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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임금단체협상 안하면 세전공제 불가?
  • 경제·무역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7-30
  • 출처 : KOTRA

中, 임금단체협상 안하면 세전공제 불가?

- 기업임금조례 초안 작성 중, 연말 발표 예정 -

- 관련 부처의견 달라 최종삽입 여부 미지수 -

 

보고일자 : 2008.7.30.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 임금단체협상 안하면 세전공제 불가?

 

 ○ 기업 사장이 직원과의 단체협상을 통해 매년 임금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임금에 대한 세전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이윤으로 포함시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현재 초안을 마련 중인 기업임금조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초안규정에 따르면, 25%의 기업소득세를 적용받는 기업이 100만 위앤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단체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25만 위앤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34조에 따르면, 기업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임금보너스 지출은 세전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 중국 주간지인 경제관찰보의 보도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력부)는 현재 기업임금조례 초안을 마련 중이며, 초안 중 이러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함.

  - 인력부 관계자는 이러한 조항이 이미 부서 내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답했으나, 재정부와 국세총국 관계자는 기업임금조례 최신 초안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이 조항에 대해 다른 견해를 피력함.

 

 ○ 기업임금조례 제정은 2008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요 업무에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 초안작성에 참여한 관계자는 조례에 임금결정방식, 최저임금, 임금지불, 특수상황에서의 임금지불, 임금의 거시조절, 임금법률책임 등을 다루며 노동권익을 보장하고 일반직원 임금의 정상적인 성장시스템과 임금지불보장시스템 건립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함.

 

 ○ 기업임금조례는 올림픽 후 또는 연말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짐.

 

연도별 중국 도시 재직직원 평균임금

주 : 임금단위는 위앤

자료원 :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 각계 의견 분분

 

찬성

반대

ㅇ 노사 간 평등한 단체임금협상 촉진

ㅇ 직원이 구체적인 실시여부에 대해 인력부에 신고, 감독 가능

ㅇ 세수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음.

ㅇ 모든 기업의 임금협상상황을 감독할 능력 없음.

ㅇ 사회책임을 경제행위로 돌리는 행위

ㅇ 세수의 기본이론과 근거를 위반한 규정

 

 ○ 인력부는 이 규정이 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임금단체협상도 반드시 직원의 급여를 올려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기업과 직원이 평등한 임금단체협상을 벌인다면 협상결과가 인상이든 현상유지든 인하든 상관없다고 주장함.

 

 ○ 또 이 조항이 이전에 공포한 기업 납세 관련 규정과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기업임금조례와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는 똑같이 국무원 행정법규이므로,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업임금조례가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이 규정이 기업과 노동자 간 임금단체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수 증가도 노릴 수 있으므로, 재정부서와 세무부서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 한편 재정부 재정과연구소 부소장은 기업이 직공과 평등한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했는지, 공회가 없는 기업은 어떻게 하는지, 인력 관련 부서가 모든 기업의 임금협상상황을 감독할 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함.

  - 이에 대해 인력부 관계자는 직원은 임금단체협상의 이해당사자이므로 단체계약에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직원이 노동부서에 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노동부서가 이에 대해 감시를 하면 된다고 말함.

  - 또 기업이 인력부서에 임금단체계약을 보고할 때 공회에서 동의 의견을 사인하도록 하면된다고 반박함. 공회가 없는 기업은 직공이 대표를 선출, 기업과 협상을 진행하면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회가 생긴다고 주장함.

 

 ○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은 노동부서의 이러한 규정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사회책임을 경제행위로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함.

  - 기업과 직원의 임금단체협상은 노사 쌍방의 관계로 사회책임에 속하는 것이고 세전공제는 기업이 지속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경제행위라며, 기업이 문제가 있으면 노동감독관리부서가 기업을 처벌할 수 있으나 세수라는 수단을 취해서는 안되다고 주장함.

 

 ○ 재정부 재정과연구소 부소장은 이 규정은 세수의 기본이론과 근거를 위반한 것이라며, 세수는 이윤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을 뿐 임금은 명백히 원가에 속한다고 지적함. 기업이 잘못을 했더라도 원가를 이윤으로 징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인력부 관계자는 세수로 임금을 조절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며, 세수는 본래 가장 중요한 거시조절수단 중 하나로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인력부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힘.

 

 ○ 기업임금조례의 최종 발표부서인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초안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규정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음.

 

□ 삽입가능성은 낮지만 움직임 주시할 필요 있어

 

 ○ 인력부에서 기업임금조례 초안이 완성되면 재정부와 국세총국 등 유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원 심의를 거쳐 공포됨.

 

 ○ 임금단체협상과 세수를 연계시키는 초안규정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이 서로 대립되고 논쟁여지가 많은만큼 실질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기업임금조례가 임금지도선, 임금집단협상제도 등에 대한 더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는 등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격차를 축소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는 만큼 우리투자기업들의 노무관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경제관찰보, sina 등 언론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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