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베이징시, 상업소매기업 판촉활동 관리규정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6-20
  • 출처 : KOTRA

베이징시, 상업소매기업 판촉활동 관리규정 발표

- 베이징시 건축면적 1000㎡ 이상 / 지하건축면적 500㎡ 이상 상업소매기업 대상 -

- 생필품판촉활동 중점관리감독 실시, 연속 16시간 이상 판촉활동 시 서면보고 의무 -

 

보고일자 : 2008.6.20.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6월 1일부로 시행

 

 ○ 베이징시정부는 지난 4월 28일 ‘베이징시 상업소매기업 판촉활동관리규정(북경시인민정부령 제207호)’을 발표하고 6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지하건축면적 500㎡ 이상인 상업소매기업이 경영장소에서 판촉활동을 할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규정’내 상업소매경영업체는 주로 백화점, 쇼핑몰, 마트, 회원제 창고형 매장, 가구건자재매장, 전문매장, 할인점 등 소매점포임.

 

□ 주요내용

 

 ○ ‘규정’은 시(구, 현) 상무주관부문이 상업소매기업이 개최하는 판촉활동을 관리하며, 상업소매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판촉활동 안전을 전면적으로 책임진다고 명시함.

  - 상업소매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판촉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판촉행사기간·방식과 규칙·품목범위 등을 명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0~1만 위앤의 벌금이 부과됨.

  - 상업소매기업이 판촉활동 중 현금쿠폰을 증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판촉활동의 최종 해석권을 이유로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함.

 

 ○ 상업소매기업이 국가법정명절·개업기념 등 명의로 판촉활동을 하거나 연속 영업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하는 판촉활동을 할 경우, 판촉활동개시 7일 전에 활동진행기간·방식과 규칙·판촉상품범위 등에 대해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이를 보고하지 않고 판촉활동을 할 경우, 1000~1만 위앤의 벌금이 부과됨.

  - 건축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재지 구·현 상무주관에 보고해야 하고, 체인기업이 전 베이징시 또는 일부 구·현에서 통일적으로 판촉활동을 진행할 경우, 시 상무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함.

 

 ○ 베이징시는 식량, 식용유, 고기, 계란 등 생활필수품 판촉활동을 중점감독관리할 계획임.

  - 상업소매기업이 중점감독관리 대상 생활필수품에 대해 판촉활동을 할 경우, 행사기간이 영업일기준 연속 3일보다 적어서는 안됨.

  - 판촉대상상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수량이나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판촉상품 판매자료를 보관해야 함.

  - 이를 어길 경우 1만~3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3만~10만 위앤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상업소매기업이 중점감독관리대상 생필품 이외의 기타 상품에 대해 한정판촉활동을 진행할 경우 해당품목의 명칭·브랜드·규격과 수량을 명시해야 하며, 체인기업은 각 점포 판촉상품의 수량을 명시해야 함.

  - 판촉대상품목의 판매완료 후 제시간 내 소비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판매품목의 판매증빙은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0~1만 위앤의 벌금이 부과됨.

 

 ○ 상업소매경영업체가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소재지 구·현 상무주관부문이나 시 상무주관부문에 신고할 수 있고, 시(구·현) 상무주관부문은 신고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내 신고건을 처리함.

  - 상무주관부문 업무범위 내 신고건이 아닐 경우, 신고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내 관련부문에 신고건을 이송하고, 신고인에게 이를 통지함.

 

 

자료원 : 중국정부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베이징시, 상업소매기업 판촉활동 관리규정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