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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외국계 기업등록 및 운영 관련법규 대폭 개선
  • 경제·무역
  • 시리아
  • 암만무역관 권중헌
  • 2009-01-06
  • 출처 : KOTRA

시리아, 외국계 기업 등록 및 운영 관련 법규 대폭 개선

- 등록기업 형태 다양화·, 명료화 등 주요 골자 -

-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상관계법 현대화 계획 일환, 기업 진출사례 늘듯 -

  

보고일자 : 2009.1.6

암만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권중헌 jhkwon@kotra.or.kr

 

 

1. 정보 요약

 

 ㅇ 시리아 정부가 지난 12월 말, 외국계 기업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법규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외국기업 관리법을 발표, 주목되고 있음.

 

 ㅇ 법 제 34호(Law NA 34)로 발표된 이 개정법은 지난 1952년에 제정된 법 제151호(Law 151)를 대체하는 것으로, 거의 60년 만에 관계법이 개정되는 것임.

 

 ㅇ 외국기업 관리법 개정 및 운영을 주관하는 경제무역부에 따르면, 개정 법규는 외국계 기업의 등록 형태를 다양화하고, 명료화하는 등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현대화했으며, 2009년 1월 24일부로 공식 발효될 예정임.

 

 ㅇ 먼저, 그동안 외국기업이 시리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설립이 가능했던 회사의 형태는 1) 지사 (Branch Office), 2) 개인 회사(Limited Liability Co. ; LLC), 3) 합작벤처 등 3가지였으나, 실제 개인회사와 합작벤처의 경우 시리아 국내 회사로 간주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기업이 외국계 회사로서 실체를 인정받는 회사는 ‘지사’가 유일했음.

  

 ㅇ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시리아 정부는 기존의 ‘지사’ 이외에 연락사무소(Regional Office) 와 프로젝트 사무소(Temporary Office) 등을 설립 가능 회사의 형태로 추가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의 등록가능 회사 선택폭을 크게 넓혔음.

 

 ㅇ 개정 법에 의거, 시리아 내에서 설립이 가능한 외국계 회사의 세부 형태는 다음과 같음.

  - 지사 (Branch Office) :1) 외국에 모기업이 소재하고, 2) 현지에서는 모기업의 제품을 수입해 판매를 하거나 혹은 회계서비스 등 지정 업무(영업활동)를 수행하며, 법적 성격은 “Operating Foreign Company”임.

  - 프로젝트 사무소(Temporary Offices) : 시리아 내에서 건설 등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임시사무소로서, 법적성격은 “Operating Foreign Project Office"임. 이 사무소는 당해 프로젝트 종료 시 법적 기능이 자동 소멸됨.

  - 대리인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시리아에 1개 사무소만 인정되며, 현지 홍보활동을 등의 목적으로 금융서비스 업종 종사 기업에게만 허용됨. 법적 성격은 “Non-Operating Foreign Representative Office“임.

  - 연락사무소(Regional Office ; RO) : 시리아에서의 영업활동 및 그에 따른 이익창출 행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어디서든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함. 시리아에서의 활동은 비즈니스와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 수집 활동에 한정되며, 법적 성격은 “Non-Operating Foreign Regional Office"임.

 

 ㅇ 둘째, 개정법에 따르면, 시리아 내 등록 외국계 기업의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외국 내 모기업의 자본금은 최소 SYP 5000만(약 100만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즉, 모기업의 자본금이 100만 달러를 넘으면 이와 같은 외국계 회사 설립에 아무 제약이 없는 것임.

 

 ㅇ 셋째, 회사등록 신청 서류 기재내용이 훨씬 명료해 졌는데, 개정법에서는 총 16개 항목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요구함.

  - 회사명, 국적, 법적 지위, 모회사 소재지, 등록형태, 등록 목적, 자본금, 등록 회사의 주소, 사장의 이름 및 주소, 등록 대행자, 사장의 e-Mail주소, 감사 등

 

 ㅇ 넷째, 등록비용도 많이 올라, 과거에는 200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개정법에서는 550달러(프로젝트 사무소) 및 1100달러(지사, 연락사무소 등)로 상향조정 됐음.

 

 ㅇ 기타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는 과거 지사 설립 시 요구되던 서류와 동일하며, 모든 제출 서류는 1)모회사 소재 국가 상공회의소, 2) 모회사 소재 국가 외무부, 3) 모회사 소재 국가의 시리아 대사관 (부재 시 인근 아랍국 대사관), 4) 시리아 외무부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함.(이 내용은 현행 법 규정과 동일)

  - 회사등록 공통 구비서류 : 모회사의 정관 및 내규, 모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유보 현황 모회사의 등록 관련 서류, ∙당해 지사에의 책임자 임명 및 권한부여 등을 명기한 공식문서 사본, 등록대행자 정보, 재무제표 등

 

2. 평가 및 시사점

 

 ㅇ 시리아 정부의 외국기업 관리법 개정은 지난 2008년도에 있었던 1) 조정중재 알선법 제정, 2) 기업법 개정, 상법 개정 등에 이은 일련의 기업관계법령 현대화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동 법령 개정 노력으로 인해 대외적인 평가도 점차 좋아지고 있음.

 

 ㅇ 세계은행이 조사, 발표한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 2009 (Doing Business 2009)"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의 비즈니스 환경은 세계 181개국 중 137위를 기록, 전체적으로는 매우 열악하나 신규 진출 관련된 ‘사업 개시’분야에서의 평가는 전년도 평가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

 

  - ‘사업개시’ 분야에 대한 세계은행의 세부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세부 지표

2008

2009

절차 (단계)

13

8

시일 (일)

43

17

비용(1인당 총소득 대비 비중)

55.7

18.2

최소 자본금(1인당 총소득 대비 비중)

3,673.3

4,353.8

종합 평가 순위

171

124

 

ㅇ 우리 기업들에도 이번 시리아 정부의 외국기업 등록형태 다양화 조치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통상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우 연락 사무소 진출이 가장 보편적이나, 시리아에서는 그동안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불가, 중소형 규모의 진출에 적지 않은 장애가 돼 왔으나, 이번 외국기업의 진출형태 다양화 조치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대 시리아 진출도 다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됨.

  - 즉, 기존에는 투자법에 의한 개인 기업(LLC ; 시리아 기업으로 취급)형태로의 진출이 불가피, 6만달러의 자본금 납입과 세무회계 등 초기 진출에 부담이 컸으며, 이것이 중소형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ㅇ 2009년 1월 현재 우리 기업의 시리아 진출사례는 삼성전자(시리아 텔레콤과의 합작 유선 키폰 생산을 위한 합작 제조법인) 및 LG 전자(지사) 등 2개사와 함께 다마스쿠스 시내 통신망 가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 프로젝트 사무소 등에 불과하며, 최근 들어 시리아의 국제사회 편입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양국간 교역 또한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 KOTRA에도 다마스쿠스 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정보원 : 시리아 경제무역부 관계자, KBC 자체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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