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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의 방치 토지에 대한 방치세 지급관련 Q&A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8-29
  • 출처 : KOTRA

中, 기업의 방치 토지에 대한 방치세 지급관련 Q&A

 

보고일자 : 2008.8.29.

정영수 상하이무역관

lanmaj@kotra.or.kr

 

 

□  중국 무석에 위치한 3년차 외자기업임. 그런데 갑자기 무석시 신구 매촌 정부에서 뜻하지 않는 공문을 보내옴. 내용인즉 몇 년 전부터 지역 내 공업발전 속도가 불균형적이며,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서 토지 사용에 대한 어마어마한 영업세를 징수 한다는 것과 기업에서 충분한 액수의 세금을 창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를 방치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임. 내용이 하도 어의가 없고 뜻밖의 일이라 지역 내 같은 몇 개 한국인 업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음. 그것도 조금 떨어진(차로 15분 정도 거리) 지역의 업체들은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함. 오직 이곳 매촌에 있는 700개 업체를 상대로 하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단독으로 이런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질의 1)

 ○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영업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 있는지?

 

답변)

 ○ 이 공문은 梅村鎭工業集中區管委會에서 발급한 것이고, 공문내용으로부터 보아 제1조 (一), (二), (三)항, 제2조, 제4조, 제5조는 합법적임. 단, 증치세 세수에 대한 요구는 지방규정인 것으로 판단됨. 현재 중앙의 법률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없음.

 

 ○ 뿐만 아니라 중국은 기업이 충분한 액수의 세금(증치세, 영업세)을 창조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토지방치 혹은 공장가격 인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법률은 없음. 이 부분에 대해 소재지 정부와 협상할 것을 권장함. 특히, 공장가격 인상관련 문제는 지방규정으로 반드시 협상이 필요함. 왜냐하면 공장은 통상 소재지 개발구에서 건설하기 때문에 개발구는 공장의 사용과 가격을 결정할 권리가 있음. 단, 기업이 임대해 사용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기간에 개발구는 마음대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음. 그렇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위반하게 됨.

 

질의 2)

 ○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답변)

 ○ 귀사는 반드시 자체조사를 진행해야 함.

  - 국유토지관리국과 체결한 토지양도계약서 중 토지방치문제에 대한 계약내용 확인

  - 토지건설시 계획국의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요구 확인

  - 토지사용증 및 방산증의 취득여부 확인

   · 귀사에서 위 내용 중 1), 2)의 문제가 존재할 경우 즉시 개선하시기 바람.

 

질의 3)

 ○ 위 사항과 유사한 봉변을 당한 기업들이 있는지?

 

답변)

 ○ 중국의 토지관리는 점차 엄격해지고 있음. 예를 들어 토지취득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건물건설이 계획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등임. 보편적으로 기업이 이미 국유토지 사용증을 취득했거나 혹은 방산증을 취득했을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리함.

 

 ○ 접수한 토지관련 사건 중 토지취득에 문제가 있어, 국가정책이 변하는 시기에 기업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런 경우 통상은 기업과 정부가 협상해 해결하는 것임. 기업은 일부 토지금을 지불하고, 정부도 건설비용 등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되는 경우가 많음.

 

 ○ 2006년 초 사례 :

  - 천진 모기업은 개발구로부터 토지를 취득했고, 이미 토지사용권과 건물 방산증을 취득했으며, 생산을 시작한지 수 년 정도 됨. 2005년 말 개발구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기업의 토지사용율이 요구(토지를 1/2만 사용하고 나머지 1/2은 방치하고 있었음)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함. 때문에 기간 내에 나머지 방치한 토지를 건설할 것을 기업에 요구함(이 사항은 매촌진 공문 제1조 제2항의 사항과 아주 유사). 차후 협상을 통해 기업은 방치된 토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개발구는 기업이 새로 건설한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동의함.

 

 ○ 2007년 사례 :

  - 강소성 소주에 투자한 기업임. 최초에 개발구와 체결한 투자협의서에는 畝당 토지구매가격을 10만 위앤으로 규정함. 2006년 국가토지정책이 변화돼 모든 공업용지는 반드시 입찰방식으로 취득해야 했음. 때문에 개발구는 입찰을 통해 토지를 취득할을 기업에 요구함. 기업은 최종 23만 위앤/畝의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됨. 이를 보상하기 위해 개발구는 공장건설시 일부 건설비용(전력시설 등)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함.

 

 

자료원 : 무역관 상담 자료

자문 : 상하이 무역관 유진용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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