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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보] 방글라데시 자원개발 제도 및 시사점
- 투자진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08-06-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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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자원개발 제도 및 시사점
보고일자 : 2008.6.30.
이광일 다카무역관
□ 방글라데시 천연자원 현황
1) 방글라데시 천연자원 현황은 가스·석탄이 주를 이루고 있음.
ㅇ 방글라데시 전체에너지 사용의 70% 이상인 가스전의 경우 총 매장량은 28.18TCF이며, 이 중 탐사를 통해 가스매장이 확실시 되는 것은 15.19TCF로, 2006년 12월 기준 6.79TCF가 생산완료돼 잔여량은 8.40TCF로 추정
ㅇ 석탄은 가스를 대신하는 제2의 광물자원으로, 총 발굴된 5개 석탄광에서 추산된 석탄매장량은 34억5800만 톤으로 이 중 2350만 톤의 매장이 확실시됨. 매장이 확실시되는 보유량 기준 향후 65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매장가능성이 있는 보유량 기준으로는 96년간 사용 가능
□ 자원개발 법령 및 제도 변화
1) 해당국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 기조
ㅇ 주재국 정부의 자원개발관련 기본정책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위해 외국 및 자국기업으로부터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기본 정책으로 함.
- 외국기업의 투자비율과 관련 가능한 자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원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으로 주에너지원인 가스개발의 경우 합작표준생산계약(Product Sharing Contrac : PSC)을 통해 이뤄지는데 100%의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하지만 석탄개발의 경우 2008년 확정전망인 석탄정책(안)은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치 않고,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권고하고 있음.
ㅇ 방글라데시의 자원개발은 자가소비목적의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개발된 에너지의 제3국으로 수출은 자국에너지 소비량의 충촉, 주재국 정부의 허가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2) 자원관련 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
ㅇ 방글라데시의 전체적인 자원개발 정책은 2004년 National Energy Policy로 마련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자원개발관련 기관간의 개별적인 지침에 따라,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자원관리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음.
ㅇ 가스개발의 경우 합작생산표준 계약(Product Sharing Contract : PSC)에 따라 이뤄지는데, 1, 2차 뱅골만 가스개발의 PSC와 현재 진행 중인 3차 PSC상의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음.
- 1, 2차의 PSC상에서는 개발 기업의 소득세가 면제, 3차의 경우 의무적 납부사항으로 변경
ㅇ 석탄 개발의 경우 2004년도에 마련된 초안석탄정책을 재검토 중이며, 3년간의 논의 끝에 최종안을 마련하고 2008년도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
□ 자원개발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1) 가스개발
ㅇ 가스개발관련 법상규제는 개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명기해놓은 합작생산표준양식상에 명기됨. 가스전 개발 시마다 다소 변경이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음.
ㅇ 주재국 정부는 그간 정부입찰 통해 2차례의 가스전을 개발했으며, 아래 내용은 제3차 개발을 위한 기업의 의무, 탐사개발 규제 및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임.
- 계약자는 계약 후 60일 이전에 탐사를 실시해야 함. 아울러 탐사와 함께 바로 계약된 광구전역에 대한 지질탐사 수행과 1개 Well에 대해 drilling을 실시해야 함.
- 계약자는 계약 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재국 내에 자회사, 지점 혹은 대표사무소를 설치해야 함.
- 탐사기간 및 생산기간 동안 전체 고용인구 중 일정비율 이상 방글라데시인을 고용해야 함. 탐사기간 동안은 20% 이상, 생산기간의 경우 최초 1년 내에는 60% 이상을, 5년 내는 75% 이상, 10년 이후는 90% 이상을 고용해야 함.
- 하청기업 선정과 탐사·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장비, 기계류 등 구입에 대해 방글라데시 현지기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함.
- 가스가격은 개발 지역에 따라 개발권자가 준수해야 할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 통상 싱가포르 시장에서의 HSFO(High Sulphur Fuel Oil) 가격을 기준, 심해광구의 경우 100%, 근해 광구의 경우 내륙에서 개발된 가스가격의 25% 이상이며, 가격 상한선은 180달러/메트릭톤, 가격하한선은 70달러/메트릭톤
- 관세와 부가세 : 탐사관련 계약기업(혹은 하청업자나 대리인)로부터 도입장비 및 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나 계약기업(혹은 하청업자나 대리인) 기업소득세를 지불이 의무화(기존에는 국영 Petrobangla가 대신 지불)
2) 석탄
ㅇ 방글라데시는 아직까지 석탄개발 및 판매와 관련 어떠한 정책이 없으며, 2004년 마련된 석탄정책안에 대해 최종적인 검토를 통해 2008년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ㅇ 석탄개발관련 최종안에 마련된 주요 변경사항 및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석탄 개발자] 초안에는 100% 외국인에게 개발을 허용하도록 돼 있으나, 외국 및 민간업체가 해당 석탄광산의 지분 100%를 가질 수 없으며, Petrobangla와 합작해 개발하도록 일부 국유화
- [석탄 개발방식] 초안에는 석탄 개발방식에 대한 옵션을 포함하고 있는데, 최종안에는 되도록이면 Closed Fit방식에 따른 석탄 채굴을 요청하고 있음.
- [석탄 수출시 로열티] 초안에는 석탄수출 시 고정된 요율의 로열티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로열티를 명시하고 있는데, 최종안에는 석탄 수출 시의 로열티를 20%로 고정했으며, 여기에는 35%의 법인세를 포함하도록 제안
- [수출물량] 초안에는 10년간 내수판매의 2배까지 이후로는 내수판매와 같은 비율로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제했으나, 최종안에는 50년간 방글라데시 에너지안보에 초점을 맞춰 내수보다 과잉생산된 경우에 한해 수출을 허용
- [석탄발전소 건립] 최종안에는 석탄개발업체는 반드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도록 규정하도록 돼 있으며, 석탄의 발전소에서 사용한 석탄의 양만큼 수출가능(1:1)
□ 시사점 및 진출 시 유의사항
1) 시사점
ㅇ 방글라데시의 행정 불투명성 및 불예측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자원관련 프로젝트 참여는 다른 개발도상국과 같이 위험성이 존재
ㅇ 아울러 국가적이고 통합적인 에너지관련정책이 미정비돼 있으며, 소관부처별 상이한 기준으로 자원개발에 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재국 자원개발 참여 시 주의가 요구됨.
2) 유의사항
ㅇ 국영 가스 및 석유기업인 Petrobangla와 긴밀히 접촉, 요구와 기대수준이 무엇인지 파악 필요
ㅇ 주재국 내 자원개발에 관련 한정된 기술인력 및 지질학자 부족에 대한 준비
ㅇ 자원개발관련 제도정비의 미비로 정부 내 관련부서 모두와 연계해 일을 추진해야 하며, 정치적인 영향도 고려
ㅇ 자원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야기 가능성으로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 언론단체 등과도 긴밀한 유대관계 필요
ㅇ 미비된 사회인프라로 상대적인 코스트 인상요인 존재
자료원 : Petrobangla, Energy & Power 잡지, 무역관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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