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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보] 방글라데시 자원개발 제도 및 시사점
  • 투자진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08-06-30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자원개발 제도  시사점

 

보고일자 : 2008.6.30.

이광일 다카무역관

sono50@kotra.or.kr

 

 

 방글라데시 천연자원 현황

 

 1) 방글라데시 천연자원 현황은 가스·석탄이 주를 이루고 있음.

 

  방글라데시 전체에너지 사용의 70% 이상인 가스전의 경우  매장량은 28.18TCF이며, 이 중 탐사를 통해 가스매장이 확실시 되는 것은 15.19TCF로, 2006년 12월 기준 6.79TCF가 생산완료돼 잔여량은 8.40TCF로 추정

 

  석탄은 가스를 대신하는 제2의 광물자원으로,  발굴된 5개 석탄광에서 추산된 석탄매장량은 34억5800만 톤으로 이 중 2350만 톤의 매장이 확실시됨. 매장이 확실시되는 보유량 기준 향후 65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매장가능성이 있는 보유량 기준으로는 96년간 사용 가능

 

 자원개발 법령  제도 변화

 

 1) 해당국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 기조

 

  주재국 정부의 자원개발관련 기본정책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위해 외국  자국기업으로부터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기본 정책으로 함.

  - 외국기업의 투자비율과 관련 가능한 자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원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으로 주에너지원인 가스개발의 경우 합작표준생산계약(Product Sharing Contrac : PSC)을 통해 이뤄지는데 100%의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하지만 석탄개발의 경우 2008년 확정전망인 석탄정책(안)은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치 않고,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권고하고 있음.

 

  방글라데시의 자원개발은 자가소비목적의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개발된 에너지의 제3국으로 수출은 자국에너지 소비량의 충촉, 주재국 정부의 허가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2) 자원관련 개발 관련 법령  제도

 

  방글라데시의 전체적인 자원개발 정책은 2004년 National Energy Policy로 마련된  있으나, 현재까지 자원개발관련 기관간의 개별적인 지침에 따라,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자원관리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음.

 

  가스개발의 경우 합작생산표준 계약(Product Sharing Contract : PSC)에 따라 이뤄지는데, 1, 2차 뱅골만 가스개발의 PSC와 현재 진행 중인 3차 PSC상의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음.

  - 1, 2차의 PSC상에서는 개발 기업의 소득세가 면제, 3차의 경우 의무적 납부사항으로 변경

 

  석탄 개발의 경우 2004년도에 마련된 초안석탄정책을 재검토 중이며, 3년간의 논의 끝에 최종안을 마련하고 2008년도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

 

 자원개발 관련 규제  인센티브

 

 1) 가스개발

 

  가스개발관련 법상규제는 개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명기해놓은 합작생산표준양식상에 명기됨. 가스전 개발 시마다 다소 변경이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음.

 

  주재국 정부는 그간 정부입찰 통해 2차례의 가스전을 개발했으며, 아래 내용은 제3차 개발을 위한 기업의 의무, 탐사개발 규제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임.

  - 계약자는 계약 후 60일 이전에 탐사를 실시해야 함. 아울러 탐사와 함께 바로 계약된 광구전역에 대한 지질탐사 수행과 1개 Well에 대해 drilling을 실시해야 함.

  - 계약자는 계약 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재국 내에 자회사, 지점 혹은 대표사무소를 설치해야 함.

  - 탐사기간  생산기간 동안 전체 고용인구 중 일정비율 이상 방글라데시인을 고용해야 함. 탐사기간 동안은 20% 이상, 생산기간의 경우 최초 1년 내에는 60% 이상을,  5년 내는 75% 이상, 10년 이후는 90% 이상을 고용해야 함.

  - 하청기업 선정과 탐사·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장비, 기계류  구입에 대해 방글라데시 현지기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함.

  - 가스가격은 개발 지역에 따라 개발권자가 준수해야 할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 통상 싱가포르 시장에서의 HSFO(High Sulphur Fuel Oil) 가격을 기준, 심해광구의 경우 100%, 근해 광구의 경우 내륙에서 개발된 가스가격의 25% 이상이며, 가격 상한선은 180달러/메트릭톤, 가격하한선은 70달러/메트릭톤

  - 관세와 부가세 : 탐사관련 계약기업(혹은 하청업자나 대리인)로부터 도입장비  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나 계약기업(혹은 하청업자나 대리인) 기업소득세를 지불이 의무화(기존에는 국영  Petrobangla가 대신 지불)

 

 2) 석탄

 

  방글라데시는 아직까지 석탄개발  판매와 관련 어떠한 정책이 없으며, 2004년 마련된 석탄정책안에 대해 최종적인 검토를 통해 2008년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석탄개발관련 최종안에 마련된 주요 변경사항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석탄 개발자] 초안에는 100% 외국인에게 개발을 허용하도록 돼 있으나, 외국  민간업체가 해당 석탄광산의 지분 100%를 가질  없으며, Petrobangla와 합작해 개발하도록 일부 국유화

  - [석탄 개발방식] 초안에는 석탄 개발방식에 대한 옵션을 포함하고 있는데, 최종안에는 되도록이면 Closed Fit방식에 따른 석탄 채굴을 요청하고 있음.

  - [석탄 수출시 로열티] 초안에는 석탄수출 시 고정된 요율의 로열티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로열티를 명시하고 있는데, 최종안에는 석탄 수출 시의 로열티를 20%로 고정했으며, 여기에는 35%의 법인세를 포함하도록 제안

  - [수출물량] 초안에는 10년간 내수판매의 2배까지 이후로는 내수판매와 같은 비율로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제했으나, 최종안에는 50년간 방글라데시 에너지안보에 초점을 맞춰 내수보다 과잉생산된 경우에 한해 수출을 허용

  - [석탄발전소 건립] 최종안에는 석탄개발업체는 반드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도록 규정하도록 돼 있으며, 석탄의 발전소에서 사용한 석탄의 양만큼 수출가능(1:1)

 

 시사점  진출 시 유의사항

 

 1) 시사점

 

  방글라데시의 행정 불투명성  불예측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자원관련 프로젝트 참여는 다른 개발도상국과 같이 위험성이 존재

 

  아울러 국가적이고 통합적인 에너지관련정책이 미정비돼 있으며, 소관부처별 상이한 기준으로 자원개발에 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재국 자원개발 참여 시 주의가 요구됨.

 

 2) 유의사항

 

  국영 가스  석유기업인 Petrobangla와 긴밀히 접촉, 요구와 기대수준이 무엇인지 파악 필요

 

  주재국 내 자원개발에 관련 한정된 기술인력  지질학자 부족에 대한 준비

 

  자원개발관련 제도정비의 미비로 정부 내 관련부서 모두와 연계해 일을 추진해야 하며, 정치적인 영향도 고려

 

  자원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야기 가능성으로 지역주민  사회단체, 언론단체 등과도 긴밀한 유대관계 필요

 

  미비된 사회인프라로 상대적인 코스트 인상요인 존재

 

 

자료원 : Petrobangla, Energy & Power 잡지, 무역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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