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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건설프로젝트 수주 관련 정리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01-25
  • 출처 : KOTRA

중국 내 건설프로젝트 수주 관련 정리

 

보고일자 : 2009.1.25.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황재원 zaiyuan@kotra.or.kr

 

 

질문)

 

중국의 대형 교량 내 BHMS설치 프로젝트를 국가기관에서 발주받은 중국 현지 설계회사가 한국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본사(한국기업)와 실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본사는 중국현지 설계회사의 접촉 및 대관업무를 위해 중국 내 개인사업자를 통해 일을 추진하고 있음.

 

계약 시 위앤화 계약과 달러 계약 중 어떤 방식이 나은지 여부, 계약 후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비해 취해야 할 조치 및 문제발생 시 대책, 중국과의 계약 성립 시 한국국내 회계처리 방법, 그 외 자재에 부과되는 세금과 통관비 등을 문의함.

 

답변)

 

위앤화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중국 국내계약으로서 정상적인 해외송금이 불가능함. 중국 국내기업간에 달러계약의 경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달러를 지급해줘야 하는 중국현지 설계회사의 경우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달러매입에 한계가 있음.

 

공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원활한 수금이 힘들 경우를 대비해 Advanced Payment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단계별 기성지급의 규모와 투입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좋을듯함. 대금지급의 안정성은 역시 발주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파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공사진행 중 계약내용 및 과업범위 등의 이해 및 해석 차이로 의견 조율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현지의 유사업체 또는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중 현지 유사업체의 견적범위 또는 관행을 이해해야 하며, Work Scope에 대한 이해가 중국 현지와 한국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이해의 시간이 필요함.

 

공사대금을 수령해서 중국 내 비용처리 할 부분이 있을 경우 중국에 법인자격이 있는 업체를 통할 경우 가능함.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중국 내 개인사업자가 본 계약에 대한 영업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비용처리는 물론 계약 자체를 할 수 없음. 그 개인사업자의 영업집조 : 영업허가상의 경영범위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P-Bond(보증보험)처리의 경우 중국의 P-Bond 발급이 한국과 같이 일반화돼 있지 않음. 이행보증은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을 경우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Cash를 Deposit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보증보험이라 볼 수 없음. 현지에 Credit이 상당히 축적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 수수료 지급 후 P-Bond의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만 한국에서 발급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함.

 

중국과의 계약성립 시 한국국내 회계처리의 경우 중국 현지 설계회사 계약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 귀사와 중국 개인사업자간의 해외계약이 이뤄져야만 한국 국내 회계처리가 가능함. 또한 중국의 개인사업자가 한국기업(외자기업)이라면 중국에서 공사수행 허가가 없으니 중국에서의 회계처리도 문제가 될 수 있음. 만일 중국현지 설계회사가 귀사와 직접 해외계약을 맺는다면 중국에서의 외주공사 하청을 줄 수 없게 됨.

 

중국과의 계약 성립시 국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위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미뤄 보건대 중국 개인사업자와 갑측이 중국내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 을측인 한국회사와 중국 개인사업자간의 해외계약이 이뤄져만 한국 국내의 회계처리가 가능하겠지요.

또한 중국의 개인사업자가 혹 한국기업(외자기업)이라면 중국에서 공사수행 허가가 없으니 중국에서의 회계처리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갑측과 을측이 직접 해외계약을 맺는다면 중국에서의 외주공사 하청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자재구입 또는 공사의 외주 하청 시 증치세(부가가치세)는 17%임. 하지만 이 또한 중국 내 개인사업자가 법인자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항목을 경영할 수 있는 허가업체일 경우에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통관비는 8%이며, 만약 이 프로젝트 BHMS 설치에 관한 계약에 있어 중국 내 없는 신기술 인증을 받으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음. 이 부분은 전문 회계사 등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음.

 

 

자료원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김기철, 강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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