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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생노동성, 일일고용 일용직 사용 규제강화로 선회
  • 투자진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준한
  • 2008-07-31
  • 출처 : KOTRA

일본 후생노동성 일일고용 일용직 사용 규제강화로 선회

- 업계는 임금상승과 인력수급 곤란을 우려, 노동계는 규제 강화에 찬성 -

 

보고일자 : 2008.7.31.

김준한 도쿄무역관

kjunhan@kotra.or.kr

 

 

 ㅇ 일일고용 일용직

  - 일본어로 히야토이하켄이라고 하며, 그 정의는 1일 혹은 30일 이내를 기간으로 정해 파견회사에 고용되는 자를 말함.

 

□ 후생노동성 노동자파견제도 강화 방침

 

 ○ 최근 일일고용 일용직 파견업체 굳윌의 위법인 이중파견 행위와 아키하바라 불특정 다수 살인사건 등으로 일일고용 일용직제도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후생노동성은 노동자파견제도를 강화하는 개정법안을 발표,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

 

 ○ 이에 일본 기투자, 투자예정 우리 기업의 노무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 노동자파견제도 강화 배경

 

 ○ 구조개혁을 제창한 고이즈미정권시대에 2004년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26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해 파견 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규제 완화 실시결과 파견노동자(비정규직)이 321만 명으로 급증

 

 ○ 그러나 근래들어 워킹푸어(일은 하고 있으나 임금이 낮아 빈곤한 계층)나 넷토카페 난민(돈이 없어 인터넷 카페에서 기숙하는 사람)이 사회문제화됐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일일고용 일용직임.

 

 ○ 최근 인력파견 메이저 회사인 굳윌이 재파견이라는 위법행위로 기소됐고, 묻지마 살인을 저지를 범인의 공통점이 고용불안에 스트레스를 받은 일일고용 일용직이어서 법개정에 대한 여론이 형성됨.

 

 후생노동성 보고서 골자

 

 ○ 후생노동성 보고서는 일일고용 일용직에 대해 지나친 단기 고용 취업 형태라 필요한 고용관리가 되지 않고, 이중파견 등 위법행위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

 

 ○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 등을 제외하고 금지를 검토

 

 ○ 기업이 파견회사를 만들어 그룹 내에만 파견하는 그룹 기업파견은 그룹 내에의 파견비율을 80% 이하로 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

 

 ○ 또 의도적인 위장하청이 있거나 파견처가 위법파견에 관여한 경우, 파견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제도 등의 도입할 것을 요청

 

□ 각계 반응

 

 ○ 노동계

  - 노동자보호를 강화하는 법개정을 조기에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

 

 ○ 재계 및 중소기업

  - 경단련 회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일일고용 일용직의 일률금지는 고용기회 축소로 이어지며, 많은 종류의 업무마다 노동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 내용을 분석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 도쿄상공회의소는 일일고용 일용직에 대해 기업, 노동자 쌍방에 일정의 니즈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층 규제완화를 요구

  - 일일고용 일용직의 원칙적 금지로 영향을 받을 운송업체는 법이 개정되면, 비용 상승과 인력확보가 여려워질 것을 우려

  - 일일고용 일용직파견 메이저 회사인 후루캬스트는 현재 1개월 이내에 단기계약에서 중기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생을 중심으로 단기파견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다고 주장

 

 ○ 일일고용 일용직 노동자

   - 현재 불안한 고용형태와 지나친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당장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짐.

   - 법이 개정되면 편법으로 피해 건설노무자처럼 파견회사를 통하는 것이 아닌 개인 하청형태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사회보험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

 

 ○ 기타 일부에서는 법개정으로 관제 실업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 개정법안을 둘러싼 각 정당의 방침

 

 ○ 차기 중의원 선거를 노려 각 당은 고용불안해소를 어필하고 싶어함.

 

 ○ 자민당

  - 파견노동자보호를 위해 일일고용 일용직 파견의 원칙금지에는 야당과 일치하고 있으나, 규제강화 보다는 아닌 단속강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

  - 일일고용 일용직을 포함해 파견회사에 등록해서 파견처 기업을 소개를 받는 등록형 파견 등의 규제에 신중

  - 파견기간을 1개월 이내 등록형 파견은 금지하며, 현재 파견기간 제한이 없는 26개 전문 업무를 축으로 일일고용 일용직을 인정하기는 것을 검토

  - 일부 여당인사는 규제강화로의 전환은 구조개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

 

 ○ 민주당

  - 1일~1개월 이내인 현 일일고용 일용직 파견을 원칙금지하며, 파견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할 것을 주장

 

 ○ 사회당, 공산당, 국민신당

  - 전문업무 이외의 등록형 파견을 금지할 것을 주장

 

참고 : 현재 파견기간 제한이 없는 전문 26개 업무

No

업무

No

업무

1

소프트웨어 개발

14

건축물 청소

2

기계설계

15

건축설비 운전 점검 정비

3

방송기기 조작

16

주차장관리, 사무안내 접수

4

방송프로그램 연출

17

연구개발

5

사무용 기기조작

18

사업실시체제의 기획 및 입안

6

통역, 번역, 속기

19

서적 제작 편집

7

비서

20

광고디자인

8

파일링

21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9

조사

22

아나운서

10

재무처리

23

OA인스트럭션

11

거래문서작성

24

텔레마케팅 영업

12

데몬스트레이션

25

세일즈 엔지니어 영업, 금융상품 영업

13

여행 가이드

26

방송프로그램 무대장치 소품

자료원 : 요미우리신문

 

□ 시사점

 

 ○ 우리 투자기업의 경우 소수 관리 인력만이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과 관련해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후지산케이비즈니스아이신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각 정당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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