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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수입관세 한시폐지(인하)품목
  • 경제·무역
  • 콜롬비아
  • 보고타무역관 권준섭
  • 2008-09-20
  • 출처 : KOTRA

콜롬비아, 수입관세 한시폐지(인하)품목

 

보고일자 : 2008.9.20.

권준섭 보고타무역관

ktcbog@kotra.org.co

 

 

□ 개요

 

 ○ 콜롬비아 당국은 급격한 평가절상에 따른 내수생산 악화·일부 수요급증품목·밀수품 대량유입이 두드러진 부문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한시적인 관세면제 또는 인하조치에 나서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됨.

 

 ○ 이번 조치는 크게 수입관세 폐지(0%)·인하(5~10%)·단계적 인하(10→0%) 등 3가지로 구분돼 있으며, 원칙적으로 콜롬비아 또는 CAN(안데안공동체) 내 생산기반이 없는 품목에 한해 적용

 

□ 수입관세 폐지품목

 

 ○ 날염 및 염색기계류

  - 시행근거 및 기관

 

시행근거

Decreto 2959(2008.8.12)

시행기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 해당품목(HS Code)

 

HS Code

8444.00.00.00

8445.19.90.00

8445.90.00.00

8446.10.00.00

8447.11.00.00

8447.20.20.00

8451.50.00.00

8451.80.00.00

8452.21.00.00

주 : 위 관세율표 구분은 콜롬비아 당국 기준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적용관세율 및 시행기한

 

관세율

0%

시행기한

2008.12.31 한

 

 ○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 시행근거 및 기관

 

시행근거

Decreto 3260(2008.9.1)

시행기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 해당품목(HS Code)

 

HS Code

7209.16.00.10

7209.17.00.10

7209.18.10.10

7209.18.10.20

7219.34.00.00

7219.35.00.00

주 : 위 관세율표 구분은 콜롬비아 당국 기준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적용관세율 및 시행기간

 

관세율

0%

시행기간

특별한 조치 없는 한 계속

 

 ○ 기타(유기화학품, 플라스틱, 고무제품, 니켈, 전자기기부분품 등)

 

  - 시행근거 및 기관

 

시행근거

Decreto 3430(2008.9.12)

시행기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 해당품목(HS Code)

 

HS Code

2902.50.00.00

2903.39.25.00

2903.49.11.00

2903.49.16.00

2905.31.00.00

2917.37.00.00

3901.90.90.00

3903.20.00.00

3903.30.00.00

3907.40.00.00

3907.60.10.00

3909.30.00.10

7502.10.00.00

8501.10.92.00

8523.51.00.00

8529.90.90.10

9107.00.00.00

주 : 위 관세율표 구분은 콜롬비아 당국 기준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적용관세율 및 시행기간

 

관세율

0%

시행기간

특별한 조치 없는 한 계속

 

□ 수입관세인하품목

 

 ○ 폴리에틸렌류(비중 0.94 이상)

 

  - 시행근거 및 기관

 

시행근거

Decreto 3430(2008.9.12)

시행기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 해당품목(HS Code)

 

HS Code

3901.20.00.00

3901.90.10.00

주 : 위 관세율표 구분은 콜롬비아 당국 기준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적용관세율 및 시행기간

 

관세율

5%

시행기간

특별한 조치 없는 한 계속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시행근거 및 기관

 

시행근거

Decreto 3430(2008.9.12)

시행기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 해당품목(HS Code)

 

HS Code

3920.62.00.10

주 : 위 관세율표 구분은 콜롬비아 당국 기준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적용관세율 및 시행기간

 

관세율

10%

시행기간

특별한 조치 없는 한 계속

 

□ 수입관세(단계적)인하품목

 

 ○ 폴리에틸렌류(비중 0.94 미만)

  - 시행근거 및 기관

 

시행근거

Decreto 3430(2008.9.12)

시행기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 해당품목(HS Code)

 

HS Code

3901.10.00.00

주 : 위 관세율표 구분은 콜롬비아 당국 기준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차 적용관세율

 

관세율

10%

시행기간

2008.09.12~12.31

 

  - 2차 적용관세율

 

관세율

0%

시행기간

2009.1.1~2012.12.31(4년간)

주 : 2013년 이후 관세율은 당국협의 후 추후 공표

 

 

자료원 :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관세청, 무역관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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