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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형적 이전가격거래 사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8-29
  • 출처 : KOTRA

중국, 전형적 이전가격거래 사례

 

보고일자 : 2008.8.29.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문의)

이 회사는 중국에 진출한 전자부품 생산업체로. 본사로부터 입고된 완제품 가격이 중국 현지업체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높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지에 관해 문의함.

 

답변)

한국 본사로부터 수입하는 완제품 가격이 중국 내수로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형태의 거래는 전형적인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과세회피 행위임. 즉, 해외 특수관계자인 한국 법인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함으로써, 과세소득을 중국법인에서 한국법인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임.

 

  - 완제품을 수입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 중국법인은 최소한의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것은 상식이며, 또한 중국세법에 의하면 도·소매업의 최소한의 마진율은 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중국 세무당국의 이전가격 과세조사의 대상이 되며,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해 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기간 경과 분에 대한 이자도 가산금의 형태로 징수하게 됨.

 

  - 이전가격조사에 대한 대비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임. 그러나 현재 귀사의 거래형태에서 한국 본사로부터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중국법인이 손실을 보면서 거래를 하는 이유가 이전가격 조작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임.

 

  - 한편, 한국 법인으로부터 수입가격을 높게 책정함에 따라 중국법인이 부담하는 수입관세와 증치세가 증가하게 돼, 그룹전체 차원에서 원가상승요인이 됨. 따라서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투자금 회수의 용이성 외에도 양국의 이전가격 과세문제, 수입관세와 증치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자료원 : 칭다오무역관 기업리스크지원데스크 이택곤 고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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