에서 일할 시, 적절한 보호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중서(中暑)가 발생하기 쉬움. 만약 직원이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으로 인해 중서를 입었고 또한 광둥성 직업병 방염원에서 “직업병”으로 인증 받게 되면, 노동보장부문에 근로상의 상해로 신청 할 수 있게 됨.
□ 고온 보조금 미지급 현상 발견 시 엄격한 조사 및 처벌
○ 시노동보장국 부국장은 새로운 규정 발표 후 최근 들어, 광저우시 노동검찰부문에 일부 기업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소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음. 보조금은 모든 재직노동자들이실제온도 상황과 구체적인 작업환경과는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익임. 노동검찰부문에 접수된 사안 중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다수가 <다수>에 대한 이해 편차가 있었다고 밝혔음. 그러나 <통지> 내용을 잘 알면서도 일부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는 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며, 노동검찰부문에서는 일단 이와 관련된 노동자의 고소가 있을경우 엄격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료원:深圳特區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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