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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다목적 휴대폰 수입관세 부과 논란
  • 트렌드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12-13
  • 출처 : KOTRA

유럽, 다목적 휴대폰 수입관세 부과 논란

 

보고일자 : 2008.12.12.

브뤼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선화 sunhwa@kotra.or.kr

 

 

☐ EU 전문지인 European Voice가 12월 10일자 보도를 통해 EU가 휴대폰에 대해 13.9%의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있음.

 

 ○ 이 전문지에 따르면, EU 회원국 전문가들과 EU 집행위로 구성된 통관위원회는 12월 10일 위성 내비게이션시스템과 다른 신규 첨단응용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기기를 정보통신기기가 아닌 가전제품으로 분류해 13.9%에 해당되는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논의했음.

 

 ○ Sony Ericsson·Nokia·Apple과 같은 디지털기술산업과 기업을 대표하는 EICTA(유럽디지털산업협회)도 지난 12월 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과 네델란드 세관당국이 지난 2개월간 이들 기기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EU 집행위가 이를 EU 차원의 조치로 확산시키는 것을 제안할지도 모른다고 비난하고 있음.

  - EICTA는 EU 차원에 대한 세금 부과는 기술혁신을 막을 뿐 아니라, 지난 1996년 체결된 WTO 정보기술협정(ITA)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ITA는 협정 가입국들이 정보기술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EU는 이 협정 가입국임.

 

 ○ 실제로 EU 집행위도 회원국 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조치가 분산돼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10일의 논의가 다목적용 휴대폰 분류 방법에 대한 초기 논의에 불과하다고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음.

 

 ○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GPS 수신기·이동 TV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휴대폰의 경우, 세 번 분류를 과연 ITA 상의 정보통신기기로 할 것인지 혹은 전자제품으로 간주할 것인지임.

  - 만일 정보통신기기로 간주될 경우 ITA에 의거해 무세가 적용되며, 전자제품으로 간주될 경우 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세 번에 해당되는 수입관세율이 적용되게 됨.

 

 ○ 집행위가 10일의 논의가 단순한 초기 논의에 불과하며, 독일과 네델란드 두 국가의 관세 부과조치를 다른 EU 국가로 확산시키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산업계는 이 움직임을 과거 대형 LCD 모니터·셋톱박스·다목적용 프린터에 대해 부과된 13.9%의 수입관세 부과사례와 마찬가지로 보고 있음.

  - EU는 이들 제품 역시 ITA 상의 정보통신기기가 아닌 가전제품으로 보고, 유럽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WTO에 제소해 지난 9월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거한 패널이 설치된 상태임.

  - 또한 이 조치로 피해를 입은 유럽 기업들 중 일부가 이 사안을 구주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상태로, EICTA는 사법재판소는 검토 결과, 이들에 대해 무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음.

  - EICTA의 Mark MacGann 사무국장은 이들 조치가 ITA 위반일 뿐 아니라, EU 내에 제조기반을 가지고 있는 유럽 휴대폰 제조업체들 또한 이 수입관세가 완제품에 이어 수입부분품에도 적용되므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EICTA는 12월 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EU가 첨단 IT 제품에 대한 일부 회원국의 수입관세 부과를 다른 국가로까지 확산시키면 안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통관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로 결정됨.

 

□ EU 전문지인 EurActiv 역시 유럽 산업계가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함.

 

 ○ 아울러 EU 집행위가 12월 10일 이와 별도로 제안한 ‘유럽 모바일 TV 서비스 확산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휴대폰만이 아니라 GPS 수신기나 TV로도 사용되는 휴대폰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시도의 하나라고 비난하고 나섰음.

 

 ○ 유럽 모바일 TV 시장은 현재 이탈리아·핀란드·오스트리아·네덜란드 등 4개국에서만 시장이 상당히 형성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집행위는 그럼에도 향후 이 분야가 크게 성장해 2013년에는 수익이 80억 유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EU 차원의 공동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모바일 TV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배정, 관련 규정 제정 등에 대한 공동접근 방법이 마련되면 이미 과거에 휴대폰에 대한 GSM 표준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EU 차원의 서비스, 제품 및 표준이 EU 역외로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것임.

   · 2008년 3월 EU 집행위가 채택한 지역 모바일 TV 표준인 DVB-H 표준도 채택 이후 인도네시아, 러시아, 모로코 등에서 이미 받아들여졌음.

 

☐ 기술발달로 IT 기기와 전자제품 간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여러 첨단제품에 대한 제품 분류기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름.

 

 ○ 이번 휴대폰 사례 역시 이 중 하나로, 어느 제품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무세에서 13.9%로 큰 차이를 보임.

 

 ○ 비록 EU 집행위가 이번 12월 10일의 논의가 초기 논의단계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과거 셋톱박스나 LCD 모니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집행위 논의 추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자료원 : European Voice, EUR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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