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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2010년부터 지점과 법인에 동일 세율 적용키로
  • 투자진출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허진원
  • 2009-07-27
  • 출처 : KOTRA

오만, 2010년부터 지점과 법인에 동일 세율 적용키로

- 2010년부터 지점과 법인에 12% 세율적용 예정  -

     

보고일자: 2009.7.27

무스카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진원 kotramct@omantel.net.om

     

 오만의 조세제도

     

 ○ 개 요

     

 -  오만조세는 법인소득세, 원천세, 지방정부세가 있으며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없음. 법인세는 “The law of Income Tax on companies and the Law of commercial and industrial Establishment"에서 규정하고 있음.

     

 -  법인소득세(income tax on business entities)로 오만 국민이 소유 또는 이용하는 상업 및 산업조직, 오만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 및 조직 등에 부과되며 현지법인 및 지점에 따라 부과율이 상이함.  

     

 -  96년 11월에 도입된 원천세(withholding tax)는 오만내 상설 조직으로부터 로열티, 임대료(장비, 기계 및 설비), 경영수수료, 전문 기술지식 이전 및 연구개발에 대한 보수를 창출하는 오만내에 상설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회사에게 총수령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지불하는 오만회사가 지불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  지방정부세(municipality tax)는 호텔(5%), 부동산 임대료(3%), 레져시설 및 극장(10%), 월당 RO 50 이상의 전기료(2%) 등에 대해 무스캇트, 살랄라 및 일부 지역에서 부과.

     

 ○ 법인 및 지점 소득세

     

 - 100%오만인소유회사, 외국인 70%까지의 회사, Public Joint Stock(SAOG)

     

   : RO30,000(US$79,500)를 초과한 과세소득에 대해 12% 법인소득세 부과

     

 - 외국인지분 70%이상의 회사, 외국지점

과세소득(RO)

세율(%)

-

5,000

0

5,001

18,000

5

18,001

35,000

10

35,001

55,000

15

55,001

75,000

20

75,001

100,000

25

100,001

-

30

   * 2010년도부터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12% 부과

   * RO1=US$2.65

     

 법인 및 지점에 대해 동일세율 적용

     

○ 오만정부는 2010년부터 법인과 지점에 달리 적용되던 세율을 12%로 통일 적용키로 함. 오만의 프로젝트는 정부프로젝트와 민간프로젝트로 나뉘어 지는데 정부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현지법인이 아닌 지점을 설립해야 하며 세율도 지점에 적용되는 0- 30%의 세율을 적용받아 왔음. 민간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정부계약을 수주한 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을 경우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함.

     

 전망

     

○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계약을 수주한 경우로 현지에 지점을 설립하여 지점에 적용되던 세율을 적용받아 왔으나 2010년부터는 현지법인에 적용되던 세율 12%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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