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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도 올림픽 테러 비상, 한 달간 지하철 점포 ‘싹’ 철수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8-07
  • 출처 : KOTRA

中 상하이도 올림픽 테러 비상, 한 달간 지하철 점포 ‘싹’ 철수

- 올림픽 기간 중 지하철 점포 1달간 휴업 -

- 변경 보안 검사, 해경 군사훈련 통해 돌발사태 대비 -

 

보고일자 : 2008.8.7.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올림픽 안전 위해, 8월 5일~9월 4일까지 지하철 점포 한 달간 휴업 들어가

 

 ○ 상하이시 정부는 지난 2일, 올림픽 기간 테러사태 대비와 지하철 교통 안정 운행을 위해 상하이는 8월 5일~9월 4일까지 지하철 점포를 잠시 휴업하도록 함.

  - 상하이 선퉁 지하철 자산 상업 관리 사업부에 따르면, 이번 휴업에 따라 1080여 개 점포, 386개 업체가 잠시 문을 닫게 되며, 총 영업면적은 1만2000㎡에 달하고, 주로 지하철역·플랫폼 및 통로의 점포에 해당됨.

 

 ○ 실행 2일 전에 통지를 받아, 대부분의 업체는 급히 ‘올림픽 맞이 점포 정리’라는 광고를 걸어 물건을 정리하기도 함.

  - 8월 5일부터 이미 실행에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점포상은 상품을 모두 정리해 철수했으며, 비어 있는 판매대만 남아 있고 일부는 이전된 점포 주소를 붙여놓기도 함.

 

 ○ 점포 철거 외에도, 지하철 통로에 ATM기를 제외한 사진촬영기·음료 판매대 등 모든 기기를 철거할 예정임.

  - 지하철 내 신문판매대도 모두 철거할 것이며, 무료 배포 신문은 반드시 1시간에 한 번씩 순찰하도록 하고 있음.

 

□ 변경 보안검사, 해상경찰 군사 협동 훈련 등 돌발사태 대비

 

 ○ 상하이 변검 부처는 8월 6일부터 상하이 각 항구에서 올림픽 보안 특별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힘.

  - 상하이 각 항구는 올림픽 보안을 위한 실전태세에 들어감.

 

 ○ 해상 항구의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침입자를 조사하기 위해, 상하이 변검부처는 각 항구를 24시간 보안근무 예정임.

 

□ 8000여 명 자원봉사자 대중 교통 보안 지원 예정

 

 ○ 상하이 경찰청은 8000여 명의 자원봉사가 경찰을 도와 지하철 교통·공안부서와 안전 검사를 실시해, 돌발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힘.

 

 ○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상하이도 지하철 교통 등 대중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상하이 경찰측은 공개 춘찰과 사복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참고자료 : 올림픽 기간 중 상하이 내 주요 제한조치

 

 ○ 상하이 항구국 ‘올림픽기간 위험화물 항구작업 안전감독 강화에 관련 통지(2008년 5월 20일 발표)’

  - 일부 위험화물의 항구 작업에 대해 통제. 7월 18일~8월 25일 동안 각급의 항구행정관리부문에서는 폭발품(불꽃 포함), 유기과산화물, 극약품, 방사성물품 및 과산화수소, 아세톤, 유산, 질산, 염산, 질산암모늄(화학비료 포함) 등 위험화물의 항구작업 신고·비준 등 업무에 대한 접수를 일시 정지할 예정임.

  - 7월 20일~8월 31일, 각종 위험화물 항구작업업체는 위 위험화물의 항구작업을 정지해야 하며, 국가중점공사·대형 기업생산 및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련한 특수 작업은 상하이 항구관리국의 비준을 획득해야 함.

 

 ○ 상하이 해사국 ‘2008년 고온계절 선적 위험화물의 운송 안전 및 선박 오염방지 관련 통지(2008년 5월 20일 발표)’

  - 2008년의 고온기간을 2008년 6월 15일~2008년 10월 10일으로 조정. 6월 15일부터 위험화물 운송·인화성 화물·폭발위험 화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사할 것이며, 위 기간에 위험 화물을 선적한 선박은 상하이 해사국 ‘2005년 제275호 산적 액체 위험화물 운반 선박의 안전감독관리에 관련 통지’를 지켜야 함(선박 연령 및 유형에 관련 규제도 포함). 이와 동시에 선박의 호송조치를 실행해야 함.

  - 7월 20일~8월 31일은 임시 한정기간으로 아래와 제한조치를 실행할 예정임.

   · 정지할 심사비준사항 : ▷ 방사품, 폭발품, 극약품을 선적한 선박의 항구진입 및 작업 ▷ 항구 내의 원유세정 작업 ▷ 항구 내의 선박배기 작업

   · 산적 액체 위험화물을 선적한 선박에 대해 사전통제를 실행할 것임. 위의 위험화물을 제외한 산적 액체 위험화물을 선적한 선박이 임시 한정기간에 항구에 출입해야 하는 경우, 해사국은 엄격한 통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임. 화물주 또는 관련 부두의 작업 업체들은 7월 15일 이전에 산적 액체 위험화물 항구출입계획서, 응급연락표 및 응급예방조치 등 서류를 해사국에 제출해 비준을 획득한 후에야 항구출입 가능

 

  ○ 상하이 인민정부 ‘상하이 일부 화학품의 통제 관련 공고(2008년 5월 18일 발표)’

  - 2008년 5월 19일~10월 20일, 125종 화학품에 대해 통제를 실시함.

  - 상하이 행정구역 내 안전감독 관리부문에서 허가한 화학품 생산, 경영업체를 제외한 기타 업체가 통제된 화학품 생산·판매를 금지함. 통제된 화학품 운송업체는 반드시 위험화학품의 운송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며, 개인이 자체로 통제된 화학품의 생산·판매·구매·운송하는 것을 금지함.

  - 판매업체는 신분증을 통해 화학품을 구매 제도에 부합해야 하며, 판매 시 화학품을 구매 업체명·주소·연락처 및 구매인의 신분증·주소·연락처를 검사해야 함. 신분증 없는 자에게 판매 불가

 

 ○ 상하이 ‘올림픽기간 극독 화학품 특별 통제 통지(2008년 4월 28일 발표)’

  - 5월 20일~5월 24일, 7월 1일~8월 22일 기간에 베이징 및 기타 올림픽 경기 도시 또는 경과하는 도시로 운송하는 각종 위험물품에 대한 심사비준을 정지하며(5월 20~24일 제외), 상하이 내 운송 경우 상하이 공용국의 비준을 거쳐야 함 .

  - 극독화학품의 ‘구매증명’ 및 ‘구매허가증’ 심사발급 정지(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련되고 교통경찰부문의 ‘극독 화학물품 공로운송통행증’을 획득한 업체는 제외. 단, 7월 1일~8월 22일간 베이징 및 기타 올림픽 경기도시 또는 경과하는 도시에서 극독 화학품을 구매하는 경우, 통행증을 발급하지 않음). 극독화학품의 판매업체는 구매업체가 제공한 극독화학품 ‘구매증명(또는 구매허가증, 극독화학품 공로운송통행증)’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음.

 

 

자료원 : 동방망, 신보, 대공보망 및 각 정부 홈페이지 통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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