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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수입관세 한시폐지(인하)품목
- 경제·무역
- 콜롬비아
- 보고타무역관 권준섭
- 2008-09-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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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수입관세 한시폐지(인하)품목
보고일자 : 2008.9.20.
권준섭 보고타무역관
□ 개요
○ 콜롬비아 당국은 급격한 평가절상에 따른 내수생산 악화·일부 수요급증품목·밀수품 대량유입이 두드러진 부문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한시적인 관세면제 또는 인하조치에 나서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됨.
○ 이번 조치는 크게 수입관세 폐지(0%)·인하(5~10%)·단계적 인하(10→0%) 등 3가지로 구분돼 있으며, 원칙적으로 콜롬비아 또는 CAN(안데안공동체) 내 생산기반이 없는 품목에 한해 적용
□ 수입관세 폐지품목
○ 날염 및 염색기계류
- 시행근거 및 기관
시행근거
Decreto 2959(2008.8.12)
시행기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 해당품목(HS Code)
HS Code
8444.00.00.00
8445.19.90.00
8445.90.00.00
8446.10.00.00
8447.11.00.00
8447.20.20.00
8451.50.00.00
8451.80.00.00
8452.21.00.00
주 : 위 관세율표 구분은 콜롬비아 당국 기준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적용관세율 및 시행기한
관세율
0%
시행기한
2008.12.31 한
○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 시행근거 및 기관
시행근거
Decreto 3260(2008.9.1)
시행기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 해당품목(HS Code)
HS Code
7209.16.00.10
7209.17.00.10
7209.18.10.10
7209.18.10.20
7219.34.00.00
7219.35.00.00
주 : 위 관세율표 구분은 콜롬비아 당국 기준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적용관세율 및 시행기간
관세율
0%
시행기간
특별한 조치 없는 한 계속
○ 기타(유기화학품, 플라스틱, 고무제품, 니켈, 전자기기부분품 등)
- 시행근거 및 기관
시행근거
Decreto 3430(2008.9.12)
시행기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 해당품목(HS Code)
HS Code
2902.50.00.00
2903.39.25.00
2903.49.11.00
2903.49.16.00
2905.31.00.00
2917.37.00.00
3901.90.90.00
3903.20.00.00
3903.30.00.00
3907.40.00.00
3907.60.10.00
3909.30.00.10
7502.10.00.00
8501.10.92.00
8523.51.00.00
8529.90.90.10
9107.00.00.00
주 : 위 관세율표 구분은 콜롬비아 당국 기준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적용관세율 및 시행기간
관세율
0%
시행기간
특별한 조치 없는 한 계속
□ 수입관세인하품목
○ 폴리에틸렌류(비중 0.94 이상)
- 시행근거 및 기관
시행근거
Decreto 3430(2008.9.12)
시행기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 해당품목(HS Code)
HS Code
3901.20.00.00
3901.90.10.00
주 : 위 관세율표 구분은 콜롬비아 당국 기준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적용관세율 및 시행기간
관세율
5%
시행기간
특별한 조치 없는 한 계속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시행근거 및 기관
시행근거
Decreto 3430(2008.9.12)
시행기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 해당품목(HS Code)
HS Code
3920.62.00.10
주 : 위 관세율표 구분은 콜롬비아 당국 기준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적용관세율 및 시행기간
관세율
10%
시행기간
특별한 조치 없는 한 계속
□ 수입관세(단계적)인하품목
○ 폴리에틸렌류(비중 0.94 미만)
- 시행근거 및 기관
시행근거
Decreto 3430(2008.9.12)
시행기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 해당품목(HS Code)
HS Code
3901.10.00.00
주 : 위 관세율표 구분은 콜롬비아 당국 기준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차 적용관세율
관세율
10%
시행기간
2008.09.12~12.31
- 2차 적용관세율
관세율
0%
시행기간
2009.1.1~2012.12.31(4년간)
주 : 2013년 이후 관세율은 당국협의 후 추후 공표
자료원 :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관세청, 무역관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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