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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역별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 기준액’ 발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8-24
  • 출처 : KOTRA

中, 지역별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 기준액’ 발표

 

보고일자 : 2008.8.24.

허성무 베이징무역관

goo2cu@kotra.or.kr

 

 

□ 개요

 

 ○ 중국 음향∙영상 저작권 집체관리협회는 2008년 8월 1일 자로 ‘2008년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 기준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 2008년 제1호를 발표함.

  - ‘공고’ 발표 이전에는 국가 판권국이 2006년 11월 9일자로 발표한 ‘노래방 음악작품 사용비 수취에 관한 공고’에 의거해 2007년 7월 1일부터 일일 룸당 상한가 12위앤을 기준으로 전국적인 저작권료 징수업무를 실시해왔음.

   · 과거 법규 변천과정 등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게시물 4306번 참고 요망

 

□ 새롭게 발표된 ‘2008년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 기준에 관한 공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지역

징수기준(위앤/日/室)

지역

징수기준(위앤/日/室)

상해

11.1

운남

8.2

강소

 9.7

사천

8.3

안휘

8.3

중경

8.6

호남

8.4

섬서

8.3

호북

8.4

신강

8.4

귀주

8.0

청해

8.2

서장

8.2

영하

8.2

광동

10.0

감숙

8.1

절강

10.3

북경

11.0

복건

9.3

천진

10.0

광서

8.3

하북

8.6

하남

8.4

산동

9.2

해남

8.3

요녕

9.2

8.3

길림

8.5

강서

8.5

흑룡강

8.4

산서

8.7

 

 

내몽고

 

  - 2008년 저작권료를 적극적으로 납입하는 노래방 경영주는 일정 수준의 특혜를 받을 수 있음.

  - 한편, 불납하는 경영주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임.

  - 또한 이미 변호사 서신을 송달받거나 행정 및 민사소송을 받은 노래방 경영주는 일률적으로 국가 판권국이 2006년 제1호 공고에서 공포한 ‘12위앤/日/室’의 상한가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납입해야 함.

 

□ 중국 음향∙영상 저작권 집체관리협회는 2008년 8월 7일 자 ‘2008년 저작권료 징수 기준공고에 관한 몇가지 설명’을 추가로 발표했으며, 그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특혜정책의 구체적인 집행과정

  - 경영규모, 지불기간 등 구체적 상황을 근거로 중국 음향∙영상 저작권 집체관리협회가 각 지역에 설치한 저작권료 징수집행기구와 협의를 거친 후 중국 음향∙영상 저작권집체관리협회의 비준 하에 집행됨.

 

 ○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로 인한 소비자 부담의 증가여부

  - 노래방 경영주가 다른 권리자의 작품을 사용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것이므로, 저작권료는 마땅히 경영주가 지불해야 함. 만약 저작권료 징수로 인해 노래방 가격을 상향 조정한다면 이는 고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래방 경영자는 관리 강화를 통한 비용 절약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중국 음향∙영상 저작권 집체관리협회의 저작권료 징수집행기구의 집행경로

  - 각 지역에 설치한 연락소

  - 본 협회가 의뢰한 징수집행기구

  - 노래방 경영주가 중국 음향∙영상 저작권 집체관리협회의 공동계좌로 직접 입금

 

 

자료원 : 중국 음향∙영상 저작권 집체관리협회(http://www.cavca.org), 城在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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