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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보] 인도, 한국에 대해 철광석 수출세 철폐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8-25
  • 출처 : KOTRA

인도, 한국에 대해 철광석 수출세 철폐

- 한국과 일본에 부과하던 기존의 15% 수출세 철폐 검토 -

- 인도와 중국 간의 신경전으로 철광석 확보 용이하게 될 듯 -

 

보고일자 : 2008.8.25.

유하림 뉴델리무역관

harim@kotra.or.kr    

 

 

□ 한국에 대한 철광석 수출세 철폐 검토

 

 ○ 인도 정부는 2008년 8월 인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 NMDC에 대해,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철광석 수출세를 환급해줄 것을 검토 중임.

  - 현재 NMDC는 한국과 일본으로 350만 톤의 철광석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단가는 톤당 2000~3000루피임. 또한 수출가의 15%를 수출세로 납부해야 하며, 별도로 톤당 1000루피의 운임료를 부과하고 있음.

  - 한국 및 일본에 대해 시장가격보다 훨씬 싸게 공급하고 있는 NMDC는, 2008~09년 철광석 수출 재계약에서 기존의 철광석 수출가격을 대대적으로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두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고려한 이번 검토로 인해, 한국 수출분 철광석의 급격한 가격 인상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원 확보를 두고 인도-중국 간 신경전

 

 ○ 인도의 수출세 부과 정책 변경

  - 인도는 철광석의 국내수요와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가격급등과 공급부족사태를 겪음. NMDC는 정부에 철광석 수출을 연간 9000만 톤으로 제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에서는 수출세 부과를 선택함. 수출세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인도의 산업발전과 관련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철광석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임.

  - 인도의 철광석 수출세는 2007/08 회계연도(2007.4)부터 적용됐으며, 고급품질(철 함유량 62% 이상)의 경우는 톤당 300루피, 저급품질(철 함유량 62% 이하)의 경우는 톤당 50루피를 부과했음.

  - 그러나 물가인상 압력 속에 대책을 부심하고 있던 인도 정부는 2008년 8월 철광석 수출관세를 대폭 인상함. 즉, 수출 물량에 정액으로 부과하던 것을 출하가격 기준으로 바꾸고 관세율을 15%로 변경함.

  - 따라서 현재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철광석의 가격을 톤당 6000루피로 가정할 때 15%의 수출관세를 적용해 톤당 900루피를 납부해야 함. 이는 기존 관세대비 약 200% 상승하게 된 것임.

 

 ○ 중국의 코크스 수출세 부과

  - 인도산 철광석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애초 중국은 수출관세를 부과할 경우, 인도산 철광석을 구입하지 않고 호주산이나 브라질산 등을 대체 구입하겠다는 위협을 했으나,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이번에 관세율이 15%로 대폭 인상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음. 참고로 2006년 중국은 2억5000만 톤의 철광석을 자체 생산했으며, 3억5000만 톤의 철광석을 수입함.

 

2007년 1월 중국의 국가별 철광석 수입

             (단위 : 만 톤, %)

수입국가

수입량

비중

호주

1,500

41.9

브라질

764

21.3

인도

690

19.3

남아공

147

4.1

캐나다

120

3.4

전체

3,580

100.0

자료원 : KOTRA

 

  - 이에 반해, 중국 정부는 2008년 8월 초에 철광석 제조에 사용되는 코크스 수출세를 기존 25%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함.

  - 코크스 수출세 인상은 중국 내 코크스 공급 부족 해소 및 최종 소비자인 중국 철강회사의 수요를 맞추기 위함이며, 최종적으로 중국을 코크스 순 수출국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뜻을 포함함.

  - 현재 인도 철강회사들은 폴란드나 터키에 비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코크스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가 코크스 수출세 인상을 발표한 이후, 인도 산업계 역시 그에 대한 반격으로 철광석 수출세를 더욱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인도-중국의 자국 자원보호를 위한 이러한 대응은 양국 간의 코크스, 철광석 교역에 있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인도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수출세를 도입 및 강화했으나, 이는 철광석 수출을 위축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철광석에 대한 과도한 수출세 부과 결정으로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이번 수출세 철폐 검토는 전략적 파트너 성격이 강한 한국 또는 일본에 특별대우를 제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인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따라 한국 기업은 철광석 확보가 더 용이하게 될 것임.

 

 

자료원 : 이코노믹타임즈 및 무역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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