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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역별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 기준액’ 발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8-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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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역별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 기준액’ 발표
보고일자 : 2008.8.24.
허성무 베이징무역관
□ 개요
○ 중국 음향∙영상 저작권 집체관리협회는 2008년 8월 1일 자로 ‘2008년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 기준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 2008년 제1호를 발표함.
- ‘공고’ 발표 이전에는 국가 판권국이 2006년 11월 9일자로 발표한 ‘노래방 음악작품 사용비 수취에 관한 공고’에 의거해 2007년 7월 1일부터 일일 룸당 상한가 12위앤을 기준으로 전국적인 저작권료 징수업무를 실시해왔음.
· 과거 법규 변천과정 등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게시물 4306번 참고 요망
□ 새롭게 발표된 ‘2008년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 기준에 관한 공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지역
징수기준(위앤/日/室)
지역
징수기준(위앤/日/室)
상해
11.1
운남
8.2
강소
9.7
사천
8.3
안휘
8.3
중경
8.6
호남
8.4
섬서
8.3
호북
8.4
신강
8.4
귀주
8.0
청해
8.2
서장
8.2
영하
8.2
광동
10.0
감숙
8.1
절강
10.3
북경
11.0
복건
9.3
천진
10.0
광서
8.3
하북
8.6
하남
8.4
산동
9.2
해남
8.3
요녕
9.2
8.3
길림
8.5
강서
8.5
흑룡강
8.4
산서
8.7
내몽고
- 2008년 저작권료를 적극적으로 납입하는 노래방 경영주는 일정 수준의 특혜를 받을 수 있음.
- 한편, 불납하는 경영주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임.
- 또한 이미 변호사 서신을 송달받거나 행정 및 민사소송을 받은 노래방 경영주는 일률적으로 국가 판권국이 2006년 제1호 공고에서 공포한 ‘12위앤/日/室’의 상한가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납입해야 함.
□ 중국 음향∙영상 저작권 집체관리협회는 2008년 8월 7일 자 ‘2008년 저작권료 징수 기준공고에 관한 몇가지 설명’을 추가로 발표했으며, 그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특혜정책의 구체적인 집행과정
- 경영규모, 지불기간 등 구체적 상황을 근거로 중국 음향∙영상 저작권 집체관리협회가 각 지역에 설치한 저작권료 징수집행기구와 협의를 거친 후 중국 음향∙영상 저작권집체관리협회의 비준 하에 집행됨.
○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로 인한 소비자 부담의 증가여부
- 노래방 경영주가 다른 권리자의 작품을 사용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것이므로, 저작권료는 마땅히 경영주가 지불해야 함. 만약 저작권료 징수로 인해 노래방 가격을 상향 조정한다면 이는 고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래방 경영자는 관리 강화를 통한 비용 절약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중국 음향∙영상 저작권 집체관리협회의 저작권료 징수집행기구의 집행경로
- 각 지역에 설치한 연락소
- 본 협회가 의뢰한 징수집행기구
- 노래방 경영주가 중국 음향∙영상 저작권 집체관리협회의 공동계좌로 직접 입금
자료원 : 중국 음향∙영상 저작권 집체관리협회(http://www.cavca.org), 长城在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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