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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환관리국(外匯管理局), 중국해외투자 강화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9-07-06
  • 출처 : KOTRA

중국 외환관리국(外匯管理局), 중국해외투자 강화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귀결 -

□ “국내기업 해외투자 외환관리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關于境內企業境外放款外滙管理有關問題的 通知)발표

 

○ 2009년 6월 10일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에 따르면, “기업저우추취”(企業走出去)의 발걸음이 가속화되었으나, 투자 이후 후속자금 융자에서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해외투자 기업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함. 이러한 문제로 인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뿐만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국내기업해외투자 외환관리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關于境內企業境外放款外滙管理有關問題的通知) (이하 “통지”)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발표되었으며, 해외투자에 대한 3가지 조건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첫째, “투자자”조건을 넓혀주었는데, 이전의 중외다국적기업에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유제 기업으로 확대되어 투자할 수 있게 함. 둘째, 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분야에서 관대하여졌는데, 이전의 자체소유의 외화만 투자할 수 있었던 것에서 인민폐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음. 셋째, 대부금에 대한 관리에 있어 모든 발생대금에 대한 관리를 적용하는 것에서 거래 이후, 발생하는 잔액(餘額)에 대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꿈. 이러한 정책은 적용 가능한 기업범주를 넓힘에 따라 대부분의 대외투자기업이 해당범주에 들어가게 되었고, 투자 관련 차입금 규모를 늘릴 수 있게 됨.

 

□ 주요 지원정책

 

○ 이번 신규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투자주체를 확대한 것인데, 지난 2004년 10월, 외환관리국(外匯管理局)에서는 해외투자기업의 융자를 위하여 “다국적기업 외화자금 내부운영관리 상관문제에 대한 통지”(關與跨國公司外滙資金內部有關問題的通知)를 발표하였으나, 관련하여 혜택을 얻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주로 중국 내 중외다국적기업에 국한되었음. (이 통지문에서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국내국외에 동시에 회사를 소유할 뿐 아니라, 중국 내 회사에서 글로벌 투자관리 기능을 갖춘 기업 그룹이어야 함으로 정의함)

 

○ 이에 비해 새로 발표한 규정은 이와 같은 장벽을 제거했고 거의 모든 형태 소유제기업을 포함시켰음. 이미 법적 지위를 갖추었고, 자본금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불량기록이 없으면 대부분 심사기준에 도달할 수 있어 전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음.

 

○ “통지”에서의 두번째 관대정책은 자금대여 주체에 대한 지정범위확장에 있는데, 기존의 “다국적기업 외화자금 내부운영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關與跨國公司外滙資金內部有關問題的通知)문건에서는 대여주체를 다국적 기업 또는 그룹내부에 상호 주식통제 또는 통제받는 관계의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회사였으며, 이에 따라 100% 자본투자, 혹은 지배지분 이상의 회사가 해당 범위였음.

 

○ 이번 발표된 새 문건에서는 자본통제권에 대한 강조를 낮췄고 “100% 자회사 혹은 주식투자 참여회사(全資附屬企業或者參股企業)” 모두 투자가 가능하다고 규정했음. 새 규정에서는 또한 자금조달원을 외화, 인민폐, 기타 외환자금 모두 가능하다고 함. 과거의 “다국적기업 외화자금 내부운영관리 상관문제에 대한 통지”(關與跨國公司外滙資金內部有關問題的通知)문건에서는 자금래원은 오직 자유외화자금의 범위만 적용된다고 제정했음.

 

○ 관련된 외화분석가는 “기업의 외화자금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에 따라 자금조달원의 제한을 받아기업에서 직접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는 해외투자 금액은 아주 적은 부분”이라고 함. 이에 따라 자금조달원의 확장으로 기업에서 대여할 수 있는 액수가 늘어남.

 

○ 이번 신규 규정에서 해외투자에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음. 해외 자금투입환전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외환국에서는 지방 외환국을 통해서 심사하는 주요 업무 이외, 해외구좌개설, 외환자금 환전, 인민폐환전심사, 해외투자송금 등을 외환국 지정 전문 은행에서 담당하도록 함.

 

□ 정책적 배려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 이와 같은 정책개혁은 기업의 저우추취(走出去) 를 고무시키고, 이들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것으로 귀결되지만, 한편으로는 관리규제 능력을 약화시키면서 국제 자금수입/지출 현황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에 대해 국가외환국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외환국의 분석에 따르면, 비록 이들 중 조건에 부합되는 모든 기업이 해당 금액을 사용한다고 할찌라도 중국의 해외 투자융자금은 300억 달러라고 밝혔음.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중국의 해외직접 투자자금은 520억 달러에 달하였다고 보도되었음.

 

○ 또한, 외환관리국은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외투자금액범위를 엄격히 통제하였는데, 해외투

자금액은 투자측 소유권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등록 수속에 따른 협의된 투자액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투자기한을 2년으로 산정하여 외환국 허가일 2년 이내 해외투자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년이 초과될 경우, 환불 내지 연기하는 것도 가능함.

 

○ 그리고 해외투자에 대해 폐쇄식운영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해외투자에 대해 해외투자전용계좌

 관리를 실시하고 자금의 외부투입이나 환불 모두 전용계좌를 사용해야함. 외환국의 특별규정으로 기업에서 해외투자금용도는 중국과 기업소재국법률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계약에 따라 본금과 이자를 제때에 회수해야 하고 수입/지출 밸런싱에 지장이 있을경우 외항관리국(外管局)요구에 맞추어 해외자금을 중국 국내로 회수한다는 규정이 있음.

 

□ 점진적 대외투자정책 개혁실시

 

○ 2001년부터 중국에서는 기업의 저우추취를 고무시켜 온 이래 초기 2년간 외환국에서 해외투자심

사절차를 간략하게 하였는데, 해외투자외회위험심사취소, 해외투자외회자금래원수속간략화, 송금보증금의 요구를 취소 등 3방면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 2002년부터 외환국에서는 대외투자정책에 대해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이를  전국적

으로 확대하였음. 개혁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외투자금의 자금조달원을 확대하였고, 자유태환제도를 명확히 하였음.

 

○ 2005년 4분기부터 기존의 33억달러 규모의 해외투자대여액을 55억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익 발생시 강제로 기업해외 투자소득을 국내로 송금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해외에 재투자할 수있도록 함. 그리고 1000만 달러 미만 시, 해당 외화분국에서 심사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외환국에서는 2005년부터 후속 융자금지원 관련 은행 담보 대출을 보다 간소화 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다 손쉽게 지원하도록 함.

 

□ 시사점

 

○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은 점차 가시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관리국에서는 해외진출 관련 각종 격려 및 조정 정책을 펼치고 있음. 이번 “국내기업해외투자 외환관리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關于境內企業境外放款外滙管理有關問題的通知)“ 역시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실질적으로 돕기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혜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다양한 형태의 중국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해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한국 기업 및 정부에서 능동적으로 중국기업의 자본투자를 끌어들인다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한국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중국 측 협력 파트너를 통해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등 현지언론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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