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작업물량(객공, 개수불제) 임금계산방식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01-27
  • 출처 : KOTRA

중국, 작업물량(객공, 개수불제) 임금계산방식

 

보고일자 : 2009.1.27.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황재원 zaiyuan@kotra.or.kr

 

 

문의)

도급제에서 회사는 하루 8시간 작업 목표량을 정해 놓고, 초과된 작업량에 대해서는 정해진 단가에 1.5배를 곱해 잔업비를 계산하고, 작업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8시간 외의 시간에 잔업을 하더라도 목표량을 채울 때까지 수량에 대해서 잔업비 계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평일 계산법으로 아래 예를 들어보면

  ○ 1일 8시간 작업목표; 100개, 단가; 1위앤 일 때

   - A는 8시간 동안100개 작업했다면

      ☞ 100개 x @ 1위앤 = 100위앤 --1일 급여

   - B는 8시간 작업 후3시간 잔업 해서 생산량 110개 했을 때

      ☞ 100개 x @ 1위앤 = 100원, 목표량 초과분 10개 x @ 1위앤 x 1.5 = 15위앤 합해서
           총 115위앤의 1일 급여

   - C는 8시간 작업 후 3시간 잔업해서 생산량 90개 일 때 목표량 100개에 미달, 잔업비 계산하지
      않고 ☞ 90개 x @ 1원= 90위앤의 1일 급여
 

토요일, 일요일, 법정휴일에는 도급제 방식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음. 어떤 노동국 직원은 평일처럼 계산해도 된다고 하고, 다른 노동국 직원은 1.5배로 계산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바람.
 

답변)

이 방식의 명칭은 “도급제” 가 아니라 “개수불제”(생산 개당 계산)가 정확한 표현으로 봉재업계에서는 한국식으로 객공이라고도 함.

귀사의 생산방식은 “직접 무제한 개수불제”로서 한국기업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동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

정상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잔업의 경우, 표준시간제와 마찬가지로 평일 1.5배, 토일요일 휴식일 2배, 법정휴일 배임.(노동국 직원중에도 정확한 법조문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단, 2008년부터 잔업비 계산시 법정휴일을 유급휴가로 엄밀하게 분류계산 하고 있어, 표준시간제 방식의 경우  월 고정임금 + 법정휴일 근무시 3배(즉, 4배 임금) 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 개수불제의 경우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 같음. 아래내용 참고 바람.

 

 (1) 직접 무제한 개수불제 임금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개수불 기준이 설정된 표준시간(8시간)내에 실제 완성된 개수불(個數佛)에 근거해 상한선에 대한 규제 없이 통일적인 작업단가를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 실취득 개수불 임금 = 합격된 생산품 수량 x 작업단가

 

[사례]

작업단가 1위앤, 매일 8시간 노동기준. 작업정액(노동정액)을 1일 50건으로 규정

 

(1) 표준노동시간(8시간)내

  • 8시간에 합격품 60개 완성: 실취득 일임금= 60개 x 1위앤 = 30위앤

  • 10시간에 합격품 40개 완성: 실취득 일임금= 40개 x 1원 = 30위앤

  * 규정된 적업정액을 표준시간내 미완성했기 잔업비 미지급

 

(2) 추가 잔업 (주문량 소화를 위해 2시간 노동시간을 연장)

  • 표준시간 50개 완성 + 잔업시간 12개 완성

  • 적업정액을 완성한 상황하에서 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외에 잔업을 지시했기 때문에 잔업비를
지급해야 함.

  • 50개 X 1월 + 12개 X 1이엔 X 150% = 68위앤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작업물량(객공, 개수불제) 임금계산방식)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