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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연장안 연내 발효 가능할까?
  • 경제·무역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8-09-24
  • 출처 : KOTRA

美,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연장안 연내 발효 가능할까?

- 하원은 이미 통과, 상원 표결 예정 -

- 재생에너지는 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 의존도 커, 시장확대 위해서는 세제 혜택 필요 -

- 부시 대통령 오일회사 소득공제 중단 조항에 반대, 이미 거부권 행사 예고 -

 

보고일자 : 2008.9.13.

이정선 워싱턴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 배경

 

 ○ 2005 에너지 정책법에 의거, 올해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의 연장안 통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

  -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독립성 강화 문제 대두와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공감대 형성

  - 재생에너지는 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 없이는 자존할 수 있을 만큼의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의 성패가 좌우되는 바, 재생에너지 관련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

 

 ○ 현재 하원에서는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 연장 및 변경 법안을 담고 있는 ‘Comprehensive American Energy Security and Consumer Protection Act’가 통과된 상태로, 대동소이한 조항을 담고 있는 상원의 ‘The Energy Improvement and Extension’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상원서 통과 시 하원과의 법안 조율을 거쳐 대통령 서명 과정을 통해 발효될 예정이나, 170억~180억 달러 규모의 예산 확보를 위해 미국 오일·가스 기업에 대한 소득 공제 철폐 조항을 담고 있어,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의견을 이미 피력해놓은 상태

 

□ 상원 상정법안 중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내용

 

 ○ 생산 세액 공제 연장 및 변경

  - 풍력 및 정제된 석탄에 대해서는 설비 가동 시점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기타 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공제 자격요건을 갖춘 시설 타입을 신규 바이오매스 시설, 파도나 조수간만차로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해양 재생에너지원까지 확대 적용

 

 ○ 에너지 세액공제 장기 연장

  - 태양에너지 자산 및 자격 요건을 갖춘 연료전지 자산에 대해 30% 투자 세액 공제 및 마이크로터빈에 대해서는 10% 투자 세액 공제를 2016년까지 연장

  - 자격요건을 갖춘 연료 전지에 대한 500달러/0.5㎾ 상한선을 1500달러/0.5㎾로 증가하는 한편, 소규모 상업용 풍력시설을 유자격 시설로 포함

  - 열병합 발전 시설과 지열 펌프에 대해서도 신규 10% 투자 세액 공제 제공

 

 ○ 주거용 에너지 효율 자산 세액 공제에 대한 장기 연장 및 변경

  - 2016년까지 주거용 태양에너지 자산에 대한 세액 공제를 연장하는 한편, 현행 2000달러 공제 상한선을 철폐

  - 주거용 소규모 풍력 투자에 대해서는 4000달러를 한도로, 지열 펌프에 대해서는 2000달러를 한도로 신규 투자 세액 공제 도입

 

 ○ 신규 클린 재생에너지 본드

  - 개회로·폐회로 바이오매스, 지열, 풍력, 소규모 관계, 자격 요건을 갖춘 수력, 매립지 가스, 해양 재생에너지, 쓰레기 소각장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8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무이자로 채권이 발행되는데, 채무자(상기 적용 분야 명시 기관)들은 채무 금액에 대해 원금만 갚으면 되고, 채권자들은 이자를 받는 대신 세금 혜택을 받음.

  - 1/3은 주/로컬/부족 정부, 1/3은 자격을 갖춘 공공 전력회사 프로젝트, 1/3은 자격을 갖춘 농촌 전기 조합 프로젝트에 제공

 

 ○ 바이오디젤 생산 세액 공제

  - 2009년 12월 31일까지 바이오 디젤 1갤런 생산당 1달러, 소규모 바이오 디젤 생산업자에 대해서는 1갤런당 10센트 세액 공제 기간 연장

  - 2009년 바이오매스를 통해 생산되는 디젤 연료에 대해서도 갤런당 1달러 세액 공제 기간 연장

 

 ○ 참고 : 플러그인 전기자동차 세액 공제, 자전거 통근자 편의 제공

  -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해 2500~7500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 신규 허용. 납세자들은 자격을 갖춘 플러그인 전기자동차 미국 내 판매 대수가 25만 대를 초과한 분기 후 첫 번째 분기 말까지 총 공제 금액을 청구 가능

  - 고용주가 자전거 통근 종업원을 대상으로 통근에 소요되는 비용(자전거 보관 등)을 어느 정도 보상해줄 수 있도록 부가 혜택 제공 근거 마련

 

□ 시사점

 

 ○ 이번 법안 통과 및 대통령 서명 후 발효 시에는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

 

 ○ 재생에너지시장이 확대될 경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외국제품 수입(일례로 태양에너지의 경우 모듈 해외소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 관련업계는 이 법안 통과 및 발효 여부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주/로컬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진출지역 선정 및 접근방식 등 사전 진출 준비 필요

 

 

자료원 : The Energy Tax Incentives Act of 2008, The Energy Improvement and Extension Act of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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