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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보] 대우, 미얀마산 천연가스 중국판매 합의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김종상
  • 2008-06-24
  • 출처 : KOTRA

대우, 미얀마산 천연가스 중국판매 합의

- 미얀마 국영석유공사 15% 지분참여 -

 

보고일자 : 2008.6.24.

노인호 양곤무역관

rohih@kotra.or.kr

 

 

□ 대우, 미얀마산 천연가스 중국판매 합의

 

 ○ 2008년 6월 20일, 대우인터내셔날이 미얀마 해상광구에서 확인한 천연가스를 중국의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에 판매하기로 합의, MOU를 체결했음.

  - 이 MOU의 서명식이 6월 21일, 미얀마 행정수도인 네피도에서 열렸는데, 여기에는 관련업체는 물론 미얀마 정부에서 에너지부장관·외교부장관 등 주요 인사가, 한국 및 중국에서 각각 현지 대사가 참석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음.

 

대우인터내셔널 광구 위치도

 

 ○ 대우는 2000년 8월 A-1, 2004년 2월 A-3 광구(미얀마 북서부 해안 위치) 개발권을 획득했으며, 매장량 확인 절차(4.8-8.6tcf)를 마치고 상업생산을 위해 해외 판매방안을 검토해 온 바 있음.

  - 2007년 2월 미얀마 정부와 A-1 광구 서쪽에 위치한 심해 광구 AD-7에 대한 생산물 분배계약을 단독으로 체결, 광권을 추가 획득하고 이 광구에 대한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당초 A-1/A-3 광구의 지분구조는 대우(60%)·ONGC(인도, 20%)·GAIL(인도, 10%) 및 한국가스공사(10%)로 구성돼 있었으나, 미얀마측 파트너인 MOGE(Myanmar Oil & Gas Enterprise)가 광구 생산물분배계약(Product Sharing Contract)에 의거 확보한 권리를 지분참여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컨소시엄의 업체별 지분율이 각각 대우 51%, ONGC 17%, GAIL 8.5%, 한국가스공사 8.5%, MOGE 15%로 변경됐음.

 

□ 미얀마, 총 26개 해상광구 외국인투자 가능

 

 ○ KOTRA 양곤무역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 에너지부(Ministry of Myanmar)는 최근 8개(AD-11~AD-18)의 해상 심해광구(Offshore Deep Water Block)를 신규로 외국인투자자에 개방했음. 따라서 현재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미얀마의 해상광구는 총 26개임.

  - 여기에는 100% 전액투자는 물론, 일부 지분투자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신규 8개 광구는 모두 미얀마 남서쪽·방글라데시와 인접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신규로 개방된 8개 광구를 포함, 미얀마의 원유 및 천연가스 광구는 모두 98개로 이 중 육상광구가 47개, 해상광구가 51개임.

  - 해상광구는 연근해 광구가 25개, 심해 광구가 26개임.

 

□ 생산물 분배계약을 통한 투자가 필수

 

 ○ 미얀마의 자원개발 관련 법령은 Foreign Investment Law(1988년) 및 Mines Law(1994년)이 기본법령임. 기타 미얀마의 광업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국영광업공사법(1989년), Myanmar Gems Law(1995) 및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이 있음.

 

 ○ 원유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 대미얀마에 대한 자원개발 투자자는 미얀마 정부(정부산하 국영기업 포함)와 Product Sharing Contract(PSC, 생산물 분배계약)를 체결함으로써 가능함.

  - 이 계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기술과 자본으로 확인·개발·생산되는 자원에 대해 생산물의 일정부분에 대한 권리를 미얀마 정부가 확보하게 됨. 통상 이 비율은 30%를 기준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당사자 합의하에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우선 구입할 수 있음.

  - 이번 대우의 경우는 미얀마 파트너인 MOGE가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 지분 15%를 확보하게 된 것임.

 

 ○ 아울러 원유·가스 개발의 경우 로열티는 10%이며, 계약보너스와 생산보너스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계약보너스는 투자자와 미얀마 정부 간 개발 계약 시 납부하며, 생산보너스는 향후 석유·가스 생산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함.

  - 계약 보너스와 생산보너스의 구체적인 금액은 협상에 따라 결정됨.

 

 

자료원 : The Light of Myanmar(2008.6.22.), 대우공시(2008.6.23.),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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