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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유선택법안, 미 대선과 맞물려 이슈화 조짐
  • 경제·무역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손병철
  • 2008-09-23
  • 출처 : KOTRA

근로자 자유선택법안, 미 대선과 맞물려 이슈화 조짐 보여

-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지지,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는 묵시적 반대입장 보여 -

- 노조 결성이 쉬워져 노동계는 지지, 사용자는 부정적 입장 -

 

보고일자 : 2008.9.22.

손병철 디트로이트무역관

Detroit@kotradtt.org

 

 

 근로자자유선택법안(EFCA) 개요

 

 ○ 명칭 : EMPLOYEE FREE CHOICE ACT

 

  주요 골자

  - 과거의 비밀 선거와 달리, 근로자들은 서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노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자 다수의 지지를 얻은 노조의 노조 결성 요구 및 교섭 대표권 등을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함.

  - 사용자는 노조가 협상을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노사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만약 120일 동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개입을 통해 2년간 효력이 있는 협약을 중재함.

 

  입법 추진현황

  - 2007년 2월 초 최초로 발의돼 하원에서는 통과(찬성: 241, 반대: 185)됐으나 상원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로 논의 중지됨.

  - 2008년 4월 2일 상원세출위원회 산하 노동소위원회에서, 현 노동법상의 노동조합 선거 프로세스가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소위원회 의장인 상원의원 하킨은 기조연설에서 신규 노동법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청문회의 이슈가 신규 노동법에 맞춰짐.

  - 전문가들은 선거결과에 따라 EFCA가 2009년 1월 재상정돼, 빠르면 2009년 내 입법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민주당 및 공화당의 대선후보자간 지지여부에 대한 입장차이로 이슈화 조짐

 

  지난 1935년 미국 노동법의 근간인 와그너법 제정 이후, 미 노동계의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근로자 자유선택법안이 미 대선주자들의 상반된 입장으로 산업계의 주요 이슈로 등장

  -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는 노동조합 결성을 더 수월하게 하는 이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의 메케인 후보는 묵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노동단체들은 오바마를 지지하는 입장이나 사용자들은 대체로 입법화에 부정적

  - 미국노동총동맹-산업별회의 등 미국의 노동단체들은 EFCA의 입법을 지지하고 있으며, AFL-CIO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후보 지지를 위해 2억5000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고, SEIU 역시 8500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함.

  - 또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이미 30만 명의 서명을 확보, 미 대선 이후에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반면, 사용자들은 최근 고유가와 경기하강에 의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EFCA이 발효될 경우, 노조활동이 강화돼 결국은 임금과 복지비용의 상승을 초래해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이 법의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노조 민주주의, 노사 자율주의의 원칙을 훼손을 우려하기도

 

  전문가들은 EFCA가 기존의 근로자 비밀투표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공개적인 지지표명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함.

 

  또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중재로 인해, 기존 노조와의 다양하고도 자유로운 협의를 통한 합의 도출의 노사 자율주의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중재의 의한 구속이 양 당사자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음.

 

□ 시사점

 

  최근 유가상승, 경기하락 등에 따른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GM은 37년만에, 크라이슬러는 10년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단행하는 등 미국의 노동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EFCA가 통과될 경우 자칫 노사 갈등이 격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이에 미국에 기진출 또는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미 대선 결과 및 EFCA 입법 여부에 대한 향후 미국 노동시장의 변화가 향후 미국시장 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미국 노사관계법 주요 변천사

법률

주요내용

셔먼법

(1890년)

  - 산업독점 금지규정→중소기업 보호

  - 노동운동도 독점적 행위로 간주, 근로자의 단결권 금지

클레이튼법

(1914년)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독점성 부인→단결, 단체교섭권 인정

  -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최초 선언

  - 미국 노동자들의 마그나 카르타 - Samuel Compers

노리스-라가르디아법

(1932년)

  - 최초의 연방노동 입법

  - 노동분쟁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이나 금지명령 발부 금지

  - 황견계약의 불법화

와그너법

(1935년)

  - 기본관념 : 노사자치주의→정부개입 배제

  - 근로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적 보장

  - ‘전국노동관계행정국(NLRB)’ 신설, 노동쟁의 조정제도 설치

  - 단체협약의 개별근로계약에 대한 우위 인정

  -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단위교섭제도) 인정

  - 근로자에게 단체교섭을 할 노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부여

태프트-하틀리법

(1947년)

  - 기본 이념 : 노동조합의 활동과 권한을 제한

  - 노동분쟁에 대한 국가중립의 원칙 수정→금지명령제 부활

  - 와그너법의 친노동정책 수정→소극적 단결권을 보장

  - NLRB의 단체교섭 규제→동일산업 전체대상 교섭금지

랜드럼-그리핀법

(1953년)

  - 기본 이념 : 조합 내부 민주주의 확립

  - 조합 내 공정선거 사항 규정→조합간부 선거의 정기화

  - 개별 조합원의 권리 보호→선거권, 피선거권, 징계제한 등

  - 노동조합의 채무에 관한 제한 규정

 

 

자료원 : Ford & Harrison LLP, Automotive News, 미 노동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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